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수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현재 공동 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국가장학금, 디지털 증명, 온라인 거래 등 각종 인터넷에서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라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셔야 당일날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초 한번 발급받으면 재갱신도 간편하여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최초 1회에 한해서 발급을 하시는 분들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본인이 사용하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시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간단한 준비물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기 위해선 본인 명의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이 있으면 은행 방문 후 간단하게 10분 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가입해야 하는 경우나 대리발급 시 추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사람마다 사용하는 은행이 달라서 농협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 인터넷뱅킹인터넷뱅킹을 가입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농협 인터넷뱅킹 인증센터를 검색합니다. 은행마다 방법은 90% 비슷합니다. 원하시는 은행을 검색하신 후 공동 인증서가 표기된 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1분이면 자동 설치가 가능하니까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은행공인인증서범용 공동 인증서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사업자가 필요한 공동 인증서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니까 은행 공인인증서를 클릭해줍니다. 다른 인증서들은 수수료가 4400원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발급받을 공인인증서는 무료입니다.
인증서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개인정보 입력란과 보안카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야 하고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 후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본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주시면 사용하실 때 자동으로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 발급하시기 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급받기 전에 해당 은행을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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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및 사용자 본인확인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제1조(목적)이 약관은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용어의 정의)
부 칙 <2022.09.01>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동의합니다.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제1조 (목적)이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제공자인 우리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용자간에 전자뱅킹 등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서비스의 종류)
별표 1) 서비스 이용수수료서비스 이용수수료
위의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금융결제원 yessign 공동인증서 서비스 이용 약관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약관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약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인증서비스(이하 "YesKey 인증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결제원과 가입자ㆍ가입신청자ㆍ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장 YesKey 인증서비스 이용제5조 (서비스 종류)YesKey 인증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제12조 (결제원의 의무)
제4장 이용제한제15조 (인증서 폐지 사유)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다.
제5장 수수료제17조 (인증서 발급수수료)
제6장 손해배상 등제20조 (손해배상)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의 과실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제21조 (정보수집 및 이용)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YesKey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② 결제원은 인증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등록대행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③ 결제원은 등록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결제원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21.)
부 칙(2020.12.10.)
부 칙(2021.11.1.)
부 칙(2021.12.10.)
부 칙(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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