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영업용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 생활 쓰레기 배출방법

일반 생활 쓰레기는 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일의 저녁 8시~ 12시에 해당 지역의 청소대행업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배출장소

일반주택 및 사무실

반드시 거주(영업) 하시는 가정(건물) 앞에 배출하셔야 합니다.(배출 장소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장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가내공업 폐기물-폐원단, 폐가죽, 폐고무 등)은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지 말고 따로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며 영업용 종량제봉투에 배출자 인적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아파트

아파트별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거주 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동별 배출일

동별 배출일 - (월, 수, 금), (화, 목, 일) 순으로 정보 제공
월, 수, 금화, 목, 일
사근동, 행당1동, 행당2동, 응봉동, 금호1가동, (구)금호2가동, 금호4가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3동, 옥수동(옥수리버젠, 옥수파크힐스 제외)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구)금호3가동, 성수2가1동, 송정동, 용답동, 옥수동(옥수리버젠, 옥수파크힐스)

배출방법

코팅 종이류, 재활용 할 수 없는 지저분한 병이나 캔 및 플라스틱류, 유리 병, 도자기류, 포장재, 폐페인트통, 신발, 피혁, 솜이불 등 불연성 쓰레기는 특수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마대에 틀어가지 않는 대형폐기물일 경우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 주세요.

주의사항혼합배출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위반사항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혼합배출 할 경우 소각장 반입이 거부됩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 음식물 혼합, 재활용품 성상별 미분리 등의 경우 수거거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분리해서 다시 배출하시면 수거하겠습니다.

주의사항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 일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가능품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할 수 없습니다. 혼합배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및 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홍보물 다운로드

공공처리시설 규제 강화로 인한 수거거부 실시 및 혼합배출 금지 협조 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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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영업용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작성부서고덕1동 작성자 전은영
작성일2020-02-21 조회수 261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서울시 자치구 내 전입시 종량제 봉투 사용

종전 거주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이사한 후 전입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서울시 자치구내 전입시 사용후 남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조건없이 수거 가능합니다. (따로 스티커부착X)

- 서울시 자치구 전입시 기존에 사용 후 남은 잔량만 사용 가능(10매 안팎)

- 재사용 종량제봉투 (서울시 전지역 사용 가능봉투).

※ 서울시 의 지역 봉투는 사용 불가합니다.

※ 따로 스티커를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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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중 생긴 쓰레기,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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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자(자가격리 포함) 생활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
자가격리(재택치료) 중 발생한 폐기물

격리 기간에는 소독 후 보관

하고, 격리 종료 후에 배출해주세요!

일반쓰레기
1. 봉투에 담아 밀폐한 뒤 외부를 소독해 보관
2.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한번 더 밀폐(이중 밀봉)

한 뒤 상부·외부 소독 후 배출

음식물쓰레기
1.

음식물종량제 봉투(또는 전용용기)

에 담은 뒤 소독해 보관
2. 봉투(또는 전용용기) 외부를 다시 한번 소독 후 배출

재활용품
1. 표면을 소독해 보관
2. 다시 한번 소독해

품목별로 분리 배출

자가진단키트(가정에서 사용)
1. 진단키트에

동봉된 비닐봉투

에 담아 밀봉
2. (양성일 때)

PCR검사

선별진료소 등에 제출
   (음성일 때)

종량제 봉투

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강남구청 채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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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영업용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Clean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지 맙시다.

  • 함부로 버린 쓰레기는 깨끗한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며 살기좋은 환경을 해칩니다.
  • 쓰레기를 가정에서 태우면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발생하여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내집앞·내점포앞·우리동네는 내가먼저 청소합니다.

  • 새벽에 집앞을 청소하던 예전의 모습이 사라지고 남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웃과 함게 생활주변을 스스로 청소하여 말고 깨끗한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꿉시다.
  • 쓰레기 함부로 안버리기! 내집(내점포)앞 내가 청소하기!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 집앞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 종량제 봉투는 배출되는 쓰레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쓰레기는 수거에서 매립(소각)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규격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됩니다.

재활용품은 반드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을 검은봉투와 일반마대에 배출하면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수거할 수 없습니다.
  • 재활용품은 되도록 종류별로 분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은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종량제봉투·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됩니다.

  • 배출시간 : 수거전날 저녁 해가진 후부터 밤 12시까지
  • 배출일
    • 종량제봉투, 재활용품은 일요일 저녁 해가진 후부터 목요일 밤12시까지 정해진 날짜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일요일 저녁 해가진 후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정해진 날짜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일요일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배출시간외에 내놓은 쓰레기와 금요일,토요일,일요일에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가 되지 않아 깨끗한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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