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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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여권 및 서류 배송 관련 중요 안내

2022년 2월 14일부터 여권 및 서류의 프리미엄 배송 요금이 14,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신청자의 여권과 비자는 선택하신 배송방법에 따라 배송됩니다.  택배서비스를 통해 자택이나 회사주소로 배송 받으시거나 택배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배송 서비스 (무료)

  • 택배사무소 방문수령에서 서울 본부지점을 선택하신 경우, 신청자의 여권 및/또는 서류를 본부지점에서 무료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일양로지스 본부지점 주소: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28-1   

            근무시간: 09:00 -17:00, 월요일부터 금요일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 (유료)

  • 자택이나 직장에서 수령을 선택하신 경우, 신청자의 여권 및/또는 서류는 아래 등록하신 주소로 발송됩니다. 배송 요금은 여권 개당 (서류배송인 경우 개인 서류당) 18,000원이며, 착불입니다.
  • 택배사무소(본부지점 제외) 방문수령을 선택하신 경우, 신청자의 여권 및/또는 서류를 선택하신 지점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 요금은 18,000원이며, 착불입니다.

주의사항

  •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18,000원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각 신청자별로 지불하게 되는 요금입니다.
  •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함께 신청하는 가족 또는 단체 일원 모두에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되며, 개별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각 신청자가 18,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 신속한 배송을 위해 신청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여권상에 명시된 이름을 입력하여 주시고 국내 연락처를 입력해 주십시오.
  • 일양로지스 사무소 또는 입력하신 배송주소에서 수령하시는 경우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대행인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청자의 여권을 수령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행인이 수령시 요구되는 서류는 여기서 확인해 주십시오.
  • 신청자의 여권은 지정배송업체인 일양로지스에서 업무일 기준 15일 동안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반송처리됩니다.

여권 배송이 시작되거나 배송지에서 수령 가능하게 되면 신청자에게 이메일과 SMS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배송소요시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도시권은 익일 배송되며, 그 외부 지역은 2일, 외진 지역은 4일입니다.

배송 주소 변경 옵션

신청자는 예정된 인터뷰 일자 당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서류 배송 주소를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배송 조회 옵션

바로 확인하기: 여권 배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여권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여권이 수령 가능으로 조회될 경우 신원증명을 위한 필요 서류를 구비하신 후에 조속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시에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대사관으로 반송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이메일 제목 또는 내용란에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시 입력한 여권번호만 기재해서 로 보내주십시오. 제목 및 내용란에 여권번호 이외 다른 내용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권 배송 상황은 이메일로 받으실 것입니다.

아래 이메일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온라인: 온라인에서 여권 배송 조회 하기

실시간 문자 상담 및 전화: 실시간 문자 상담 이나 콜센터에 전화 해서 여권배송 상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연락처 및 근무시간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비자/여권 수령하기

신청자가 직접 일양택배 여권/비자 수령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하길 원할 경우, 영업시간 내에 지정한 일양택배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양 택배 회사의 여권/비자 수령 장소 목록은 여기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시 필요 서류

신청자 본인이 여권을 수령할 때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서류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지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대행인이 신청인의 여권을 수령하려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대행인의 신분증 원본
  •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의 여권 수령을 대행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신청인이 서명한 위임장. 위임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대행인 신분증 원본과 동일한 대행인의 성명
    • 신청인의 성명

신청인이 17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서명한 위임장
  •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위임장에 서명한 부모 신분증의 선명한 사본
  •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대행인의 신분증 원본

참고: 그룹/가족의 경우, 각 신청인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가 담긴 위임장은 허용됩니다.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 재발급

여권 분실 등의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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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 재발급 절차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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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1조제1항,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이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법」 제19조제2항).

√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함)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3.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함)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해외이주를 위해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해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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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Q. 여권을 잃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서는 분실신고 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 상에 있는 비자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자 발급 국가의 기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비자가 있을 경우 그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안에 비자를 재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조회서비스-여권분실신고-여권 분실/습득/훼손 참조)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이 사유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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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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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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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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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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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온라인(전자민원창구)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이 아닙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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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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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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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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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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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대상이나 병역미필자인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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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여권발급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 관한 발급안내 및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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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수수료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해외여행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26면: 35,000원

58면: 38,000원

26면: 35달러

58면: 38달러

5년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26면: 30달러

58면: 33달러

5년 미만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달러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23달러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25달러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달러

여권 사실 증명

1,000원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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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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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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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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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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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모금대상

모금액

국내

국외

복수여권

발급신청자

유효기간 10년

(18세 이상인 자)

15,000원

미화 15불에 해당하는 금액

유효기간 5년

(18세 이상인 자 및

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12,000원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단수여권

발급신청자

5,000원

미화 5불에 해당하는 금액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자

2,000원

미화 2불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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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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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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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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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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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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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된 여권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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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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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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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된 여권의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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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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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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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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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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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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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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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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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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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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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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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의 제한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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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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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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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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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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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여권 발급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외교부장관은 위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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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2조제4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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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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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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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 재발급 거부·제한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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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거부 및 제한의 해제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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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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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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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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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미국 에서 여권 분실 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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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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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