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 주주들은 왜 포기

에버랜드 전환사채 주주들은 왜 포기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삼성 「세습체제 」

올해 한국 최대 부호는 역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1조4,28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장을 비롯 삼성 일가의 재산은 무려 4조8,3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지분 정보제공 업체인 에퀴터블(www.equitable.co.kr)은 지난 9월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한국의 100대 부호’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삼성전자 상무보) 씨의 재산은 대략 9,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액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1조 4,280억원)과 롯데 신동빈 부회장(9,360억원)에 이어 한국 재계에서 3번째로 값비싼(?) 주식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이 발표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놀라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화감과 허탈함이 더해지는 것이었다.올해로 34살인 이재용 씨가 이 같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은 누가 뭐래도 특별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황태자’이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서서히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이미 오래 전부터 취해왔다. 하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인수 등으로 불거져 나온 불법상속과 관련, 최근 검찰의 수사 귀추가 주목되어 왔다.

지난 16일 현재 뉴욕 맨하탄 소재 75만 달러 이상의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은 2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이 한인 거주자인 것으로 언론에 의해 밝혀진 가운데 대검찰청 안대희 중수부장은 “일부 한국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빙자해 축재하고, 외국에 집도 사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일부 정치인들 역시 콘도 소유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미주 현지법인 ‘삼성 아메리카사’(Samsung America, Inc)가 1997년 7월 회사명의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 콘도를 193만5,000달러에 구입한 뒤, 2001년 6월 320만 달러에 팔아 약 4년 만에 125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최근 알려짐에 따라 ‘이 콘도가 이재용 씨의 유학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입했다가 처분한 것이 아니냐’라는 구설수가 들끓고 있어 또 한차례 파문이 예상된다.

박상균<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재계에서는 검찰의 ‘이재용 씨 변칙 재산상속 및 증여’ 수사 진행상황을 보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정했다”는 말이 무성하게 돌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전 직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지만, 수사의 진척 정도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가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사안인 만큼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검찰은 현재 계열사들이 이재용 씨에게 전환사채를 넘겨주기 위해 공모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해 초 검찰이 SK그룹 수사 때처럼 구조조정본부를 압수 수색해 핵심자료를 입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지 않는 한 공모한 물증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무튼 이재용 씨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이러한 변칙적 방법을 통해 별다른 출혈(?)없이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게속 ‘눈감아주기 수사’를 펼칠지 세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삼성, 황태자 이재용 ‘최고 경영자 만들기’

이번 검찰의 ‘이재용 씨 변칙 재산상속 및 증여’ 수사와 관련 삼성가를 비롯 전 그룹 임원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SK라는 재벌을 향해 여늬 때와 다른 강도 높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똥이 삼성에 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상무의 탈세 등 변칙 재산상속 등의 혐의가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경우,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는 필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과연 대부분의 축적재산을 부당거래나 탈세를 통하여 형성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재산축척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한 경영자를 그 누가 인정하겠는가? 특히 삼성은 세계 일류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최고의 기업이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경영자 역시 세계적 기준에 맞춰 그 자질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이재용 씨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삼성가의 경영후계자’로서의 수업을 착실히 받아왔다. 지난 92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이재용 씨는 일본 게이오 대학교 대학원 경영관리연구를 끝마친 뒤, 이곳 미국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D.B.A 경영학을 이수한 바 있다. 재용 씨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당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거지와 관련 현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뉴저지 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삼성그룹의 미주 현지법인 ‘삼성 아메리카사’(Samsung America, Inc)가 1997년 7월 회사명의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 콘도를 193만5,000달러에 구입한 뒤, 2001년 6월 프랑스 거주 외국인 B모 씨에게 320만 달러에 팔아 약 4년 만에 125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최근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가 단순투자로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이재용 씨의 유학생활 시기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어 삼성그룹이 차기 후계자인 ‘이재용’ 씨를 위해 회사비용으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라는 구설수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재벌들의 탈세천국인가?

