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일본 원전 사고 후 왜 여행 소개 하는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사고 이후의 현상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Q & 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식품의 안전과 방사능의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어 팸플릿도 있으므로 소비자청 홈페이지(일본어·영어·한국어 버전 있음)를 참조하십시오.

1.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경과 및 대책에 대해 알고 싶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1호기부터 6호기 중, 1호기에서 3호기까지는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기능이 손상되었고, 1호기· 3호기의 건물과 3호기와 연결되어 있던 4호기 건물이 수소 가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손상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원자로를 물로 냉각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원자로는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로를 위해 사용후연료의 제거 작업과 녹아 굳어진 연료(연료 데브리) 추출을 위한 조사 등이 안전을 최우선서하여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쪽으로는 지하수를 퍼 올리는 장치나 강철 차수벽을 마련하여,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소 상황을 포함하여 폐로·오염수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일본어・영어)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2.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 작업 상황을 알고 싶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폐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후 핵연료의 제거 작업과 녹아 굳어진 연료 (연료 데브리) 추출을 위한 조사 등이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격납용기의 내부는 강철 격납용기의 벽, 건물내 콘크리트와 납판 등으로 차폐되어 있습니다. 안정 상태는 계속 유지 되고 있으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 경계의 방사선량에는 별 변동은 없습니다.

3.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발전소에서 오염수가 유출되어, 바다가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연료 데브리를 냉각시킨 물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상태에서 건물 내에 쌓여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오염수가 건물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건물 내 수위는 항상 주변의 지하수위보다 낮게 관리되며 동시에 강철 차수 벽을 설치하여,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대책 결과, 주변 해역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낮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세계 보건기구 (WHO)의 음용수 지침 범위 내에 있으며 공중의 안전은 확보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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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고, ‘이제 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곤란한 게 뭐냐면 모두들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 알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자유당 공동대표인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 참의원 의원(44·사진)은 지난 20일 국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카지노 신설을 허용하는 통합형리조트(IR)법 통과에 반대해 다른 의원 2명과 함께 ‘카지노보다 이재민을 도와줘’라고 적힌 현수막을 의장석 앞에서 펼쳐들었다는 이유다.

야마모토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서일본 호우 정도 되는 재해가 일어나면 국회가 심의를 멈추고 정부가 재해 대응에 100% 힘을 쏟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권과 선거를 위해 카지노법안을 심의하고, 재해 담당장관인 국토교통상을 하루 6시간 동안 붙잡아뒀다”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수의 힘’에 의한 법안 강행 통과가 잇따르는 데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과 다르다”고 했다.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이겠지만, 거기까지 어떤 길을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가면서 궤도를 수정하거나 충분히 심의하는 게 다수파, 권력을 가진 이들의 역할인데 그럴 생각도 없고,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배우 출신. 한국 영화 <역도산> <마이웨이>에도 출연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인생을 바꿔놓았다.

“서핑을 좋아해서 환경에 막연한 관심은 있었어요. 환경단체 홈페이지에서 일본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읽었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뒤 깨닫게 됐습니다.”

원전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방송 일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에너지기업이나 건설회사 등을 광고주로 두고 있는 방송사로선 쓰기가 곤란했을 것”이라면서 “결국 거대한 기득권이 문제”라고 말했다.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도 “신세지고 있는 기업들이 표나 돈이 되니까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2년 중의원 선거 도쿄(東京)도 지역구에 ‘탈원전’ 등을 내걸며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마, 이듬해 참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 들어와서도 ‘사건’을 몰고다녔다. 2013년 10월 일왕에게 원전 피해 등을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법 강행 처리에 맞서 ‘우보(牛步·소걸음)’ 전술로 투표를 하고, ‘집권 자민당의 죽음’을 애도하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일본 정부가 의욕이 없다면) 독도는 한국에 주는 게 좋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일본에선 권력이 잘못된 길로 향했을 때 확실히 목소리를 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정치와 자신의 삶이 연결된다는 것을 좀체 못 느낍니다. 말하는 대로 전쟁에 돌입했고, 그 다음에도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한 게 없어요. 그렇다보니 정치를 바꾸는 것은 자신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저도 원전사고로 정부나 미디어가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데서 출발했어요.”

