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생활 쓰레기 배출방법일반 생활 쓰레기는 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일의 저녁 8시~ 12시에 해당 지역의 청소대행업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배출장소일반주택 및 사무실반드시 거주(영업) 하시는 가정(건물) 앞에 배출하셔야 합니다.(배출 장소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장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가내공업 폐기물-폐원단, 폐가죽, 폐고무 등)은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지 말고 따로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며 영업용 종량제봉투에 배출자 인적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아파트아파트별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거주 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동별 배출일동별 배출일 - (월, 수, 금), (화, 목, 일) 순으로 정보 제공
배출방법코팅 종이류, 재활용 할 수 없는 지저분한 병이나 캔 및 플라스틱류, 유리 병, 도자기류, 포장재, 폐페인트통, 신발, 피혁, 솜이불 등 불연성 쓰레기는 특수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마대에 틀어가지 않는 대형폐기물일 경우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 주세요. 주의사항혼합배출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위반사항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혼합배출 할 경우 소각장 반입이 거부됩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 음식물 혼합, 재활용품 성상별 미분리 등의 경우 수거거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분리해서 다시 배출하시면 수거하겠습니다. 주의사항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 일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가능품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할 수 없습니다. 혼합배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및 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홍보물 다운로드 공공처리시설 규제 강화로 인한 수거거부 실시 및 혼합배출 금지 협조 안내 다운로드 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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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중 생긴 쓰레기, 어떻게 할까? 코로나19
재택치료자(자가격리 포함) 생활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 하고, 격리 종료 후에 배출해주세요! 일반쓰레기 한 뒤 상부·외부 소독 후 배출 음식물쓰레기 에 담은 뒤
소독해 보관 재활용품 자가진단키트(가정에서 사용) 에 담아 밀봉 시 선별진료소 등에 제출 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강남구청 채널추가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Clean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지 맙시다.
내집앞·내점포앞·우리동네는 내가먼저 청소합니다.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 집앞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반드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종량제봉투·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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