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조회 또는 회수하기 |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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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권을 잃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서는 분실신고 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 상에 있는 비자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자 발급 국가의 기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비자가 있을 경우 그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안에 비자를 재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조회서비스-여권분실신고-여권 분실/습득/훼손 참조) |
√ 이 사유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19조제2항). 여권 재발급신청서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여권용 사진 1장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온라인(전자민원창구)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이 아닙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신청 가능 대상이나 병역미필자인 신청자 국내거주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여권발급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 관한 발급안내 및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해외여행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26면: 35,000원 58면: 38,000원 | 26면: 35달러 58면: 38달러 |
5년 |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 26면: 30달러 58면: 33달러 | ||
5년 미만 | 15,000원 | 15달러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달러 | |
비전자 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48달러 |
기타 | 여행증명서 | 23,000원 | 23달러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5,000원 | 25달러 |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5달러 | ||
여권 사실 증명 | 1,000원 | 1달러 |
모금대상 | 모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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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국외 | ||
복수여권 발급신청자 | 유효기간 10년 (18세 이상인 자) | 15,000원 | 미화 15불에 해당하는 금액 |
유효기간 5년 (18세 이상인 자 및 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 12,000원 |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 |
단수여권 발급신청자 | 5,000원 | 미화 5불에 해당하는 금액 | |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자 | 2,000원 | 미화 2불에 해당하는 금액 |
인쇄체크
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 여권 재발급의 거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1항).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여권 재발급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3항).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인쇄체크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위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제4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인쇄체크
여권 재발급 거부·제한의 해제 여권 재발급 거부 및 제한의 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인쇄체크
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