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 방법 위반 출석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 실선 차선변경 위반

안녕하세요.'당근 있어요'입니다. 오늘 아침 교통법규위반 확인에 따라 경찰서 출석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 보니 실선 차선변경 위반 신고를 받아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편함에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니 실선 차선변경 위반으로 제보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출석
실선 차선변경 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수령 시 대처방법

생각지 못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고 인터넷에 여러 경험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에는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제사유란 도로 공사나 장애물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찰관 재량에 따라서 상황을 잘 말씀드리면 초범인 경우 경고만 주고 넘어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위반한 구간은 출퇴근 시 엄청 막히는 구간으로 미리 차선변경을 못하는 경우 좌회전 차선으로 바뀌어 끼어들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관에게 사정을 말씀드려 보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제보를 받아 영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봐주기 힘들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신고한 분이 원망스러웠지만 결국 포기하고 교통민원 24에서 범칙금으로 전환 후 벌금 3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출석
교통법규 위반 벌금 납부

 차선변경 위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선변경은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며 점선과 실선이 같이 표시된 구간은 점선 구간에서 실선 구간으로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흰색 실선 구간은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으로 터널 내부, 다리, 교차로, 정지선 부근 등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 실선 구간은 매우 위험한 구간으로 절때 차선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실선 차선 변경 위반 시 벌금 3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차선변경 방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공감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출석

뚜둥 ಠ_ಠ

며칠 전 기분 좋게 밤 산책을 다녀오다가 우편함에서 발견한 경찰서에서 온 우편. 과속 찍힌 거야??? 하며 열었더니 세상 처음 보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출퇴근 길에 듣는 교통방송에서 이거 들은 적이 있었다. 누군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건데, 일부러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하고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걸 받자마자 아, 누군가 나한테 화가 났구나 싶었는데 아무리 사진을 봐도 이 정도 거리에서 끼어들었다고 화가 났다면 그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다. 어쨌든 내 죄목은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사진을 보니 집 앞인데 우회전하면서 차가 없을 땐 3차선이 아니라 2차선으로 바로 들어가곤 했는데, 2차선에 들어올 땐 좌측 깜빡이를 켜야 하니까 그걸 안 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다.

어쨌든 나도 사람인지라 내 잘못은 그렇다치고 밤새 화가 났다. 경찰서나 파출소로 출석을 하라는 것도 무섭고, 누군가의 신고 때문에 과태료와 벌점을 받는다는 것도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확인하고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과태료 물면 된다고 하는데, 말이야 간단한데 부끄러움을 더한 심적인 부담과 경찰서라는 곳의 상징적인 두려움에 긴장을 했다. 신고한 사람에게 특별한 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상대방도 이런 심적부담과 두려움을 당해보라고 불편을 감수하고 신고를 하나보다. 근데 진짜 말도 안되는 걸로 사고를 유발할 뻔한 차량을 피했던 경험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신고 안 당하고 잘 다니는 세상에 이런 걸로 신고를 당하다니 다시 한번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 안전 운전합시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아래쪽 내용을 살펴보았다. 전화해서 문의를 하고 출석일시를 조정하라고 되어 있어 일단 발신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았다. 경찰서에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블랙박스 영상으로 위반 사항을 신고 받아서 확인하기 위해 우편을 보냈음을 다시 한번 주지 시켜 주셨다. 일단, 잘못한 게 있으니 나는 온순한 양이 되었다. 차량 번호를 말하고, 인적사항을 말했고, 담당자는 영상을 한번 보겠다고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 두근두근. 