그의 비판은 빙 돌아가지 않는다. 개인이나 단체를 거론하면서 대놓고 비판하기 때문에 주요 미디어들도 거북스러워한다. 평론가 사이토 미나코(齊藤美奈子)는 이런 그를 ‘포스트 아베’로 꼽히는 ‘인기남’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 자민당 의원과 비교했다. “매번 핵심을 비껴가는 고이즈미보다 정중앙을 겨냥하는 야마모토가 훨신 의지가 된다”고.

야마모토 의원은 “극한 상황이 되기 전에 ‘위험하다’고 보다 쉽게 알려서 많은 사람이 위기감을 갖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불평등과 격차가 극한에 달하면 비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정치로 향하면 그걸 속이기 위해 정치는 ‘리셋(reset)’ 단추를 누를 거에요. 제일 좋은 게 전쟁이겠지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잘차가 남아있을 때 뒤집지 않으면 안됩니다. 결국 기댈 곳은 ‘풀뿌리(만중)’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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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개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 일시 2011년 3월 11일(금)
  • 규모 9.0의 지진 /14m를 초과하는 초대형 해일
  • 위치  일본 동해안

2011년 3월 11일(금), 일본 동해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고, 뒤이어 14m를 초과하는 초대형 해일이 일본 동해안에 도달하였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원자력발전소 6기에서 큰 손상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평가된 바에 따르면, 지진 영향으로 소외전원은 차단되었으나 비상디젤발전기가 전원을 공급하여 발전소는 안전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일본 정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뒤이어 발생한 해일로 인해 비상디젤발전기 등이 침수되어 전원이 차단되고 주요 설비들 또한 침수됨에 따라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있는 수단이 상실되었다.

그 결과, 지진 발생전 운전중이던 1~3호기의 핵연료가 용융되고, 일부 용융된 연료는 원자로용기 바닥을 통과하여 유출되었다. 이러한 핵연료 용융과정에서 다량의 수소가 생성되었으며 1, 3, 2호기 순으로 수소폭발이 발생하였고, 4호기에서는 3호기로부터 유입된 수소에 의하여 수소폭발이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시사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사고 전개과정에서 외부사건의 영향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큰 재해로 확대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01 외부사건 설계기준 강화
  • 02 비상전원계통 신뢰성 및 냉각계통 성능 개선
  • 03 격납시설 성능강화 및 수소제어계통 개선
  • 04 사용후연료 관리 및 노심 감시계통 강화
  • 05 비상대체수단 적기 제공
  • 06 다수호기 원전 사고를 가정한 비상 대응능력 강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국내 대기 및 해양에 미친 영향

대기 부유진 및 빗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분석 결과, 2011년 4월까지는 미량이 검출되었으나 5월부터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전국 12개 측정소 중 대기부유진의 경우 군산에서
최고 3.12Bq/L(I-131, 환경방사능 측정결과(2011.4.6) , 빗물의 경우 제주에서 최고 2.81Bq/L(I-131, 환경방사능 측정결과(2011.4.7) )가 검출되었다. 해수 및 수산물 분석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평상시 수준 이내로 검출되었는데, 동태평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일본 동북해역 해류의 특성에 따라 국내 해역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KINS에서는 해양환경방사능 감시를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지방방사능측정소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증설, 전국 토양 중 인공방사성 핵종에 의한 방사능농도 및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KINS의 대응

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규제기관과 정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ask Force를 구성하였는데, KINS는 사고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방사성
영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응에 착수하였다. 2011년 3월 11일 18:40분부터, KINS는 원자력의학원(KIRAM)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여
24시간 비상 상황반을 운영하였 다. 59개의 무인 측정소 및 12개 지방 방사능 측정소에서 대기, 물, 토양 시료에 대하여 단축된 주기로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기상정보 자료를 분석하고,
공항,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 감시 조치를 수행하였다. 또한, 음식물과 수돗물의 오염감시도 수행하였다. 일본에 파견된 119 구조대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KINS는
방사선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방사선안전교육 및 오염검사 등을 통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증진을 위한 노력

