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받는 절차 알아보기 지금순간 간단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 참고 -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신청 방법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 2단계 : 방문조사 3단계 : 등급 판정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의사 소견서 다운로드 4단계 : 판정결과 통지 ※ 소요 기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연관 정보 정보 등급판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인지,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을 갖고 있는 지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보험자, 의료수급권자인지 -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및 송부 - 자료 작성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첨부 화일 참조) - 신청 장소 :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 방법 :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함) 단, 갱신의 경우에만 가족인 경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 가능함 - 신청 자격 : 본인 및 대리인 O 대리인의 범위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O 일반적으로 본인, 가족, 친족이 신청함 3.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 의사 소견서 발급 -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 : 해당 공무원 2명이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대리인(보호자)와 약속날자를 잡아서 어르신(신청인)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함 - 조사 내용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첨부 문서 참조)에 의거 총 12개 영역 9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함. 이중 5개영역(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52개 항목이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7개 영역 38개 항목은 서비스 욕구 및 환경조사에 해당됨 - 조사시 해당 공무원이 의사소견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감, 의사소견서 발급신청서를 갖고 어르신을 모시고 지정한 병원가서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의 20%만 부담하며, 의사소견서는 보호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해당 공단으로 직접 송부함. 4, 등급판정 진행 - 해당 시ㆍ군ㆍ구의 등급판정위원회(15인 이내로 구성,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함. - 검토 자료 : 인정조사 결과표, 의사 소견서 - 등급 판정 :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최종 판정함 5. 등급판정 완료 통보 및 인정서 수령 -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대리인(보호자)에게 발급 완료 사실을 통보함. - 정해진 날에 해당 공단에 직접 가서 공지사항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발급서류 3종(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계획서) 수령함. 6.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 체결 - 등급판정서의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를 제공하는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됨. #방문요양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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