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포함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구분, 현행(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조정, 非조정)), 개정(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과세표준, 2주택 이하(현행, 개정(개인, 법인)),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현행, 개정(개인, 법인)) 포함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구분, 현행(개인·법인 동일), 개정(개인, 법인) 포함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연령, 공제율(현행, 개정)),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보유기간, 공제율), 공제한도 포함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 적용 세율 >
적용 세율 -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 일시적 2주택 제외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8.18.개정) -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매입임대, 건설임대) 포함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