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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김응기 비티엔 대표이사 2010/01/19 2009년 8월 7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양국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고, 이후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국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CEPA에 대해 기업인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세부 양허 품목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HS분류 기준으로 세부항목별로 적용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정부발표 협정문 자료에는 대한민국 양허표와 인도정부 양허표가 각각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입장에서 참조할 인도 양허표는 한국 정부발표문 전문 중 294페이지부터 표시되어 있다.
* E-0 주의: 여기서 기준세율이라고 함은 2009년 현재의 기준세율(Basic Duty)를 말함이 아니고 본 협정이 개시된 일자인 2006년 4월 1일에 적용되었던 Basic Duty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협정이 2010년 1월 발효되면 (E-0)를 제외하고는 시행 첫 해에는 상당수 품목에서 실질 관세인하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2006년 이후 많은 품목의 기본관세가 인도정부의 대외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낮추어졌기 때문이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