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복제 기술 은 어디 까지 허용 해야 하는가

시민들이 국내 복제기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제기술을 통해 한 인간을 탄생시키는 일은 물론 초기 배아 단계까지 기르는 일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복제기술은 인간의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제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인간배아복제를 전면 금지하라.” 최근 세계적인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생명복제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9월 13일 오전 10시 연세대 치대 병원에서 시민 16명은 “1997년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면서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복제인간의 등장조차 시간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것은 물론 인간배아복제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16명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의 주인공들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사회적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합의회의’를 개최했다(과학동아 1998년 12월호 ‘유전자조작식품 먹어도 되나’ 참조). 올해의 주제로 선정된 생명복제기술에 대해 시민들은 두차례의 예비모임과 9월 10일부터 3박4일에 걸친 본행사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자체 토론을 거쳐 합의점에 도달했다. 그런데 합의내용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생명복제 관련 전문가들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기초연구를 막을 위험이 있다”며 심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 “시민들의 합의 결과는 복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임치료마저 전면 부정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난색을 표한 전문가도 있었다. 도대체 ‘인간배아복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시민들은 왜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건강한 세포를 이식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이후 ‘복제’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로 자리잡았다. 돌리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 태어난 양이 아니다. 암양으로부터 얻은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여기에 다른 암양의 젖세포 하나를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수정란’을 만들었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한 후 임신 기간을 거쳐 태어난 개체가 돌리다. ‘인간복제’란 바로 돌리가 태어난 원리를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시킨 개념이다. 양 대신 인간의 난자와 체세포를 사용한다는 점만이 다르다. 그렇다면 ‘인간배아복제’란 무엇일까. ‘배아’(embryo)는 흔히 임신 2개월까지의 초기 생명체를 일컫는 말이다. ‘인간배아복제’는 돌리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복제한 후 이를 초기 배아 단계(보통 수정 후 4-5일 정도)까지만 기른다는 의미다.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인간의 배아를 복제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작년 12월 국내 경희의료원에서 인간의 체세포를 복제해 4세포기까지 발달시켰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인간배아복제를 시도한 일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복제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일은 반대한다. 윤리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배아복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과학자가 적지 않다. 난치병 치료에 중요한 해결책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일단 ‘복제’ 문제를 접어두고 인간의 배아가 의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자. 몸에 병이 들었다는 말은 어떤 장기의 세포가 손상됐다는 의미다. 이를 고치려면 손상된 부위에 건강한 세포가 자라나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일은 웬만해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현대 의학은 수술과 첨단의 약제품을 통해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려 하지만 질환의 원인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난치병들이 수두룩한게 현실이다.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아예 건강한 세포를 질환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린 사람에게 건강한 췌장 세포를 이식하면 되지 않겠는가. 알츠하이머 치매나 각종 암의 경우에도 해당 장기를 구성하는 건강한 세포를 이식한다면 난치병 극복의 시간은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하지만 커다란 걸림돌이 있다. 건강한 세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때 과학자들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한 대상이 바로 배아다. 배아는 완전한 개체로 자라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잘만 배양하면 인체를 구성하는 2백10여개의 장기로 발달할 각종 세포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배아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불임클리닉이다. 시험관에서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만들고 며칠간 발달시킨 후 이를 자궁에 이식하는 일이 불임클리닉의 주요 업무의 하나다. 그런데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수정란은 항상 넉넉한 수로 준비된다. 따라서 일단 임신에 성공하면 여분의 수정란은 불임부부에게 쓸모가 없어지므로, 불임클리닉에서 이를 보관한다. 이 여분의 수정란은 폐기되거나 불임부부의 동의 아래 실험용으로 사용되곤 한다. 복제의 필요성

