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방법 별 분류

폐기물 처리 방법 별 분류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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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방법 별 분류
폐기물의 개념 
폐기물 처리 방법 별 분류
 
폐기물 처리 방법 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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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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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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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폐기물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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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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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분류 및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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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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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발생원 및 성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위 8.의 건설공사는 제외함)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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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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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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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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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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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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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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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폐기물 처리 방법 별 분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폐기물 처리 방법 별 분류
폐기물 처리 방법 별 분류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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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작성자자원순환과등록일2016-09-07파일이전글 경주시 미세먼지측정기 정도관리로 인한 일시중지 안내다음글 2기 문화힐링해설사 과정생 모집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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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입니다.

2020년 성과관리 시스템 실적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법령 정보입니다.

실적자료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1.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 폐기물의 재활용유형별 세부분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3.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4.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사업자의자원순환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5.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별표 포함)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번호 안내
  •     등록자명 : 김명회     조회수 : 18,524     등록일자 : 2017.10.12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16.7.21. 개정)  파일로 첨부하오니 변경 여부 확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16. 7. 21. 개정).hwp (24 KB)
  • 폐기물 처리 방법 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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