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입니다 정해놓은 예산과 어떤 용도로 pc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7년6월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6월16일 본회의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실, 총무국소관, 보건소,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나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기획담당관실,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총무과,문화체육과,회계과,민방위재난관리과,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민회관,시립도서관) 

○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당국장께서 하시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각과별 예산은 제안설명시에는 인건비 및 관련비용상승분과 예산절감액에 대한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저희 담당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박태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변복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예산 20억7천3백만원이 감액된 130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증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예비비 조정으로 인하여 20억7천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보담당관실 1천6백만원, 감사담당관실 1천4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 편성내역은 소송배상금 1억5천3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2천9백만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2백만원, 보고서 유인등 수용비 3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역은 광명소식지 제작비 1천9백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인상분 2백만원, 물품구입비 8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 편성내역은 보고서 인상분 1천6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소관 총 예산이 전액 승인되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기획실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점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담당관실 공통으로 '97 예산절감 목표율에 의한 정율적인 절감액과 부족한 인건비를 추가계상 하는 등 가감조정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담당관실은 77페이지에 연도에 소요될 시장, 시의원, 의회행정 사무감사 보고서 유인물 약 3천5백만원과 90페이지에 소송사건 배상금으로 1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98페이지에 광명소식지 편집 추가예산 1천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분야는 기획담당관실의 90페이지 소송사건 배상금의 구체내용과 공보담당관실의 98페이지 광명소식지의 내용의 향상, 정기간행물의 추가구입의 필요성 감사담당관실의 106페이지 주민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 향상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지방고시에 합격 해가지고 4월1일부터 수습이 끝난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 보직돼있는 김성제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다음은 김근수 기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임정수 예산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석영만 법무통계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본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정회좀 합시다.

○위원장 조용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담당관님 실내골프연습장에 저 개인적으로 자료를 잠깐 받아봤습니다. '96년도 수입이 4,080만원 지출이 1,770만원 수익이 2,300만원 발생된 것이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3월말 현재 930만원이 수입이고 지출이 460만원 수익이 46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있는데 '96년도 5월달부터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예

○정연욱 위원   그러면 1개월 정도 영업을 하신건데 4천만원 수입을 발생시키고 지출이 1,700만원 수익이 2,300만원 발생했는데 이런 영업상태라면 사실 부진하지않나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더 극대화시켜서 더 수익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작년 5월부터 4천만원이 수익이 됐는데 금년도에 3월말, 그러면 1/4분기가 지났는데 1/4분기 때에 약 천만원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1년이면 4천만원 잡으면 작년보다 약 천만원의 수입이 감소되는 추세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뭔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서 수익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고 개인이 영업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수입가지고는 굉장히 생활하기도 힘들 깃입니다.
1년동안 한 7개월정도 영업을 한 상태에서 2,300만원이 수입발생됐는데 그렇다라고해도 따블로 계산을 해도 1년에 약4천여만원 정도밖에 수입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또한번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해서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이것은 저희시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정연욱 위원   그 상태에서 일반사업자에게 경쟁입찰해서 바로 위탁관리하는 방법이요.

○기획담당관 김선관   아직 저희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자체가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영리보다는 공공복리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홍성섭입니다.
정연욱위원님이 실내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골프연습장, 탁구장, 헬스장에어로빅장이 시민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골프연습장 시설비가 체육관내에 기존시설을 빼고나머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헬스장 그런 장비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예산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고 현재 수입이 전체적으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런자료를 주시고 골프연습장의 경우같은게 탁구장이나 헬스장, 에어로빅장은 잘되는 것같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같은데 골프연습장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에어콘이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난방시설은 실내체육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느방이 되고 안되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골프연습장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실내체육관이죠. 체육관 운영관리 측면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탁구장, 헬스장 이런 것을 하는거지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홍성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가 봤을 때 실내골프연습장의 문제점으로 본다면 더워요.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거기에 샤워장이 있느냐 하면 그 샤워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시설이라도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관리하는사람들을 보니까 골프연습장에서 친볼을 주워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망을 처가지고 한쪽으로 모이게끔 만들어준다면 모여있는 볼은 다시 수거를 해다가 또 사용하게 하면 좋은데 흩어져있는 볼을 주어다가 모아서 다시 또 박스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흩어지게 하지 말고 떨어져서 한쪽으로 모이게끔 망을 쳐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로 안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런 시설로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 좋은 방안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보시죠.