2011년 3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대형지진과 해일로 인한 원전 중대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확보와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의 안전성 확인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단은 산학연 전문가 36명과 KINS 전문가 37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되었고, 지진 발생 → 대형 해일 → 전력 상실 → 대형 원전사고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6개 분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 지진 및 해일에 의한
    구조물·기기의 안전성
  • 침수 발생시 전력·냉각
    화재방호 계통의 안전성
  • 중대사고 대응
  • 비상대응 체계
  • 장기 가동원전 및
    신형원전
  • 연구로, 핵주기시설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점검결과, 최악의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 50개 개선대책을 도출하였는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동원전에 대하여는 고리 1호기 해안방벽 증축(7.5→10m), 주민보호용 방호장비 확충(방독면 現 6만개→48만개)
  • 신규 건설 원전은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 설치 등 적용이 필요한 모든 대책(33개)을 설계·건설단계에서부터 반영토록 조치

국내 방송 일본 원전 사고 후 왜 여행 소개 하는가
국내 방송 일본 원전 사고 후 왜 여행 소개 하는가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 개선대책
    •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에도 안전성 확보 지진 자동정지설비 설치, 방수문 설치, 해안방볍 증축(고리) 등 11개 항목
    • 침수 및 전력차단시에도 중대사고로의 진전방지 이동형 발전차량 및 축전지 확보,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 등 11개 항목
    • 핵연로 손상시에도 방사성물질 대량방출 억제 피동형 수소제거설비, 격납건물 배기 설비 설치,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보강 등 6개 항목
    • 방사성물질 대량 방출시 비상대응능력 강화 등 주민보호용 방호 장비 추가 확보, 다수호기 동시 비상상황 대응 능력 제고 등 22개 항목

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보고서

안전점검 이행 현황

2011년 수행된 국내원전안전점검을 통해 총 50건(이 중 4건은 원자력의학원, 하나로 등에서 이행하고 나머지는 가동원전에 적용)의 안전개선사항이 도출되었으며, 2014년 3건의 안전개선사항이 추가되었다. 연도별 이행건수는 다음 표와 같다.

안전점검 이행현황 차트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2023 2024
안전점검 개선대책 6건 19건 9건 4건 3건 1건 2건 3건 3건 1건 1건 1건

2021년 3월 기준 53건 중 47건은 규제기관 검토 후 종결되었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건은 안전개선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Q&A

  •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의 지진과 해일이 동해에서 발생하여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Q&A펼치기

    지진은 대부분 판 경계부에서 발생하며, 판 내부에서도 아무 곳에서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각의 약한 부분, 즉 단층대(중국 탄루단층대 등)에서 주로 발생 하므로 대부분의 큰 지진은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함.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환태평양 지진대로부터 약 600km 이상 떨어진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활동도가 낮은 지역으 로서 학술적으로는 안정대륙지역(Stable Continental Region)으로 분류되며, 동일본 대지진(규모 9.0)과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함. 또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10m 이상의 지진해일 역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과 해일에 견딜 수 있는가? Q&A펼치기

    ‘내진설계’는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건물을 설계할 때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내(耐, 견딜 내)’, ‘진(震, 지진 진)’, 즉 지진에도 건물이나 기계가 무너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하지요. 내진설계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허가심사 시 중요하게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닥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진을 가정한 것으로, 부지 조사 단계에서 분석한 여러 가지 데이터와 과거에 발생한 지진의 기록 등을 종합하고, 안전 여유를 두어 산정하지요.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대체로 중력가속도 0.2g(진도 6.5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의 지진을 설계지진으로 산정하여 건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력안전위 원회는 중력가속도 0.3g(진도7.0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 역시지진기록을 규모 6~7.2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10차례나 있음에도, 내진설계를 규모 6.5에 맞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Q&A펼치기

