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수출할 때 어떤 유통방법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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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수출할 때 어떤 유통방법을 쓰나요

최근 5개년 수출입의 년도, 수출(중량, 금액), 수입(중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도수출수입
중량금액중량금액
202219,110 61,629 2,940,040 837,700
202144,557 106,893 3,257,962 704,228
202042,992 70,656 3,164,002 605,952
201933,322 54,232 2,927,534 553,570
201822,982 48,949 2,517,883 539,150

수출 TOP 5의 년도, 국가, 중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품목중량금액
혼합조제식료품29,740 41,691
채소종자110 5,983
젤라틴112 4,331
라면1,230 4,178
커피조제품176 2,873
수출 TOP 5의 년도, 국가, 중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품목중량금액
혼합조제식료품34,730 72,707
채소종자143 6,706
라면1,456 5,129
젤라틴123 4,438
커피조제품157 2,473
수출 TOP 5의 년도, 국가, 중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품목중량금액
혼합조제식료품13,570 35,700
라면1,778 6,346
채소종자75 5,948
젤라틴88 4,099
커피조제품169 3,068

※ 기준 : 2022.10월 (년도 데이터는 다음해 2월말쯤 확정되므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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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2022년 해외 안테나숍 마켓테스트 결과보고서(6~7월) 2022-09-26

  • 2021 인도 커피믹스 보고서(경쟁력분석형)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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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수출할 때 어떤 유통방법을 쓰나요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김응기 비티엔 대표이사 2010/01/19

2009년 8월 7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양국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고, 이후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국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CEPA에 대해 기업인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양국 정부 사이에서 합의 발표된 CEPA의 전문은 서문과 15개의 장으로 나누어진 본문 그리고 각종 부속서와 교환각서로 구성되어 879페이지의 방대한 양인데 본 요약은 인도 시장에 관심을 둔 기업인에게 꼭 필요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기업에 대한 적용은 협정서 본문내용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CEPA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FTA(Free Trade Agreemen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인도가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용어로 CEPA로 불리고 있다. 이는 인도정부가 자국민들이 FTA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기에 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FTA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진 용어이다.
용어가 갖는 이런 배경이외에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라고 규정한 본 협정은 FTA가 상품의 자유무역을 위주로 다룬 것에 비하여 더 폭넓은 경제협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상품의 자유무역 이외에도 서비스와 인력의 자유교역을 포함시키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협정으로 CEPA를 이해해야 한다.
한국과 인도가 체결한 CEPA는 인도정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서비스와 인력의 자유왕래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게 됨에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FTA보다 넓은 의미의 자유교역으로 CEPA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효된 내용만을 두고 볼 때, 한국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칠레 등 지금까지 체결한 다른 나라와의 FTA에 비하여 자유무역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기에 FTA보다 폭넓다고 단순히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다. 관세철폐나 인하가 적용된 품목의 종류나 방법이 여느 FTA보다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과 인도 사이에 맺어진 CEPA는 FTA의 형식을 빌려 양국 상품시장을 개방하였다는 선언적인 의미와 함께 인력과 서비스의 자유교역이 포함된 점을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CEPA 발효가 미치는 영향


CEPA 발효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대외 정책 효과로 보는 정부의 입장과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입장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매우 민감한 현안을 담고 있는 미국 등과의 FTA 협정발효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정부와 협정을 타결하고 곧 발효를 하였다는 점에서 행정 능력의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기업 입장에서는 CEPA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우선 세부내용에 대해 기존에 이미 인도시장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개별 기업이 갖는 이해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관련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다.
대폭적인 관세철폐가 즉시로 이루어지는 협정은 아니지만, 기존 관세가 높고 CEPA에서 즉시 철폐가 시행되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부 품목에서는 활용효과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객관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제관련 연구소의 포괄적인 효과분석 보고서가 소개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관세가 즉시 또는 5년 이내 단기간에 철폐되는 품목에 있어서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개별 품목을 이해되기 쉽게 발췌하여 해당 산업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CEPA에 대한 포괄적인 정부의 성과홍보도 중요하지만 혜택이 기대되는 개별기업군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활용계도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구체적인 개방내용이나 혜택여부 그리고 사례별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산업과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산하의 협회와 기관들이 앞장서서 이를 연구하여 소속된 기업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또한 CEPA를 일방정책조치가 아닌 양국 협정이라는 성격으로 보면, 인도의 한국시장 진입이라는 측면도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인도상품 유입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고서 인도 정부가 CEPA협정에서 가장 노력을 경주한 부분이 인력 및 서비스 사업의 개방부문이다. 그 결과, 인도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다양한 영역에서 넓혀졌다.
일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다. 12억 에 가까운 엄청난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오래전부터 미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등 세계 곳곳으로 인구 이동이 있었다. 인도인들이 세계 각지에 진출하여 이룩한 이민사회를 중국의 화교에 비교하여 이들을 인교(印僑)라고 하는 데 이들 인교, 즉NRI(인도인 해외동포)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3-4천 만 명에 이르는 등 그 세력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들이 인구 5천 만 명에 불과한 한국에까지 그 영역을 미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비록 개방된 인적 분야가 전문 인력에 국한되었다고 하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업체가 한국에서 자유로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기타 인력의 유입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부시행에서 제도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늘어나는 인도인의 한국 유입에 대한 대비책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러한 서비스업의 상호개방이 한국에도 유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CEPA에서 언급된 인도시장 개방 내용은 무엇인가?


