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정부때 토요일이 쉬는날이 됬나요

근로자의 날 = 법정휴일(유급휴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민간기업 단계적 의무 시행

③ 법정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대체휴일 지급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쉬는 날이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쉬는 날이 맞습니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더욱 헷갈리실 텐데요.

복잡한 ‘휴일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 법정휴일(유급휴일)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크게
기업과 관공서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로 나뉩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이슈가 발행하거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죠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예)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예) 올림픽 개막식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대체해서 쉬는 휴일
예) 일요일과 추석 연휴가 겹쳤을 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그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일 당일 출근한다면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무조건 불법이 아닙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토요일과 겹쳤으니 1일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올해처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해서 임금을 받지 않고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합니다.

본인이 받는 임금을 100% 그대로 보장받고
당일 출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일이 다른 요일이라 토요일에 원래 출근하는데 어떡하죠? 원래 출근해야 하는 일자와 상관없이
법정휴일=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요일과 관계없이 휴일가산수당 또는
대체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민간기업 단계적 의무 시행

사진 원본 뉴스1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따라서 명절, 선거, 일요일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우 별다른 협의·규정이 없다면
출근해야 했습니다.

당일에 쉬고 싶다면
무급휴일로 보내거나 연차를 소진해야 했죠.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연차 차감 없이
동등하게 쉴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하고 있습니다.

달력에 있는 평일 상 빨간 날이
모두 유급휴일화되는 것이죠.

또한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적용되는 공휴일 신정,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설·추석 연휴 3일, 선거일, 기타 임시 공휴일
(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 날을 휴일로 부여

다만, 최소 15일 이상 유급휴일이 적용되면서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 해당되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기업 2020년 1월 1일
30~300인 미만 기업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 기업 2022년 1월 1일


③ 법정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대체휴일 지급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했다면
법정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인턴 등 모든 근로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체휴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4시간 이전에
직원에게 당일 출근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근로자는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누구 하나만의 노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제도 개선과 함께
무엇보다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
‘쉼표’가 있는 근로환경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