    지진은 대부분 판 경계부에서 발생하며, 판 내부에서도 아무 곳에서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각의 약한 부분, 즉 단층대(중국 탄루단층대 등)에서 주로 발생 하므로 대부분의 큰 지진은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함.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환태평양 지진대로부터 약 600km 이상 떨어진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활동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학술적으로는 안정대륙지역(Stable Continental Region)으로 분류되며, 동일본 대지진(규모 9.0)과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함. 또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10m 이상의 지진해일 역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 강진발생에 대비하여 원전 내진설계 및 예상 해일 높이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Q&A펼치기

    지진은 대부분 판 경계부에서 발생하며, 판 내부에서도 아무 곳에서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각의 약한 부분, 즉 단층대(중국 탄루단층대 등)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큰 지진은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함. 우리나라는 지진활동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함. 또한 원전 주요 설비 및 구조물들은 높은 내진여유를 가지고 있음. 즉, 원전시설의 설계에는 재료강도 결정 및 설계과정에서 많은 여유도가 추가되며, 지진과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은 다른 하중(사고온도, 사고압력 등)도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설계하므로 지진에 대한 저항력은 설계 시 고려된 것보다 훨씬 더 큼. 그러나 2007년 일본 니가타현 주에츠 앞바다 지진 및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국내원전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모든 안전관련 설비가 최소 0.3g 이상의 지진내력을 가지도록 개선 중임. 국내 원전에 대한 지진해일 영향평가는 국내외 관련 연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를 가정하여 평가하였음. 지진해일이 3m로 평가된 울진부지의 높이는 10m로 여유가 있으며(다른 원전 부지에서의 지진해일은 1m 이내로 평가됨), 저수위에 대해서도 여유를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지진해일에 대한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보수적으로 가정한 조건에서 지진해일을 재평가할 예정임.

  • 규모 3.0 지진만 발생해도 원전 설비의 고장 또는 오작동으로 2차적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책은? Q&A펼치기

    국내 모든 원전은 0.2~0.3g 이상의 지진에 대해 설계되었음. 규모 3.0은 0.01g 이하에 해당되는 지진으로서 이 정도의 지진은 원전에서 지진 경보를 발생시키는 수준이므로 원전 기기의 파손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정도 지진으로 인한 설비 고장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2차적 사고 가능성은 희박함. 그러나, 원전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기기 파손 및 발전소 외부사건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비산물, 배관타격 및 제트방출에 기인한 동적 영향으로부터 안전성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사건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적절한 방호 수단(물리적인 분리, 장벽 또는 배관 타격 구속장치 등)을 설계에 고려하였음.

  • 현재 일본, 중국, 북한 등과의 공조체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네트워크/비공식 채널 현황은? Q&A펼치기

    원자력안전정보 공유를 위해 ‘08년부터 “한·중·일 원자력규제자회의(이하 TRM)“를 매년 3개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는 바, KINS도 교과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음. ‘10년도 11월 25일 제3차 TRM을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였으며 ’11년도 8월에는 일본에서 개최하는 등 매년 TRM을 통해 교류하고 있음. 원자력 사고·고장 정보교관체계 구축 및 방사선비상대응이 TRM에서의 중요한 의제이기는 하나, 지난해까지는 3국이 원론적 수준에서만 합의하고 아직 구체적인 활동은 없음.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KINS는 교과부와 함께 중국·일본과 원자력 사고·고장정보는 물론 원전 입지의 안전성 등 원자력안전 전반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TRM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현재 북한과의 공조체계는 없는 상황임.

  • 우리나라 원전의 최악의 사고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특히 원자로가 노심용융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은 Q&A펼치기

    원전의 중대사고를 모의할 수 있는 중대사고분석 코드(미국 NRC가 개발한 MELCOR 코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수원 분석결과의 적합성을 확인·검증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원자로 노심용융 등에 대비하여 원전별 중대사고관리지침서(SAMG)가 개발되어 발전소에 구비되어 있음. SAMG는 현재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이용하여 노심용융 완화 및 격납건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포함. 또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행되고 있는 원전 안전성점검 결과에 따라 한층 강화된 대비책을 강구할 것임.