낭독하고 있다. 시민패널은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IMG_TXT}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은 배아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기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배아를 시험관에서 대량으로 배양하는 일이 필요하다. 원리는 간단하다. 수정란이 4-5일 정도 지나면 1백-2백개의 세포로 이뤄진 배반포기 상태가 된다. 안쪽 윗부분에 세포덩어리(inner cell mass)가 있고, 아랫부분은 비어있는 형태다. 세포덩어리를 둘러싼 영양아층은 나중에 태반으로 자라날 곳이다. 이 가운데 장차 각종 장기로 발달할 부분은 바로 세포덩어리다. 이를 조심스럽게 통채로 떼어낸 후 특수한 배양액에 넣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포들이 근육이나 신경과 같은 조직으로 분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하나의 배아로부터 수천개의 배아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으로 분화되지 않으면서 분열만 거듭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만일 충분한 수의 배아로 분열됐다면 이 가운데 일부를 다시 새로운 배양액에 넣는다. 이번에는 근육이나 신경으로 분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분열과 분화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배아 세포를 가리켜 생물학에서는 배아기간세포(embryo stem cell)라고 부른다. 몸의 모든 조직을 형성하는 뿌리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199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 발달생물학자 제임스 톰슨박사와 존스 홉킨스대학의 존 기어하트박사는 세계 최초로 인간의 기간세포를 배양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시험관에서 분리한 약 20개의 기간세포가 신경, 피부, 근육, 연골 등으로 분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올해 1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는 국립보건원(NIH)의 원장이 27세의 파킨슨병 환자와 7세의 인슐린 결핍 소아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배아기간세포를 이용한 임상치료를 허용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제 배아기간세포를 직접 이식해 환자를 치료하는 시기가 임박한 분위기다. 그런데 같은 날 또다른 흥미로운 발표가 보도됐다.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윌머트 박사도 기간세포를 배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윌머트 박사는 복제를 통해 얻은 배아를 사용해 기간세포를 얻겠다고 말했다. 바로 ‘인간배아복제’의 개념이다. 기간세포가 치료를 위해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해도 다른 사람의 세포는 면역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간염환자의 경우 자신의 간세포를 얻어 이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어디서 자신의 간세포를 얻을 수 있을까. 복제기술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즉 환자 자신의 체세포 하나를 떼내 핵이 제거된 난자와 결합시킨 후 잘 배양하면 배반포기까지 자랄 수 있다. 여기서 기간세포를 얻고 이 가운데 간으로 자라날 세포를 골라내면,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훌륭한 치료가 가능해진다. 인간배아복제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다. 지난 6월 14일 미국 워싱턴포스티지 인터넷판에서는 미국에서 두 생명공학회사가 인간배아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보도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론사와 ACT사. 제론사는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윌머트 박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아 왔다. 또 ACT사는 작년 11월 인간의 체세포와 소의 난자를 결합시켜 ‘키메라 배아’를 만든 후 꾸준히 비슷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두 회사는 그동안 생명복제기술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많은 실험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인간배아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또 이들이 이미 상당한 기술 수준을 갖췄다는 점은 관련 학자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다. 배아는 생명체인가 그러나 다음날 제론사는 “실험 재료는 동물의 난자와 세포일 뿐이고, 인간배아복제를 시도한 적도 그럴 의도도 없다”며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왜 그랬을까. 윤리문제 때문이다. 인간배아복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배아 역시 엄연한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배아에서 세포덩어리를 떼내 기간세포를 만드는 과정은 생명체를 함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 실험을 위해 수많은 생명체(배아)가 폐기되는 일은 ‘살인’ 행위가 아닌가. 더욱이 인간배아복제는 단지 ‘배아’ 단계에서 실험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누군가가 복제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실험이 진행된다면 ‘복제양 돌리’와 마찬가지로 ‘복제인간 아무개’가 등장할 수 있다. 굳이 배아가 아니더라도 배아에서 떼내 길러낸 기간세포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동물의 경우 기간세포는 ‘특정한 장기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동시에 완전한 개체로 자랄 수 있는 세포’라고 정의된다. 즉 놀랍게도 기간세포 하나만으로 자궁에 이식했을 때 개체로 자라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인간의 기간세포가 이런 능력을 갖췄는지는 불분명하다. 복제인간을 만드는 일은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할 수 없었다. 현재 연구자들은 각 기간세포가 특정 장기로 자라나는데만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기간세포 역시 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개체로 발달할 수 있다면 새로운 윤리 문제가 발생한다. 실험실에서 배양될 수많은 기간세포 하나하나를 모두 생명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관련 연구자들은 대체로 “수정후 14일까지의 배아는 실험용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 14일일까. 이때에 이르러서야 배아의 각 세포는 몸의 어떤 부위로 자랄지 명확하게 결정된다. 특히 일부가 척추로 자라날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뚜렷이 드러나는게 이 시기다(과학동아 1999년 2월호 ‘인간복제 계기로 본 생명’ 참조). 따라서 14일 이전까지의 배아는 엄격한 의미에서 생명체라 말하기 어려우며, 난치병 치료와 같은 의학적 목적으로 인간배아복제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인간을 완전한 개체로 자라나게 하는 일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가능하면 윤리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난치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려는 과학자들의 고뇌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내 합의회의에서 시민들이 ‘인간배아복제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이런 복잡한 배경 속에서 진행됐다. 