○기획담당관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 위원   김재업입니다.
90P 상단부분에 배상금에서 1억5,300만원인데 배상금에 보면 96가합 22788호, 96가합16622호및 96가단 256104호 소송사건 모두 3건이거든요. 소송사건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선관   96가합 22788호는 원고가 이병찬이라는 광명시 소하동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광명시장으로 돼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소송수행업무인데 그러니까 원고의 토지를 저희가 '89년부터 승락없이 포장공사를 해가지고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5천만원을 청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지금 예정금액이 3,39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96가합16622호는 작년도 봄에 천산1동 삼각주마을에 통장 이경우라는 사람이 거기에 미루나무가 있는데 올라가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그사람이 현장에서 즉사를 해가지고 유가족들이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을 자기들이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시에서 그에 따른 위자료, 장례비 이런 것을 지급해달라면서 1억2,989만8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소송을 수행해서 현재 1심에서 5,994만9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저희시에서도 잘못했다는 것으로 부분패소가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래도 저희가 약 6,250만원을 지출해야 될 것이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판정을 했고

○김재업 위원   이경우씨가 통장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통장인데 버드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시에서 거기 녹지과에 일용인부임들이 거기가서 같이 작업을 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시에서 일용인부가 나와있으면 시에서 감독한 상태에서 그사람이 올라가서 자르다가 부주의했건 안했건간에 시에서 하는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위자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고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광명대교에서 철산대교쪽으로 가는데에 광명대교에서 철산대교로 가던 자동차가 저희는 운전 부주의로 보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배수시설이 잘못돼 있는데 그것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광명시에도 관리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4,920만2천원의 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현재 패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에 선고예정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도로관리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70%를 줘야 된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총 집행한 잔액과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1억3,14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89P 변호사 선임료 9백만원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삭감이라는 것은 물론 시측에도 책임은 있다손 치더라도 변호사들이 변론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배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 선임료가 고문변호사들이 우리가 충족할만한 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이죠?

○기획담당관 김선관   나이많은 사람은 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은 김칠준, 이현정, 이건방 변호사 이건방변호사는 서울 법대 출신이고 저희시 고문변호사인데 이분이 서울지방검찰청 공무지청장까지 한분입니다.
그분이 한분있고 김철준 변호사하고 이현정 변호사라고 두분이 있는데 김칠준 변호사는 60년생이고 이현정 변호사는 59년생입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법조계에서도 이름있는 분들로 위측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소송을 예를들어서 토지 수용재결이라든가 부당이득금손해배상, 철거보상금같은 것 이런 시공무원이 수행을 해가지고 될 수 없는 것 특히 민사소송같은 것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행정소송에서도 민감한 부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1번 사항에 이병찬씨라는 분은 사전에 도로 포장해서 쓴 부분그래서 변상해졌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만 잘하면 포장 안했으면 됐잖아요. 왜 남의 땅에다가 포장해가지고 나중에 변상금을 줍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이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내용이 되겠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시가 개청되기 전에 소하동이라든가 이런데 광명5동 너부대마을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선만 돼있고 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집을 지을려니까 접근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집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시에서는 보상을 안해주고 도로를 쓰고있으니까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는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포장해서 지금 쓰고 있는 도로가 거기 하나입니까?
그러면 소송하는 사람들은 변상을 해주고 소송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놔둘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그것도 시의 재정이 되면 남의 땅에다가 도로를 포장해가지고하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시에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재정형편상 미치지 못하니까

○김재업 위원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얘기지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변상을 받고 소송을 안하는 선의의 피해자들, 나는 그 사람들을 더 먼저 해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건이 상당히 많죠?