  • 후쿠시마 사고에 따라 정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Q&A펼치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울 삼아 새로운 시각에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함. 원전에서 최악의 상황(지진발생→대형해일→전력차단→대형원전사고)을 가정하여, 국내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나리오(침수 발생, 모든 전원 공급 불가, 중대사고 등)를 참조하여, 원전부지 내에 모든 발전소가 대형해일에 의해 침수 상황 하에서 국내원전의 취약점을 도출하는 점검이 수행되었고, 53개의 안전개선대책(기존50건, 추가 3건)이 도출되어 이행되고 있음.

  • 보조전원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침수가 되는 경우에도 작동이 가능한가? Q&A펼치기

    원전에서 보조전원은 정상전원이 상실되었을 때 대비하여 비상전원의 개념으로 설계되며, 국내원전의 비상전원은 교류전원 공급을 위한 비상디젤발전기(EDG)와 대체교류전원용(AAC) 디젤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직류전원 공급을 위한 축전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비상디젤발전기와 축전지는 안전등급 설비로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대체교류전원용 디젤발전기는 비안전등급 설비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음. 비상전원 설비내에 침수가 되면, 엔진, 제어판넬, 연료이송전동기 등 주요 설비들이 침수에 취약하므로 침수시 비상전원은 작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안전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동형발전차량을 부지 내에 별도로 두어 비상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일본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것 자체도 위험성이 아주 큰데 안전성 확보 대책은? Q&A펼치기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건물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보관되어 독립된 두 개의 냉각계통에 의해 냉각되며, 핵연료 건물은 격납용기와 달리 완전한 격납이 되지 않으며 많은 양의 핵연료가 저장되므로 두 개의 냉각계통 모두가 장시간 냉각수원이나 전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핵연료가 가열되어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붕산 및 비상냉각수 공급 설비 및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안전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 국내에서 일본원전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방사능방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가? Q&A펼치기

    국내원전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최대 지진과 최대 해일을 기준으로 설계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방사능방재대책은 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번 일본 원전사고와 같은 동일부지 다수호기의 동시 대형사고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번 일본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의 전원전 안전점검 결과로 도출된 안전개선대책 및 국제적인 후속조치 등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국가 방사능방재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임. 또한, 이번 일본원전사고를 계기로 한·중·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국원전사고에 대비하여 서해안 지역(흑산도, 가거도 등)을 중심으로 환경방사선감시기 추가설치, 환경방사능감시기 국산화 및 주변국 사고 조기탐지를 위한 대용량 방사성핵종자동분석기 도입 등 방사능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광역대기확산모델을 조기에 구축하고 사고지역 입국자에 대한 공항만 방사능검사 강화를 위한 장비·인력을 보강하는 등 방재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10km에서 30km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Q&A펼치기

    비상계획구역(EPZ : 8 ~ 10 km)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사전부터 비상계획을 집중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구역이며, 10 km를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도 대피·소개 및 갑상선방호약품 등의 결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부터 집중적으로 강구한 비상계획을 바탕으로 사고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이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주민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같은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번 일본원전사고시 사고상황에 따라 주민보호조치를 20km 까지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방사선비상계획은 방사능재난 등의 발생시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상계획이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보다는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까지 주민보호조치 확대에 대비한 지역 초동대응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현재 기초지자체 중심의 주민보호조치 체계를 광역지자체 중심의 주민보호조치 체계로 지역방재계획의 중심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방사능 재난시 대피소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Q&A펼치기

    원전 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를 위한 구호소는 비상계획구역내의 마을별 주민수와 구호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계획구역 외부의 공공건물 등을 구호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또한 구호소 선정시에는 도로망, 이동거리 뿐만아니라 방사능재난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풍향에 따른 소개경로와 구호소를 지정하고 있음.