CEPA 설명 중 자주 등장하는 ‘양허안(亮許)’이라는 용어의 사전 해석은, 품목별로 관세를 어느 기한 내에 철폐할 것인지를 담고 있는 계획안이라는 뜻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과 철폐 기한 그리고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즉, 관세가 단순히 인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양허안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번 CEPA 협정문에서는 이 부분도 포함되었다.
이번 인도와의 CEPA에서 양허률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점이 이번 협정이 한국과 인도의 상품 교역의 완전자유무역 허용 폭이 매우 크지 않고 일반수준에서 타결된 통상우호조약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배경이다.
여하튼 인도는 한국에 대해서 품목 숫자 기준으로 71.5%선에서 관세를 철폐한다. 이 경우 양허률이 71.5%라는 것인데 이는 현재 교역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74.6% 정도 여서 일부에서는 CEPA양허률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한-인도 CEPA에서는 관세철폐 이외에도 관세 감축도 협정하였는데 이 부문은 인도시장의 개방측면을 볼 때는 13.8%이다. 따라서 관세 철폐나 감축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은 여전히 14.7%가 남게 된다.
한국은 인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개방하여 양허가 제외된 것은 6.8%이고, 관세 철폐는 88.6%이며 감축은 4.5%이다. 즉, 인도가 우리에게 개방해준 품목숫자는 우리가 인도에 개방해준 품목숫자보다 적다는 이야기이다.
발효가 이미 시작된 한국-인도 사이 CEPA의 개방정도에 있어서 한국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인도가 2010년 곧 아세안(ACEAN)과 발효시킬 FTA와 이후 협정 체결될 일본과의 FTA의 개방 폭이다.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인도-아세안과의 협정에서 2016년까지 무관세로 되는 관세 철폐 품목이 약 80%라고 하는데 이에 비교하여도 한국의 CEPA 협정 내용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물론 국가별로 산업의 보완관계나 경쟁관계가 다른 까닭에 개방정도를 숫자로만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이번 협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CEPA효과를 검토하는 본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언급이지만, 인도시장 진출이라는 과제를 염두에 두었을 때 CEPA효과를 등에 업고 한국에서 완제품 수출로 인도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것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개방내용이나 기본 관세 이외의 부문에서 각종 명목의 세제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인도의 수입정책을 두고 보아서는 CEPA이후라도 한국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전략검토는 인도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 유통하는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여전히 무게를 두어야 한다.
양국 협정으로 기본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서 단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운송비 및 기본 관세 이외의 제 부과비용 그리고 물류시간 등을 감안할 때에는 인도시장은 원거리 완제품수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직접진출을 병행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양허안 적용 품목


양허안 내용은 매우 길고 복잡한 내용으로 협정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하게 요약하여, 인도정부의 대 한국 양허안 구성과 해당 주요 관심품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세부 양허 품목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HS분류 기준으로 세부항목별로 적용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정부발표 협정문 자료에는 대한민국 양허표와 인도정부 양허표가 각각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입장에서 참조할 인도 양허표는 한국 정부발표문 전문 중 294페이지부터 표시되어 있다.


CEPA 양허안 적용 내용에 대해


개별 품목에 대한 적용여부와 관세철폐 또는 인하 계획은 상기에서 언급한 정부 발표문 중 HS분류에 의한 품목 리스트를 참고해야 하는데, 이 분류표에서는 각 품목마다 E-0/ E-5/ E-8, RED, SEN 그리고 EXE 등으로 양허안 구분이 표기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한 이해은 다음과 같다.

* E-0
 이는 인도 정부가 본 협정이 발효되면 그 당일부터 즉시로 해당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 E-5
 이는 인도 정부가 본 협정이 발효되면 그 당일부터 시작하여 기준세율을 5단계에 걸쳐서 해당 품목은 매년 균등하게 관세가 인하되어 이행한 해로부터 4년차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무관세가 된다.
* E-8
 이는 E-5와 같은 설명이되 8단계에 걸쳐서 철폐되는 것으로 7년차 되는 해 1월 1일에는 무관세가 된다.
* RED
 이 분류로 규정된 품목은 이행일로부터 8년 동안 균등하게 기준세율로부터 1-5% 범위 안에서 인하되는 데, 7년차 1월 1일에는 해당상품의 관세가 1-5% 범위내로 조정된다.
* SEN
 이 분류에서는 한국적용과 인도적용이 다른데 한국 상품에 적용되는 인도조항을 보면, 협정발효일로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까지 인하된다. 즉, 이행 9년차 1월 1일에는 해당 상품에 기준세율(2006년4월1일기준의 Basic Duty)의 50%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류에 속한 상품의 관세인하효과는 제한적이며 또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 EXE
 본 협정으로 관세 철폐 또는 인하의 대상이 아닌 품목을 말한다.

 주의: 여기서 기준세율이라고 함은 2009년 현재의 기준세율(Basic Duty)를 말함이 아니고 본 협정이 개시된 일자인 2006년 4월 1일에 적용되었던 Basic Duty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협정이 2010년 1월 발효되면 (E-0)를 제외하고는 시행 첫 해에는 상당수 품목에서 실질 관세인하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2006년 이후 많은 품목의 기본관세가 인도정부의 대외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낮추어졌기 때문이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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