유독 한국에 탈세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한 탓인지 대수롭게 여기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탈세범은 말 그대로 파렴치범으로 취급한지 오래다.
이렇듯 탈세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단죄를 묻는 선진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대기업의 경영후계자가 편법 재산상속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했다면 과연 세계적인 경영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아니 탈세범을 최고 경영자로 만들어낸(?) 그 기업자체부터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삼성은 이번 ‘이재용 씨 변칙 재산상속 및 증여’ 수사에 대하여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이는 검찰이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일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씨 에버랜드 전환사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또한 과연 검찰이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해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미 이뤄진 편법상속까지 되물어 이를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삼성가의 후계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씨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불법 혹은 편법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경우 이는 상처로 남아 ‘이재용’ 씨의 허물로 남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용 씨가 최고 경영자로 전면에 나설 경우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과거 20세기 초 선진국 미국에서도 많은 1세 부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자식에게 편법 상속했으나 결국 2세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주주로서의 영향력만 행사했다는 사실은 우리네 재벌들도 한번 되새겨 볼만한 선례다.

아무튼 이와 관련 삼성의 가신들을 비롯 임원진들은 경영권 승계가 확고해진 다음 탈세범 등 변칙상속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이미 이재용 씨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시점에는 이 같은 문제로 큰 소용돌이가 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고도의 전술인 것이다.

완벽한 눈속임에 의한 세습체제 만들기 과정

지난 95년 삼성그룹은 이재용 씨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8천만원을 증여 받으면서 ‘차기 경영구도’ 플랜을 짜놓았다. 이재용 씨는 증여금에 대해 세금16억원을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재산 불리기가 시작된다.
이 돈으로 이재용 씨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에스원의 주식을 상장 전에 샀다가 상장 뒤 파는 방식을 취해 52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이 그 시발점이라 하겠다.

이어 에버랜드와 제일기획, 삼성전자의 사모 전환사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을 사들여 오늘날 재산이 1조원에 가까운 한국 3대 거부로 변모한 것이다. 이 같은 삼성그룹의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처음부터 인수자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최근 이재용 씨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과정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은 상태다.
여기서 이재용 씨가 과거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거부’로 변모할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자. 에버랜드는 지난 96년 10월 99억 5400만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는 1주당 7,700원에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호조건이었다.

에버랜드의 주식가치는 전환가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한 조건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호기회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호기회를 에버랜드의 주주들인 삼성 계열사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어찌 된 일인지 일제히 포기했다.
이로써 실권처리된 전환사채를 제3자인 이재용 씨가 96억원 어치를 인수해, 그 해 12월 주식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과정이 이건희 회장에게서 이재용 씨에게로 삼성의 경영지배권을 넘기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과정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주주들은 왜 포기

98년 에버랜드의 주주인 각 계열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에버랜드의 주식가치가 23만5천원으로 평가돼 있다. 98년 계열사들이 중앙일보로부터 에버랜드 주식을 매입할 때나, 99년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신주 발행가격은 모두 10만원이었다. 그런데 왜 이들 계열사 주주들은 7,700원에 불과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을까 의문이다.
삼성의 이 같은 계획된 움직임은 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을 비롯 삼성 일가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갖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7.1%), 삼성물산(4.8%), 삼성중공업(3.9%) 등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에버랜드를 장악하면 너무나도 손쉽게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재용 씨는 이 같은 전환사채를 잘 활용해 에버랜드 주식 39.1%(현재는 25.1%)을 인수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건희 회장의 세 딸도 각각 8.37%씩의 지분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삼성가의 후계 승계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 돤 것으로 재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버렸다.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은 3년이 넘은 지난 2000년 6월29일 전환사채 발행 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건희 회장 등이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과정 및 태도는 ‘수박 겉핥기’식 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발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수사에 착수했다는 덤 또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꺼려 왔는지 알 수 있다.

알려진 대로 검찰이 최근에야 수사를 서두르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가 한 몫을 하고 있다.배임죄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고, 50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 경제범죄가중 처벌법의 배임죄에 해당돼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손해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이라면, 시효는 곧 끝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어느 정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 수사조차 하지 않고 삼성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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