  • 주민 대피소로 지정된 건물에 냉난방설비, 방독면, 방호복 등의 준비상태는? 장기간 대피하여야 할 경우 대책은? Q&A펼치기

    구호소는 보통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의 공공건물, 학교 등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필요시 기존 냉난방설비의 활용이 가능할 것임. 또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독면, 방호복 등의 사용 보다는 방사선 피폭이 예상될 경우, 옥내대피, 소개,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주민 소개 결정시 해당지역 주민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의 구호소로 소개 조치하게 되는데 주민 소개는 보통 일주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주민 소개 기간이 일주일 이상 장기화 될 경우, 정부에서는 일시이주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방사능방재훈련에 주민 일부만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상황처럼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Q&A펼치기

    현재 원전 관할 지자체의 경우 4년 1회 이상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훈련시 마다 실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대피 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의 소개훈련 참여는 매 훈련시 200여명 정도이며, 그 외 주민에 대하여는 경보방송 및 옥내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한, 매년 전원전 부지별로 1회 실시예정인 불시훈련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훈련참관 또는 실질적인 훈련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인접국의 원자력사고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대피하는 등의 위험한 수준의 방사선영향은 예상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방사능낙진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 보다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방위 훈련 등에 방사능 낙진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Q&A펼치기

    「인접국가 원자력사고시 대응매뉴얼」을 기반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원전안전분야 위기매뉴얼」등을 활용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민 보호대책을 강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인접국 원자력사고 발생시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통해 국내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조기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필요시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협조하여 해당 국가 교포 및 여행자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국내에 방사선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행안부 및 관련 지자체의 협조 하에 주민보호조치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이번 일본원전사고를 계기로 한·중·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국원전사고에 대비하여 서해안 지역(흑산도, 가거도 등)을 중심으로 환경방사선감시기 추가설치, 환경방사능감시기 국산화 및 주변국 사고 조기탐지를 위한 대용량 방사성핵종자동분석기 도입 등 방사능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또한, 광역대기확산모델을 조기에 구축하고 사고지역 입국자에 대한 공항만 방사능검사 강화를 위한 장비·인력을 보강해 나갈 예정임.

  •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폭발은 왜 발생하는가? Q&A펼치기

    원자로 내의 연료를 냉각시키는 기능이 상실되고 냉각수가 상실될 경우 노출된 연료는 가열되고 피복재 온도는 증가하게 됨. 피복재의 온도가 1,000℃에 이르게 되면 피복재와 물이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게 됨. 생성된 수소가 격납용기 또는 원자로건물로 방출될 경우, 폭발에 충분한 농도로 축적된다면 산소와 반응하여 폭발하게 됨.

  • 국내 원전에서도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수소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Q&A펼치기

    우선,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은 120c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격납건물 내부의 수소 폭발 시에도 손상되지 않고 안전함. 또한 안전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원 상실시에도 작동하는 수소제거설비가 격납건물에 설치되고 있어 일본 원전과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소폭발은 발생되지 않을 것임.

  • 만일 원자로 내의 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대비책은? Q&A펼치기

    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를 중대사고라 함. 이러한 중대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동형발전차량 등을 통해 더 보완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고 발생시를 대비한 여러 대책들이 구축되어 있으나, 일본 사고를 계기로 피동형수소제거설비, 비상시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는 설비, 격납건물 배기 및 감압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 완화를 위한 지침서를 더욱더 보강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안전개선대책의 이행현황은? Q&A펼치기

    2011년에 실시된 안전점검은 원전 뿐만 아니라 연구용원자로 등을 포함하여 수행되었는데, 당시 도출된 50개 안전개선대책 중 원전에 해당되는 항목은 46개이며, 2014년 3건이 추가되어 총 49개임. 현재(2021.3월) 기존 안전개선대책 46건 중 43건은 모두 이행 완료되었으며, 2건은 이행되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중에 있고, 1건은 진행 중임. 추가 3건 중 1건은 이행되어 심사 중, 2건은 이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