시민들 스스로 표현했듯 “수많은 토론과 조정의 산고를 거치면서 5번 이상의 수정 과정을 통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16명 가운에 14명이 동의한 내용이었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인간배아복제는 현재 치료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백혈병, 파킨슨병, 당뇨병 등의 세포성 질병치유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수정란이 형성된 직후부터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생명복제기술이 일부 국가와 산업계의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윤리적·기술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한국에서 실험중? 찬반 입장을 지닌 전문가들의 팽팽한 주장이 맞섰다.{/IMG_TXT}시민들의 합의 내용은 얼마전 영국 정부가 내린 결론과 유사하다. 지난 6월 24일 영국 정부는 모든 의학적 연구활동에 대해 인간배아복제 행위를 금지시켰다. 당초 영국 정부는 아기를 탄생시키기 위한 복제는 계속 금지하면서 질병치료를 위한 인간배아복제는 최대 14일후 폐기하는 조건으로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테사 조웰 보건장관은 “이 기술의 혜택과 위험을 입증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한가지 딜레마를 낳았다. 시민들은 ‘복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고, 인간개체복제는 물론 인간배아복제 역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동물복제 역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는 ‘복제’ 기술이 소개되기 이전부터 세계적으로 각 불임클리닉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물론 주된 목적은 불임치료를 위한 것이다. 한 예로 1978년 영국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로 루이스 브라운이 태어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30여만명의 시험관아기가 탄생했다.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온 불임클리닉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다. 만일 시민들의 합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면 불임치료를 비롯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배아에 대한 연구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된다. 인간배아복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배아 역시 생명체’라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제술이 적용되지 않은 채 인간의 배아를 연구하는 일은 과연 금지돼야 하는가. 이번 합의회의는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또다른 난제를 제시한 셈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올해 복제소 영롱이와 진이가 탄생했지만, 아직 인간배아복제가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국내 복제술의 권위자 황우석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역시 몇달 전 열린 합의회의 예비모임에서 “인간세포를 이용한 실험은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합의회의 본행사에서 한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했다. 시민 중 한명이 황교수에게 “교수님 체세포를 복제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던 것이 발단이었다. 황교수는 자신이 국가공무원 신분이고 자신의 연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음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질문처럼 황교수 자신의 체세포를 복제하는 일은 그다지 의미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듯했다. 하지만 황교수의 이어지는 한마디 말이 행사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사실 인간 세포를 대상으로 복제실험을 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실험이었다고 한다. 황교수는 이 실험을 특허출원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미 인간배아복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일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간배아복제에 성공했다고 밝힌 곳은 세계적으로 아무 곳에도 없다. 그러나 황교수는 행사가 끝난 후 기자가 다시 질문하자 자신의 발언을 극구 부인했다. 인간의 세포를 대상으로 복제술을 적용시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배아를 어느 단계까지 발달시켰는지에 대해 황교수는 “그런 실험이 아니다”라며 부인할 뿐 더이상 설명을 하지 않았다. 시민 입장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의회의의 역할은 바로 이런 한국 과학기술계의 분위기를 지적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오랫 동안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어떤 실험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 여파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예로 한국에서 복제소가 탄생했을 때 정부와 관련 과학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언론과 방송도 대부분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한 점에만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정작 미래에 복제소의 수요자가 될 대다수의 시민들은 복제기술의 긍정적인 혜택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입장이 있다 해도 의견을 건의할 통로가 전혀 없는게 현실이다. 합의회의는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시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인간배아복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소수의 정책결정가와 과학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일을 피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합의회의에 참가한 16명의 시민은 올해 초 ‘시민패널 공개모집’에 응한 88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발된 ‘보통 시민’이었다. 생명공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시민들의 합의 내용은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합의회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왜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는지, 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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