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아래와 같이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급 분류 기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란?인체에서 유래한 시료를 검체로 하여 검체 중의 물질을 검사하여 질병 진단, 에후 관찰, 혈액 또는 조직 적합성 판단 등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체외에서 사용되는 시약을 말합니다. 다만, 실험실에서 조제하여 사용하는 조제시약은 제외됩니다.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조제13호)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신고·인증 대상은?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조업의 허가 등) 및 제15조제2항(수입업의 허가 등)에 따라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신고·인증 받아야 하며, 신고·인증·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절차 흐름도허가 절차 1. 의료기기 해당여부 확인 2.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 3.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증 또는 허가, 3,4등급은 허가를 받는다.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각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1등급 (신고절차)1등급제품인 경우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에서 전자 등록, 신청하면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신고 수리하고, 신고증이 발급됨2등급 (인증·허가 절차)2등급 품목은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유무에 따라 인증 또는 허가 절차로 구분됩니다.
3·4등급 (허가절차)3,4 등급 제품 중 임상시험자료가 필요없는 경우, 심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기술문서심사(65일)를 받은 후 허가증 발급 3,4 등급 제품 중 임상시험자료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임상자료심사(80일)를 받은 후 허가증 발급동일성 검토 (인증·허가 절차)동일제품은 이미 허가·인증 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로 * 동일 제조사(수입의료기기의 경우 제조국가·제조회사·제조소가 동일한 경우)에서 제조된 의료기기
동등공고 제품 (인증절차)동등공고제품은 식약처장이 2등급 의료기기 중 동등제품으로 3회 이상 허가·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한 제품
허가 신청 시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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