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 안내 는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 제4항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ㆍ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등급별 적용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자동처리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신청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ㆍ연령에 상관없이 1~4구간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산정된 보험료 경감

지원내용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 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지원기준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상이자는 3~5급)인 경우 2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상이자는 6~7급)인 경우 10% 경감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경감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유발생이 매월 1일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문의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재외국민일반(C-0), 재외국민유학(C-9), 재외동포유학(C-10),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는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
  •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말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다음해 1월~12월분 보험료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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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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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22.09.07 정책기자단 이재형

지난 8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받았다. 또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가? 늘 보험료가 오를 때마다 인상 안내문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내용이다. 개편된 보험료를 보니 월 30만1990원에서 28만6170원으로 1만5820원 인하됐다.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2017년 3월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고, 2018년 7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하였다. 그리고 올해 9월 1일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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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전자문서를 받았다.

나는 2018년 은퇴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됐다. 선천적으로 건강 체질인지 몰라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갔다. 그런데도 매달 약 34만 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정도 건강보험료를 낸다.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다. 연금 생활자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는 냈다.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지만 직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보험료를 많이 낸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지역가입자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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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보자.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의 건보료는 월 약 17만7000원이다.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나는 직장인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월 건보료가 30만 원이 넘는다. 직장이 없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한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됐다. 핵심 내용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되고,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인상됐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으로 개편된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반가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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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출처=보건복지부)

여기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직장가입자는 정해진 보험료율 6.99%를 적용받는다. 월급이 많든 적든 관련이 없다. 무조건 6.99%다.(내년은 7.09%로 0.1% 포인트 인상 예정)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이 지역가입자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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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보험료가 소폭 줄어들게 됐다. 사진은 7월 보험료 청구서다.

나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많을 것이다. 정부가 모를 리 없다. 9월 1일부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건보료가 가구당 월평균 3만6000원씩 줄어든다고 하니 반갑다. 매년 건보료가 인상된다는 소식만 듣다가 내린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금은 어리둥절하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어떻게 내려갔을까? 먼저 자동차다.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았는데,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 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건보료 체계가 개편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다. 인하된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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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은 늘렸다.(출처=보건복지부)

앞서 언급한 대로 월급 외에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렸다. 현재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소득 3400만 원 이상인데, 소득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직장가입자인 두 딸은 어떨까? 딸들에게 물어보니 해당이 없다. 이번 개편에서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약 2% 정도(45만 명)만 월별 보험료가 평균 28만9000원으로 5만100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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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인하 세대 안내 문서.

나머지 98%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은 없다. 딸들에게 물어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안내문도 받지 않았다. 건보료 변동이 없다. 반면 나는 연간 약 20만 정도 건보료가 인하된다. 뭐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매년 오르기만 하던 보험료가 인하되니 기분은 좋다.

1989년 6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이 이뤄졌다. 이번 2단계 개편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건강보험료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제 내가 매달 내는 건보료에 불만을 덜 느낄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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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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