○기획담당관 김선관   정확하게 파악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도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것을 파악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요.

○기획담당관 김선관   이것이 잘못하면 사회문제화가 될 수 있고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문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줘야되겠다 이런식으로 계속해야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되고 그 사람들은 이 도로를 만들면서 상당히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김재업 위원   기획담당관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모두 피해자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려면 천상 소송을 다 제기해야지 받겠네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보상해쥐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패소할거니까 이 이병찬의 경우를 본다면 패소할 것은 사실이잖아요.

○위원장 조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기획실장님이 해주시고, 본위원도 대충 알고 있는데 충분히 파악이 안된 것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도 못한 상태고 그것이 다 파악되서 동시에 요구가 들어온다면 다 변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적과에 가면 도로 계획선 이런 것을 보면 거의다 나타날텐데 거의다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위원장 조용호   그부분은 다른 질의를 받기로 하고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서면으로 이번 48회 회기가 끝나기전까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32P 공금잔액 예금이자 예금의 예치 종류별 현황과 이자율이 높게 예치돼있는 이자수입 중대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금을 어느 은행에 몇%짜리 이자를 넣는데 이자가 얼마가 발생됐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6일 현제 총 예치액은 4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미래신탁에 301억원, 신종 RP에 112억원을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성, 단기성 다 최고금리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몇 %짜리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미래신탁이 12%, 신종 RP가 9.3%

○홍성섭 위원   9.3%면 몇개월짜리 입니까?
예치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기획담당관 김선관   양해를 하신다면

○홍성섭 위원   그 관계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 위원   77P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서 유인하고 시의원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서 유인 '97시정안내책자 유인이라고 쭉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 선집행한거죠?

○기획담당관 김선관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됐고 추경이 보통 3개월전에 되기 때문에 그때 편성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예산 1회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6월달에 해서 시장.시의원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서 유인 예산이 없는데 선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흥 위원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유인에 대해서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상반기에 임시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보고를 드려야되겠다해서 기존 수용비로 선집행을 했습니다.

○이재흥 위원   예산심의할 때마다 제가 건설위원회에도 있었고 총무위원회에도 쭉 해왔는데 선집행한게 몇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당한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그전에 선호학 기획담당관께서도 누누히 말씀을 했고 그런데 계속 이런식으로 선집행을 하고나면 와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 해놓고 다음에 보면 또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조용호   이재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입니다.
선집행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선집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흥 위원   그 소리는 누누히 들었다구요.
누누히 듣고 이번 뿐아니라 제가 지금 예결특위에 들어갔는데 그후에 올라와서 선집행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백구현   앞으로 선집행이 또 발생되면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지금부터 삭감할께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도 이만저만이죠.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물론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급을 다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용호   이재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재흥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 때 토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아까 32P 공금잔액 예금이자에 대해서 홍성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발언을 더하겠습니다.
공금잔액의 이용방법하고 예치종류별 현황을 다시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자율이 높은 재예치계획 등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서 지방재정으로서 제일 수준이 높은 것은 현재 자동차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담배소비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을 좀 담당공무원이 괴롭더라도 잘 처리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3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대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양해하신다면 징수과장이 여기에 배석을 했습니다. 징수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영하 위원   징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동범   저희가 현재 예치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이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금수급 계획을 철저히 따져서 현재 예금잔고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몇천만원까지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사전에 큰 금액을 지출할 적에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예치관계를 통보해가지고 경기미래신탁같은 것은 해지하게 되면 이율을 손해보게 되니까 신종 RP같은 것은 30일 이상 예치를 하면 고율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방법은 현재 최소한의 예금잔고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은행이 금고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은행의 수지타산으로서는 현재 시중은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억을 불리는데 경기은행은 11명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10명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각 은행별로 이자소득이 되는 것을 종류별로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분야별로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하면 상당한 증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33P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이재흥 위원   주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아닐 때는 위원장님한데 승낙을 받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답변하시기가 바빴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징수과장한테 답변하시라고 할 기회도 없이 미리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장한테 미리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33P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항시 과대발생으로 그간에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느정도나 감소된 금액인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순세계 잉여금이 '96년도에는 132억7,837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13억7백만원 작년보다 19억7,1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알겠습니다.
37P 월동기 특수영세민의 도비보조를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도비보조를 왜 반납을 합니까?
그렇게 대상자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이것은 생보대상자가 현재 감소추세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734가구에 2139명인데 6억5,190만8천원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여기에집행을 5억7,409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억2,595만4천원 중에서 2억8,704만8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890만6천원을 반납하는건데 이것은 법정영세민에 대해서는 모든 기준에 의해서 다 집행을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가지고 제대로 구호를 안한게 아니라 있는 돈으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순전히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지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작년도가 3억2,595만4천원입니다.