영상에 따르면 나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 후 심지어 1차선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이건 또 무슨!!!! 네? 제가요? 그랬다고 합니다.......... 쪼끄만 봉봉이가 어디서 나온 용기였을까요? 시간을 보면 늦게 집에서 출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온순한 양은 이런 말을 입밖으로 하지 않았으며, "아, 네... 그랬군요... 제가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아서 잘못했군요."라고 쭈구리가 되었고, 은혜로운 담당자님은 이런 사유로 적발된 것이 처음이고, 우회전하자마자 내가 좌회전을 했어야 했다는 점과, 뒤차와 간격이 제법 있었음을 감안해서 이번엔 계도 처리해주신다고 하셨다. 이번엔 계도이지만 자료는 폐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신고가 들어오면 선처해주기 어렵다고 우회전은 3차선으로, 깜빡이 켜고 1차선까지 이동을 하라고 하셔서 매일 아침 저 길목에 서면 긴장하고 있다. 별 거 아니고 당연한 건데, 차량이 없으면 남들 하듯이 따라서 하게 된다. 초보운전 봉봉이가 이런 걸 혼자 터득하진 않았단 말이다. 이번에 검색하다 더불어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할 때도 좌회전 깜빡이를 꼭 켜는 것. 이것도 쉬운 건데도 종종 안 하기도 하는데, 교통법규 위반이니 앞으로는 깜빡이의 생활화, 꼭 지켜야겠다. 크게 심쿵하고 배운 것. 

아, 그리고 검색하다보니 연락을 안 하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됩니다. 꼭 연락하고 광명 찾으세요. 명백한 위반사항은 당연히 해당되는 처분을 받을 것이고, 저처럼 선처의 가능성이 있는 초범(?)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주기도 하십니다. 그에 앞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해요. 씁쓸...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대처방법]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출석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고해성사하는 방식으로.... 잘못한 일과 이를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서 사실요청서는 무엇인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는 다른 운전자 차량이 공익신고(교통민원 24, 국민신문고 등)를 통하여 본인의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 관할 경찰서로부터 날아오는 통지서입니다.

1순위는 블랙박스, 2순위는 시간이 나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 등을 앞서 말씀드린 교통민원 24,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 제보 사이트 등에 신고 접수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교통법규 위반자가 요청서를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2 교통법규위반 사유 및 처벌

교통법규위반 사실요청서를 받게 되는 교통위반 사유는 총 5개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조작 불이행
  2. 신호 또는 지시위반
  3. 중앙선 침범
  4. 진로변경
  5. 끼어들기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신고사유 중 "방향 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좌/우회전, 차로 변경 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행 시에 신고당하는 경우(과태로 3만 원)입니다.

#3 처벌 기준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벌기준은 경찰청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되며, 총 3가지 처벌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처벌 : 공익신고 처벌 기준에 의거, 위반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영향을 미쳐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 처리
  2. 계도 / 경고 :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 또는 교통의 안전과 소토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처벌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계도나 경고로 끝남.(위반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경고 처리)
  3. 종결 : 잘못된 도로 시설에서 발생, 위반 또는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불명확할 시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 종결처리

#4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본인 접수 시(본인이 받았다)

  1. 교통법규위반 사실요청서를 본인이 받았다면, 즉시 해당 관할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연락을 취해 방문해야 합니다.
  2. 담당 경찰관께 문의(신고된 영상 위반사실 확인, 확인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3. 해당 위법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또는 미인정, 항변 경우 무혐의 처분 가능
  4. 위반 사실 인정 및 경찰서 대면 방문 거절하고 싶으면, 이파인에서 범칙금 납부 가능
  5. 위법사실이 명백한 경우, 운전자 경찰서 출석 없이 범칙금 부과 가능

결론 :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받으면, 담당 경찰서 및 경찰관께 유선 통화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상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신고된 영상을 바탕, 유선 상담에 따라 벌점, 범칙금 아닌 과태료 부과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납부하여 끝내고 싶으면 4번 항목(이파인) 방법처럼 바로 납부 가능하다.

#5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위반사항 확인 및 납부방법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출석
교통민원24(이파인) /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

경찰서 출두 없이 위반사실 인정 후 범칙금 전환하여 납부 방법입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아래 URL 접속)
  2. 상단 메뉴 교통범칙금/과태료 -> 교통법규위반 -> 사실확인요청
  3. 범칙금 요청(위반사항 -> 범칙금 전환)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출석

이상으로 해당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년간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타인에 의해 신고당했지만, 제가 잘못했기에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위반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IT 채포티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