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세무상담 Q&A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서 제출 후, 부가세 수정신고하기안녕하세요, 마스터요리 대표 해피제이드 입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성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기간으로 조회하여 재작성하고, 제출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Step2. 신고내역 에서 조회하기 후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할 때 일부 서비스를 제한합니다.
1월18일~23일 수정신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하고
있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부가세 신고를 1월 14일에 마쳤습니다. 41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기신고 기간 내인 경우 신고 마감일까지 재전송이 가능하므로 작성한 신고서 불러오기 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수정신고인 경우 신고 당일에만 재전송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일이 지나더라도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단, 2차 경정청구시 1차 경정청구 내용을 불러오지 않고 최초 신고했던 자료를 불러옵니다. 위와 같이 안내가 나옵니다.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수정신고 #부가가치세수정신고방법 이번 포스팅은 순전히 경험에 의한 기록형 포스팅이며 앞으로 또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한 참고형 포스팅입니다. 즉, 저와 동일한 상황일때만 유효할 수 있으며 제가 포스팅한 내용 이상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ㅠㅠ 슬픈 현실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게 된 배경 인터넷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 등을 해둔 상황입니다. 수입이라고 해봤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도 내고 나면 별루 남는것도 없지요. ㅠㅠ 서론이 길었습니다.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신고만 하면 되지 납부는 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홈텍스트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0년 년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후다닥 홈텍스 들어가서 다음>다음>다음> 누르니까 끝나더라구요. ㅋㅋ 역시 간단하네~ 이렇게 넘어 갔습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이번달이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ㅠㅠ 그런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안와서 잊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홈텍스 들어가서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작년 5월에도 신고를 분명 했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해서 관내 세무서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를 돌렸지만 역시나 예상대루 통화가 거의 안되네요. 40분 이상 전화기를 붙잡고 있다가 극적으로 통화가 되어 도움을 받고 잘 안되어 원격지원으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진행을 하던 중 서로 막힌 부분이 발생 했습니다. "납부할 세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커서 진행이 안됨".. 이게 뭔말인가 자세히 보니 소득으로 잡힌 금액이 68만원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실제 세금으로 잡힐 금액이 23만원 정도 인데 납부한 국민연금은 100만원 정도 되어 -(마이너스) 되니 다음 단계로 안넘어 가는 것입니다. 도움 주신 분 말로는 국민연금을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작게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게 문제가 안니것 같았습니다. 소득이 극히 일부만 잡혀 있었던 것이지요....ㅠㅠ 1년동안 68만원만 벌었다? 말도 안되는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다음>다음>다음만 클릭해서 후다닥 한것이 문제 였네요. 소득 입력을 0원으로 해서 이번 종합소득신고를 할때 금액이 없었던 거네요. 세무사님 왈: 수정신고 한다고 오늘 전산에 바로 반영되는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수정신고는 해야 하니 먼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한 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을 수동으로 입력 해서 진행&완료 해라!!!!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기 국세청 홈텍스 > 로그인 > 부가가치세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습니다. 간이과세자 > 수정신고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의 우측에 있는 메뉴 중 수정신고를 클릭 하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시작 합니다. 이전 신고된 것을 불러오기 신고 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니 아래 화면 안내처럼 이미 제출한 신고서가 있는데 수정 하겠습니까? 란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확인을 눌러 주면 됩니다. 이전 정보 화면 이전에 신고한 내용으로 불러 옵니다.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 지금 부터 입력할 항목도 있고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도 있어서 그냥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단일업종 위 업종선택 단계에서 1개만 선택(단일업종)해서 확인 안내 문구 입니다. 1개의 사업자로 여러가지 업을 할 수도 있으니 물어 보는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간편신고 작성 부분으로 아래 빨간색 박스친 부분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총 금액을 입력 합니다. 오류 발생...ㅠㅠ 제가 입력한 금액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금액과 같아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나와서 뭔지 살펴 봤습니다. 아래 박스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우측의 작성하기를 눌러서 금액을 입력 해야 하는 것이였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과세매출분 부분에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구분해서 입력 하면 됩니다. 금액 동일하게 맞추기 위에서 금액을 입력 후 저장하기 누르니 전 단계에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 되었습니다. 오류발생 2 ㅠㅠ 이번에도 진행 중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매출에 대한 세액과 공제할 세액을 비교해보니 공제금액이 커서 -(마이너스) 가 되어 오류가 발생 했다. 수정을 하기 위해 [확인]을 눌렀다. 매출세액 = 공제세액 맞추기 위에서 공제세액이 116659원이였는데 아래 화면을 보면 매출세액인 89737로 조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을 동일하게 자동으로 맞춰버렸다.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 납부계산서 이제 거의 계산이 끝나 마지막 단계로 얼마를 납부하게 되는지 납부계산서 화면입니다. 최종 제가 납부할 금액은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서 0원 입니다. ^^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최종 내용을 확인 후 아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긴 단계를 거쳐서 1월에 소득신고 입력 누락한 것을 수정하기 위해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