○홍성섭 위원   됐습니다.

○주영하 위원   밑에 양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청소년육성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이것은 제가 아까 세입분야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43P를 보면 기정예산액이라고 그래서 1,6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육성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리 양여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추가로 금년도에 결정된 것만 편성한 것입니다.
청소년육성 사업은 기 편성이 됐습니다.

○주영하 위원   51P 보면 광명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 몇가지가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답변도 하시고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에서 제1회 추가정정예산안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총 3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에 편성이 돼가지고 예산이 정식으로 경기도 도의회에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산3동 473번지 도로개설공사에 8억, 능촌부락내 도로개설공사에 5억,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억원,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12억8,200만원 보훈회관건립에 5억원, 설월마을 하수암거 공사에 2억5천만원 그래서 총 38억4,2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됐는데 그중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원하고 광명시 하수처리장건설공사에 도비보조금 12억9,200만원 도합 17억9,200만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에 도비 내시돼있던 이 금액은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심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께서는 여기 계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던 안했던간에 안까지 올려가지고 했던 사항을 예결위에서 짤릴정도로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아닙니까?
도의원이 5명이나 있습니다.
뭘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광명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뭘 하나 할려고 해도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의무인데 앉아가지고 지방세 나오는 것가지고 편성하는게 의무입니까?
무엇으로 우리 주민한데 혜택을 줄 것입니까?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조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건데 주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했으면 예결위에서 삭감될 때까지 본청 기획담당관실 과장님하고 실장님이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서론을 더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없고 하다보니까 안까지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기로 안까지 올린 사항을 의회에서 깍이게 내버려줬다는 것은 잘못된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원래 저희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는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 일은 우리 출신 도의원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예산은 저희시 출신 도의원님께서 그 사업시기가 맞지 않다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등 사연은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희시 도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서서 삭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도의원님께 설명도 드렸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임은 물론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 내용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속기록을 어떻게 해서 깎였는지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제 생각에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도의원님들 하고 같이 맞대고 앉아가지고 세밀히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 공사를 안하더라도 갖다놓을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돼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자소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돈을 가져오면 그것을 집행 안하더라도 가져오면 하다못해 몇십억을 가지고 이자 얼마간만 불러보십시오. 소방도로 몇M 뚫을 수 있는 자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용호   주영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설명했어요.

○주영하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중에서 국비나 지방비는 나누어서 얼마씩이고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액에 보조금은 및 %나 포함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국도비 내시된 금액은 전액 100%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저쪽 주머니에서 얼마를 줄 것이다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 니다.

○주영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운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이...

○기획담당관 김선관   그러니까 국비, 도비 보조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다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 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광명시 출신 도의원들이 전원다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기획실장님은 예산편성한 것을 도의원한테 넘겨줍니까?
도에다가 올려줍니까?

