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급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받는 절차 알아보기

치매 등급 신청 방법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2-10-07 조회 : 80,896 댓글 : 42

간단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

※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치매(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 참고 - 노인성 질병의 종류
https://bit.ly/2YDa34u

※ 신청 방법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
3.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족 또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

2단계 : 방문조사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 등

3단계 : 등급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의사 소견서 다운로드
https://bit.ly/2XoVfGP

​4단계 :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냄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소요 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본인 또는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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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급 신청 방법
정보


등급판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인지,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을 갖고 있는 지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보험자, 의료수급권자인지

   -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및 송부

    - 자료 작성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첨부 화일 참조)

    - 신청 장소 :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 방법 :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함)

                         단, 갱신의 경우에만 가족인 경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 가능함

    - 신청 자격 : 본인 및 대리인

                       O 대리인의 범위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O 일반적으로 본인, 가족, 친족이 신청함

3.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 의사 소견서 발급

    -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 : 해당 공무원 2명이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대리인(보호자)와 약속날자를 잡아서 

                                                   어르신(신청인)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함

    - 조사 내용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첨부 문서 참조)에 의거 총 12개 영역 9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함.

                        이중 5개영역(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52개 항목이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7개 영역 38개 항목은 서비스 욕구 및 환경조사에 해당됨

    - 조사시 해당 공무원이 의사소견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감,

       의사소견서 발급신청서를 갖고 어르신을 모시고 지정한 병원가서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의 20%만 부담하며, 의사소견서는 보호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해당 공단으로 

       직접 송부함.

4, 등급판정 진행

    - 해당 시ㆍ군ㆍ구의 등급판정위원회(15인 이내로 구성,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함.

    - 검토 자료 : 인정조사 결과표, 의사 소견서

    - 등급 판정 :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최종 판정함

5. 등급판정 완료 통보 및 인정서 수령

     -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대리인(보호자)에게 발급 완료 사실을 통보함.

     - 정해진 날에 해당 공단에 직접 가서 공지사항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발급서류 3종(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계획서) 수령함.

   6.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 체결

      - 등급판정서의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를 제공하는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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