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돗물사고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인천 수돗물사고 피해 보상 신청 방법

▲ 인천시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8일부터 시작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를 오는 25일 오후 6시에 최종 마감하고, 피해지역 현장접수처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 18시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보상피해 접수된 보상신청자(42,463건 /104.2억원) 중 감액 보상자(22,332건/46.82억원) 대해 지난 8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인천시청 접수처와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시 기존 신청항목 중 이의가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이의신청 983건(2.16억원)이 접수됐고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제외 이의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지 말고 카드전표를 출력하면 되고, 계좌이체의 경우는 공급자에게 이체한 내역, 카드이용의 경우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출력해 구매내역 등 물품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보상에 반영된다.

한편, 인천시는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3차례의 심의를 통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액을 확정해 11월초에 개별 통지했으며, 피해보상 신청전액 보상자(19,704건/16.42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보상금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오는 25일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종료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한 경우는 재심의 결정 후 12월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청접수처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5층)/ 서구청 본관 회의실(5층)/ 강화수도사업소 회의실(3층)]에 오는 20일까지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이의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운영 TF, 미추홀콜센터로 전화 상담을 하면 된다.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을 위한 신고를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시는 1차 피해보상 접수 때 신청하지 않은 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신청대상이라고 밝혔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다. 온라인 접수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이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공휴일에도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오프라인 접수는 23일 오전 9시부터 29일 저녁 6시까지 7일간이며, 시는 이 또한 공휴일에도 접수키로 했다. 신청 장소는 서부수도사업소, 검단출장소,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 강화수도사업소 등이다.

인천 수돗물사고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인천시가 30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 진행 경과 시민설명회’에서 주민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1차 피해 보상 신청을 마감했다. 시는 접수결과 피해 대상 29만1000곳(소상공인 3만 곳 포함) 중 14.2%에 해당하는 4만1290건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보상금액 규모는 약 92억8100만 원에 달한다.

접수결과를 보면, 일반시민은 전체 26만1000세대 중 16%인 4만485세대(64억7603만 원), 소상공인은 전체 3만 곳 중 3%인 805곳(28억535만 원)이 신청했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 세대별 15만9960원, 소상공인 업체별 348만49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영종) 4999건(10억5282만 원), 강화군 363건(8423만 원) 순이었다.

동별로는 서구 당하동이 총 5764세대(온라인 1573세대, 현장 4191세대)로 가장 많았고, 청라2동(4374세대), 검암경서동(4120세대), 검단동(2914세대) 순으로 신청했다.

시는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6~7월분 수도 사용요금을 우선 면제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융자특례보증(2000만 원×500개소)과 대출이자 보전(1.45%) 지원도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료(1300만 원), 직수관로 연결학교 필터비(23억4000만 원), 모든 저수조(아파트·빌라 등) 청소비와 필터 교체비 등(1억9400만 원)도 지원했다. 시는 이번에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과 소상공인에겐 8월분 수도 사용요금도 추가로 일괄 면제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보상 신청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무리한 뒤,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은 대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협회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방침이다.

시는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확정된 보상금액을 개별안내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주민대책위도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3차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키로 했다. 시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주민단체들과 집단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9월 16일 오후 5시 기준 약 5000명에 달한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피해 보상은 상·하수도 요금 2개월(6~7월분)을 일괄 면제하고, 시에서 일괄처리하는 저수조 청소비를 제외한 4개 목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

4개 보상 항목은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로 피해주민들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 상신청서로 개별 신청 하면된다.

보상은 앞으로 구성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고,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산정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요금은 수돗물 수질 복구 기간 중 피해지역(서구, 영종, 강화)의 6~7월분 전액 면제를 시행했다.

또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금액이 경미해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장기간 불편은 겪은 점과 수렴된 시민 의견을 검토해 8월분을 추가 면제해준다.

보상신청기간은 12~30일까지이고, 주민들은 인터넷, 우편, 현장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12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또 19일부터는 우편 및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방문접수는 일반주민의 경우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가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과 보상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소상공인 영업보상관련해서는 영업피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반비용에 대해 보상 처리할 예정이며 보상신청 기간, 장소, 방법 등은 일반 주민세대와 동일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해 신청해야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수증 등을 위조해 허위신청하거나 피해금액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향후 보상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접수가 종료된 이후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최종 확정해 시민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며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앞으로 이러한 수돗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돗물관리시스템을 정밀 보완하고, 노후관로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보상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추홀콜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