○기획실장 백구현   저희는 도 지원 요청을 도 예산담당관실에 합니다. 그리고 편성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 할 일입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도의회에 넘어가면 그 나머지 일은 우리 출신 도의원님들이 담당해주실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흥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이 지역출신 도의원님이 몇명이 들어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을 다 몰아서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몇사람들이 거기에 다른 지역출신 도의원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이재흥위원님

○이재흥 위원   그래서 실장께서는 모든 것을 도로 책임을 돌릴려고 하지 말고 예산편성해서 도 예산계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도에 올라가서 사정해가지고 도청에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해서 살려주시죠. 이렇게 하는게 당연한거지 왜 도의원들을 몰아서 얘기합니까? 예결위에 우리 지역출신 의원들이 3명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속기록 좀 입수가 되면 저도 한장 갖다 주십시오.

○기획실장 백구현   알겠습니다.
속기록을 저희도 입수할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입수를 못했는데 반드시 속기록을 입수해서 우리 시의원님 전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굉장히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한분 위원님만 질의를 받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른 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 위원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중합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인근의 시흥시가 접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 출신의 도의원이 당연히 자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서서 반대를 하다보니까 삭감되었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 하수처리장문제는 아직도 어떤 서울시와의 정치적

○주영하 위원   이것은 위원님이 설명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호현 위원   그걸 저쪽에서 우리 의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안된 것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용호   제가 방호현위원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다소

○방호현 위원   먼저 그런 의도로 질의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왜 사람 양심을 속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같은 당 소속의원이 해명할 수도 있는거고 물어보는 것은 그런의도로 물어보고 해명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에 말이 됩니까? 이게 예산심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도의원들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용호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도비 예산삭감에 1회 추경에서 5천만원 이상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네, 알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90P에 배상금 소송사건 아까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이런 선례를 남긴다고 하면 앞으로 광명시가 파산지경까지 간다고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 답변중에서 민사소송건이 17건이라고 하셨나요?
진행중인것이.

○기획담당관 김선관   소송 진행중인 것이 행정소송 포함해서 17건입니다.

○정연욱 위원   17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건수별로 내역을 첨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내역을 뽑아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월요일까지 되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관련 내역서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도비 보조금을 요청했을때 첨부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사업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성섭 위원   시에서 올렸을때 올릴 당시의 내용, 첨부물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다 첨부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알겠습니다.

○정준헌 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두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전 회의중에 77P에 보시면 이재흥위원님께서 선 집행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이 선집행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흥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자에도 계속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이 사항을 그 전에 선 집행한 것은 타당성 여부를 알려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선 집행하면 집행부 공무원이 어떤 징계사유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기획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1P에 보면 거택구호비가 있습니다.
'97년도 거택구호비가 2백41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그것은 도비 보조금인데 도비 보조금을 당초에 저희에게 보조내시를 할때에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는 저희에게 인원 수용에 맞춰가지고 달라고 했다가 변동이 된 것입니다.

○정준헌 위원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자료로 받았던 것입니다.

○정준헌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은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자료를 갖고서 담당과장이나 부서 직원들에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면 아예 기획담당관님이 와서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 담당과장님을 배석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답변할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셔야지 그래요 안그래요?

○기획담당관 김선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준헌 위원   서면이 문제가 아니라 제 이야기는 모든 답변이 서면으로 한다 여기서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이것을 답변하실때는 그러한 좀더 세심하게 파악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과장들을 배석을 시켜 가지고답변할 수 있는 요지는 답변할 수 있게끔 바로 바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 시간이후 부터는 기획담당관께서는 혹시 실무에서 답변할 성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나 실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네 .

○위원장 조용호   아까 이재흥위원님께서 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재흥위원님이 예산삭감이라든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사비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공금 유용을 한 것이 아니냐어느 돈에서 쓴것 아니냐 이러한 것에서 징계까지 나오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담당 기획실장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경고를 해라, 면책해라, 감봉을 해라 어떤 사유에 해당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준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 집행한 것은 개인 돈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금을 유용해서 대체한 것이 아니냐 공중 유용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공금유용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입니다.
수용비목 중에서 비도로 해서 쓴 것입니다.
징계까지는 그렇고, 용도를 바꾸어 쓴 것이 그 목중에서 돌려 쓴 것입니다.

