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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사고보험금을 신청/조회하시고 청구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how 공통서류기본서류기본서류 다운로드 설명
통원 확인서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통원일자별) 中 택 1(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통원일자 및 기간, 사고(발병)일 등 기재)
실손 통원의료비 확인서류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무료),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및 일자별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안내
※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 참조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안내
※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제한 대상 또는 연대책임 신청서 " 참조 연대책임 서류 다운로드 설명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보상'반면 실손보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요. 손해보험사의 상품들이 주로 '실손보상'의 방식을 취하는데요. 실손보상의 경우 보통 보험금의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가입한 상품의 요건에 따라 지출한 금액의 100%를 다 보장하지 않기도 해요. 실손보상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의 크기를 측정해 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합한 총 금액이 실제 입은 손해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비례보상제도 때문인데요. 내가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은 각 보험사가 공동 분담해 지급한다는 것! 비례보상 : 각 보험사에 가입된 가입금액의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보상해요. 보험 가입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실손보상을 하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보상을 지급하죠.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 A, B에서 단체실비와 개인실비를 가입한 사람이 병원 입원 후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2개의 실비보험에서 각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각 상품에서 50만 원씩 공동 분담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어 더 적은 금액을 받는다고) *자기부담금 : 보험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결론적으로, 정액보상되는 보험은 여러개 가입했을 경우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실손보상되는 보험은 가입한 보험 갯수와 무관하게 실제 손해액만큼만 비례보상 받는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