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서류 안내공통①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입원 시) ※ 아래 중 택 1 - 진단서 또는 당사양식[DENTAL 진료확인서] 조직검사결과지(진단내용이
확인되는 내용 기재) 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정밀검사 결과지)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심근효소결과지, 심초음파결과지 등) CDR척도검사결과지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확인서(또는 진단서) 중 택 1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①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MY AIA 접수 시 제외 서류 : 입원/수술/골절 시 아래 서류 제외 ① 후유장해진단서 ①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기재)
행위별수가제 개요 수가제도 개요
수가 보상방법 변천
요양급여비용의 이해 의료행위비용 산출구조수가는 개별 행위마다 점수를 정하고 있는 단일 상대가치점수 체계이나,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유형별(의과, 치과, 한방 병ㆍ의원 등) 점수당 단가 및 종별가산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행위라도 최종 수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행위비용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 단위 : 점 ) ×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 단위 : 원 ) × 종별가산율 ( 단위 : % )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상대가치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주는 지표 ※ 환산지수: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가 유형별 협상에 의해 결정 연도별 점수당 단가
요양급여비용 체계 및 구성「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로 정하고 있는 수가 체계는 총 제4편 제14부 제24장으로 구성합니다.
(1) 제1편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장 기본진료료 ~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총 32절 (2) 제2편 질병군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3)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4)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행위목록수행위목록수 1977년부터 현재까지 수가 항목은 10배 이상 증가하여 9,205항목(2022.2 기준)에 이릅니다. 연도별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수압류예고 납부최고장 송달 세부절차입니다. 납부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경우 7일 이내에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완료로 처리됩니다. 행위 분류(장)별 이력
상대가치점수제도 상대가치점수제도상대가치점수
상대가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함. 업무량은 주시술자(의/약사)의 시간, 노력에 대한 보상임. 진료비용은 임상인력(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등에 대한 보상임. 의료인력, 의료소모품, 의료장비의 사용량 을 고려해 책정됨. 위험도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해결 비용임 상대가치체계 도입과정 등 상세내역
상대가치점수 개정
기본진료료 진찰료
외래환자 진찰료 = 기본 진찰료 + 외래관리료 (진찰료에서 기본 진찰료를 제외한 점수)
입원료
입원료 = 의학관리료 + 간호관리료 + 병원관리료
최종수정일 : 2022.03 가산제도 야간·공휴가산개요
연령가산개요
전문의 인력 가산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행위를 산정함에 있어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로 실시 인력 요건을 별도 정하거나, 고시된 수가에 일정비율 가산을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전문의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수가 가산 전문의 인력가산의 해당전문의 시행 시 구분에 따른 해당전문의, 가산율 등의 수가 가산 안내표
본인부담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건강보험 환자가 의료이용 시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일부부담ㆍ전액본인부담ㆍ비급여 항목들의 금액으로 구성 보험급여는 도입ㆍ확산단계 (보험자부담) 을지나 정착단계( 본인일부부담,전액본인부담)으로 돼있으며, 비급여는 정착단계에 포함된다 본인일부부담제도 종류 현행 본인일부부담은 환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따라 정률제,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제로 구분함
※ 현행 본인부담률은 ‘제도·정책>본인부담기준>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본인 부담률
입원부담률 예외 적용
외래 본인부담률
주1) 2010.1.31부터 의료법 개정에 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의 기관종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안내한 표
주1)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약제비는 총진료비에서 분리하여 30% 적용
최종수정일 : 20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