○정준헌 위원   용도를 바꾸어 쓰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쓴 것입니까?

○기획실장 백구현   다른 어떤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업의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을 바꾸어 쓰는 것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정준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쓰고서 보충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용호   명확한 답변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용 했다든지 어느 돈에서 돈을 썼다는 것을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 담당관님이 답변 자료를 주세요.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홍성섭 위원   78P에 생수 및 종이컵 구입이 있습니다.
그저께 정연욱위원님이 맑은 물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수도물이 양질로 좋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양질의 물이 좋다고 먹는다고 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이러한 생수를 사다가 먹어야 되는지 물이 좋은데 그 물을 먹지 뭐하러 생수를 먹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수도물을 가지고 보리차를 끓여서 식혀 가지고 식수로도 사용하고 차를 끓여냈는데 사실은 부탄가스 이런 것으로 하면 상당히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수를 구입해서 민원인도 먹고 그렇게 하면 편리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시 청사내에도 생수를 비치해 가지고 민원인도 먹고 저희들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성섭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아닙니까?
다 좋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각 실과에서는 물을 사다 먹고 음용수를 사다 먹고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용호   또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14P 순세계잉여금 뒤에 예비비의 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주영하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생기는 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상보면 순세계잉여금과 기정예산액이 70억에서 113억6백97만2,000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잉여금이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지만 상당히 소수의 감액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비비는 수정예산안 까지 포함하면 22억1천8백5만8,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예비비가 감액된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끌어 쓴다는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돈이 모자라서 계속해서 예비비를 충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는 또 돈이 남아 돌고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의 오류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된 예산편성은 한쪽으로는 남고 있고, 한쪽으로는 채우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서놘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8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96년도에는 132억, 금년도가 113억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말에 추경을 계속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투자재원을 그대로 사장시켜 가지고 이월을 안 시키고계속 재 편성을 하면서 투자비로 썼기 때문에 한 19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내역을 보면 세입부문이 21억, 세출부문이 91억5천7백만원인데 여기에서 세출부문에서 예비비에서 45억을 예비비로 썼고, 집행잔액이 됩니다. 소하동 929번지 도로개설공사에 4억4천8백만원, 안양천서측도로공사에 2억4천, 여성회관공사에 2억2천9백, 기타 집행잔액이 27억해서 91억5천1백만원, 세출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났고,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8억6천3백, 세외수입에 10억4천5백만원, 보통교부세가 2억등 해서 총 113억7백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마 '96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상을 해서 계속 편성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가급적이면 깍지 않도록그렇게 조치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당초 법정 예비비를 당초예산에서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다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예산때 다시 사업비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 예비비는 쓰임새에 따라 다루는데 달리 쓰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을하면서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그것을 예비비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 다음 추경때 재원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승희 위원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순세계잉여금 변화추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비비 중에서 삭감된 것중에 사업비로 전환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그것은 전체 예산액이 예비비라는 것이 10억을 삭감.

○유승희 위원   법정 규정내의 예비비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다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비로 재 편성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그 금액이 어느 비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그것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유승희 위원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담당관 김선관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94년부터 '97년도까지 내역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흥위원님이 선 집행한 관계를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입니다.
그 수용비목에 6친3백50만6,000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장공약사항 유인비로 89만7천6백원을 썼고, 시의원님 공약사업비로 1백36만2,9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묶여있는 것중에서 그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대신했느냐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아무튼 정상적인 집행은 아니죠?

○기획실장 백구현   맞습니다.

