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도세 개인 세무 감사 어떤 경우

'신규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상식

앙도세 개인 세무 감사 어떤 경우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신규 법인'의 절세방법 및 세무상식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

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게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

 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 도장

*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및 회의록 등

 법인계좌 개설 후에 등기 상 법인의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급해야합니다.

법인을 개설한 후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본금 납입을 까먹습니다. 반드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법인 설립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인을 영위하며 지분(주식)을 나누어야 생기는 장점들이 더 많기에 설립은 1인주주로 하시고, 

바로 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은 1)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며,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고 할때 설립 초기에 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적으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

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월 생활경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여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급여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자금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대표자님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렌탈, 유류, 수리비, 보험료 등)

* 소모품 구입비(마트, 네이버 등에서 구입한 것들 가능! 단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직원, 대표자 모두 가능)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

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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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의 손길이 꼭 필요한 세금으로 꼽힌다. 간단한 매매사례라면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특히 주택 양도세는 법개정이 잦아 자칫 실수와 함께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세무사가 좋은지,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하는지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법이 자주 바뀌니 이른바 양포(양도세 포기)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문 세무사는 많지 않고, 수수료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택스워치가 온라인 상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양도세 상담 및 신고대리 수수료를 비교,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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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상담수수료는 시간당 10만원 안팎

보통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절세는 가능한지 상담부터 하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 세무대리인도 상담과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만 따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세무상담은 세무대리인이 일하고 있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상담이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유료 세무상담(엑스퍼트) 서비스도 비대면 서비스(채팅, 전화, 서면상담) 중 하나인데,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수수료를 공개해 놓고 고객을 유치중이다.

세무상담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상담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가격이 매겨져 있다. 대부분 세무사들이 30분을 기준으로 상담료를 받는데, 30분당 평균 5~10만원 수준이 많았다.

신연식 세무사와 이윤실 회계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0분에 5만5000원을 양도세 상담료로 책정했고, 한지석 세무사는 30분에 5만원, 박헌문 세무사는 30분에 3만원을 상담료로 받고 있다.

강갑영 세무사는 30분이 아닌 20분을 기본단위로 2만원의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있고, 문성일 세무사는 30분에 2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걸고 상담을 받는 중이다.

홍석구 세무사와 이혜경 세무사의 경우 시간 단위가 아닌 기본상담 수수료 개념으로 건당 15만원과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이 아닌 직접 상담의 경우 이보다는 높은 상담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동산 세금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의 상담료는 기본상담도 30분당 30만원(1시간 60만원)이 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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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수수료는 집값 따라 달라

세무대리인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까지 대신해주는 경우에는 신고대리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

대부분은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지만, 일부 세무대리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를 가격표처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도세 신고대리 수수료는 각각 천차만별이지만 기본 수수료가 바탕이고, 여기에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추가로 수수료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책정돼 있다. 양도세지만 양도차익이 아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수수료는 세림세무법인이 15만원, 한경세무회계가 30만원, 세무법인서초 강남지점은 60만원, 리더스세무법인은 80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거래금액이 불어나면 수수료도 추가되는데, 한경세무회계는 1억원을 초과하면 거래금액의 0.1%를 가산하고, 거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0.05%를 수수료로 더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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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세무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대리 수수료를 책정 한 후 그 절반을 양도세 신고대리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2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액은 0.3%, 5억원 초과거래액은 0.25%, 10억원 초과거래액은 0.2%를 가산해서 수수료로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세무법인리젠의 양도세 전문 대리서비스 양도세닷컴은 거래가액 10억원 미만 22만원을 기본수수료로 하고, 20억원 미만 33만원, 30억원 미만은 44만원, 50억원 미만 55만원, 70억원 미만 66만원, 100억원 미만 77만원의 정액수수료를 받는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은 양도세 세무상담과 신고대리를 함께 맡길 경우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주고 있다. 세무상담을 한 후 신고대리까지 맡기면 신고대리 수수료에서 종전에 부담한 상담수수료는 빼주는 식이다.

또 종합소득세나 장부기장 등 기존 세무대리 고객이 양도세 등 재산관련 세금의 상담이나 신고대리를 부탁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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