청소년이 통장 만들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을 말하며 은행통장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만 14세 이하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 해도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계좌개설 방법안내

가장 많이 미성년자의 통장계좌가 개설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연말 .연시와 설날을 전후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친인척들과의 모임이 있거나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설날 세배돈으로 받는 돈들이 있다보니 부모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용돈과 세배돈을 은행에 넣어두기 위해 미성년인 아이들의 통장 계좌를 개설해서 넣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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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있어야 하거나 또는 미성년자 이면서도 직접 본인이 은행 통장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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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통장 계좌 개설  -  법적보호자가 대신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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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보호자(부모) 신분증

□ 미성년자 자녀 명의 도장

□ 미성년자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오는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특정)로 대체 가능 합니다. 

위의 3가지 준비물중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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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하시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위의 그림처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

이렇게 준비된 서류와 함께 은행을 내방하셔서 미성년자 통장 계좌 개설을 신청하게되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하기에 아이들의 일일 입출금액은 100만원. ATM 은 30만원. 전자금융으로는 30만으로 제한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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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통장 계좌 개설 -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직접 개설 

만 14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 해도 본인이 직접 은행통장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오거나 또는 부모가 대신 통장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아도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통장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미성년자 본인도장

□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 )

※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동일하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면 일일 입출금액은 100만원, ATM은 30만원, 전자금융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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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란

예전과 같이 현재는 은행통장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2012년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은행통장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 통장 계좌 개설을 하는 경위 해당 통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서 입니다.

□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서류

- 급여 통장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령통장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사업자 통장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모임통장 : 구성원명부, 회칙 등 모임입증서류

- 공과금, 관리비통장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그 외의 경우 :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따라서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에 대부분의 미성년자 은행 통장 계좌 개설은 한도를 제한하여 개설이 가능하게됩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설날 로 이어지는 즈음이니 혹여 미성년자 아이들의 통장 계좌 개설을 하시려면 위의 글 잘확인하시고 두번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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