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의 날 = 법정휴일(유급휴일) ②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민간기업 단계적 의무 시행 ③ 법정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대체휴일 지급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복잡한 ‘휴일 제도’에 대해 ① 근로자의 날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크게 여기에 국가적인 이슈가 발행하거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만일 당일 출근한다면 중복해서 임금을 받지 않고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합니다. 본인이 받는 임금을 100% 그대로 보장받고 법정휴일=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②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사진 원본 뉴스1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따라서 명절, 선거, 일요일 등 당일에 쉬고 싶다면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지난 2020년부터 달력에 있는 평일 상 빨간 날이 또한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
다만, 최소 15일 이상 유급휴일이 적용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③ 법정공휴일 출근 시, 법정공휴일이 법정공휴일에 출근했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만일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체휴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4시간 이전에 근로자는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