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얼마나 내 나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67세 A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6년 초까지 30년(340개월) 가까이 87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지난해 6월부터 매월 23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남성 기대수명인 80세 정도까지 14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3억9816만원(물가상승률 미반영). 납부 보험료 총액의 5배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된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9월 기준)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탄 수급자다. 전년(2020년)도 최고액을 받은 사람은 한 달에 약 227만원을 수령했는데 A씨는 이보다 10만원 정도 더 타고 있다.

국민 연금 얼마나 내 나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최고액 연금 수급자는 60대 A씨로 237만원을 받는다. 중앙포토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472만1539명다. 이들의 연금액은 평균 55만3654만원이다. A씨는 4배 넘는 연금을 받는다. 비결이 뭘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액수는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된다. A씨는 남들보다 오랫동안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됐는데 A씨는 이때부터 가입해 28년 넘게 납부했다.

그러나 오래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20년 이상 수급자는 97만2367명인데 이들이 받는 연금은 평균 94만4103원이다. 30년 이상 수급자도 9만2424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141만4610원을 탄다.

A씨가 최고액을 수령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데 있다. 2016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했다. 원래 받을 연금액보다 73만원(36%)을 더 불렸다.

연기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 수령을 늦출 수 있다. 늦게 받되 한 달에 연금이 0.6%(2012년 6월까지 0.5%) 증가한다. 연 7.2%, 5년에 36% 늘어난다.

국민 연금 얼마나 내 나요

국민연금공단 전경. 중앙포토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1년 연기하면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뒤부터 매달 받게 되는 것이다. 원래 6%씩 얹어주다 60대에도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을 고려해 2012년 7월 가산율을 올렸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크게 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씩 증가한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신청자는 2만3042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 벌써 이보다 1000명 이상 많은 2만4287명이 신청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 가산율이 높다 보니 많은 수급자가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0대 들어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 1~2년 일하면서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수령을 늦추면 수급액이 늘 수 있지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서다. 전문가들은 건강이나 생활 여건을 따져 보라고 조언한다.

황수연 기자

국민연금

국민 연금 얼마나 내 나요
국민 연금 얼마나 내 나요

- 직장(사업장)가입자

특징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보험료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 ㆍ기준소득월액이란

    • -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함.
    • -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
    • -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
    • ※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ㆍ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보험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 구분, 내용, 비고

    구분내용비고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대상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복직한 근로자 및 사용자 (12월1일 포함)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신규취득자 포함)는 취득시 신고한 소득월액으로 결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전년도 소득총액÷전년도근무일수)×30 천원미만 절사
    적용기간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1년간)
    소득총액 신고대상
    • 개인사업장 사용자
    • 근로소득 미보유자 및 상이자
    • 종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30% 이상 상향·하향된 자
    • 휴직일수 상이자
    2009년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자료 기준으로 소득월액이 결정됨
    (※개인사업자 제외)
    신고사항   ✓ 전년도 소득총액
       ✓근무기간(휴직일수 제외, 휴일은 포함)
    신고 대상 소득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주(현) 근무처의 '16'번 급여합계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18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02))은 포함하여 신고)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상의 11번 소득금액( 총 수입 - 필요경비 )
    전년도 근무기간 중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자료로 결정
    신고기한매년 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 말까지 신고 가능
    신고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
    신고방법 ①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고(100인 이하 사업장)
    ② EDI(사회보험 EDI, 국민연금 EDI)를 통한 신고
    ③ 지사 방문, 팩스 전송, 우편
    ④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설치 후 신고 )
    ⑤ QR웹팩스(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
    신고기한 종료 후 '정기결정통지서' 발송(우편 및 EDI)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최저5억~최고15억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

  • ㆍ소득의 범위

    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의 범위 - 국민연금법상, 근로자, 개인사업장 사용자

    국민연금법상근로자개인사업장 사용자
    근로소득 포함'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 )을 뺀 소득
    •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 일용근로자 : 일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근로소득 불포함
    • 중간정산 퇴직금, 연봉제 시행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상당액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2008.1.1.부터 비과세 근로소득)

  • ㆍ보험료율

    • -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 -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매월 납부
    • ※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음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율 -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전체),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사업장 가입자보험료율(전체)근로자 부담사용자 부담
    9.0% 4.5%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