○정준헌 위원   실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비목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 집행한 것은 사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뜻으로 해서 선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는 전자에도 몇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그래 가지고 그때에도 기획담당관님 지금 김담당관님 말고 전에 계시던 담당관님에게 명확하게 한다고 해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이다 보니까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은 말씀드리는데 실장님에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을때는 안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선례가 없자는 뜻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입니다.
선 집행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선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묻지도 마시고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그 다음에 정연욱위원님께서 거택구호비 금년도 거택구호비가 왜 감소되었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당초에 1,425명이 신청했는데 83명이 감소된 1,342명이 책정이 돼가지고 도비, 시비 확보하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정준헌 위원   이것은 담당관님 83명이 누락된 분들의 명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파악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준헌 위원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좀전에 선집행한 것인데 목 전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같은 목에서예산을 유동적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일반수용비내에서 시장공약사업추진유인비로 89만원, 시의원공약사업으로 계상했는데 목 전용이 아닌 경우에는 재량으로 쓸 수 있는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95만원인 경우에 4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4백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시의원 공약비로 2번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3백만원 드는 비용인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   모든 것을 일일이 예산편성을 할때 부기계상한 것을 받아 가지고 하면 상당히 세세한 예산서가 되겠지만 그러지는 못해 가지고 시장공약사항이나, 시의원공약사항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 유인같은 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담당 저희 부서에서도 이러한 것을 누락을 시켜가지고 편성하게 되었던 것을 저희도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과를 드리고 일반비목하고 저희도 일을 하면서 갑자기 인쇄 요금이 필요할때 여기에 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항이고 부기 같은 것은 약간 변동을 해서 집행한 것이 집행부에서 예산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목이 정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돼가지고 한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과다예산의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과다한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부피라든가 건수라든가 줄어가지고 금액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46P,48P에 보면 문고자료구입비로 4백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하나는 국고보조금에서 4백만원, 48P에 문고자료구입비라고 수용비로 핀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고자료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두가지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입니다.

○유승희 위원   자체내 도서관이 아니라 시립도서관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선관   우리시 도서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4백, 도비 4백해서8백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도서관에서 문고자료를 구입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유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태수   공보담당관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진 공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신양희 홍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공보담당관실 '9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호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소식지가 페이지가 증편되었고 색상이나 도안 이런것 때문에 상승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부당 300원씩 책정되어서 12개월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치 부당 350원씩 2만원, 6개월분이 4천2백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페이지가 늘어나면서 410원씩 6개월치 이만큼 또 하는 것이죠? 4천9백20만원, 1천9백2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애초에 300원 단가로해서 편성이 되었으면 1년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줬으면 추경에 굳이 올려서 광명소식지 제작을 사실 우리 시민들이 눈을 두고 기울이고 해서 보는 분들이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종합홍보지를 보게 되면 천부 정도를 줄이셨죠? 그래서 천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운영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제 바램이고, 또 한가지 정기간행물 구독을 보게 되면 거의다 인상 되었습니다.
1,000원씩 그것도 부수하고 관계없죠?

○공보담당관 박태수   네.

○정연욱 위원   본예산에 보게 되면 정기간행물 구독이 11개사 것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몇개사의 11개사에서 통일한국, 포토경기, 수도권 화보, 경인의정, 경인라이프사가 인상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101P 물품및 도서구입비에서 행사용 무선마이크 구입이 1백60만원이 개당 올라왔는데 4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백4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박태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의 페이지가 광명 소식지가 옛날의 반상회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에서 나오는 하나의 시민들을 위한 홍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증면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사건은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범이 있으면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례나 규칙이 저희가 지금 시보에만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이러한 소식지나 각종 흥보물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있게 이것이 조례가 몇 건을 했다고 하는데 몇편에 대해서 내용이 뭔가를 알수 있게끔 이런 소식지를 중면을 해서 내용도 좀 올렸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정연욱 위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시정홍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박태수   시정홍보지도 활용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지는 외국인이나 대외활용으로 영문하고 한글하고 한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줄이기 위해서 천만원 삭감한 것은 경제살리기 10% 절약차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수를 1,000부를 줄이는 것입니다.
광명소식지는 대외적으로 제 생각은 어쨌든 간에 조례나 규칙이나 시민이 알 수 있는것을 변경사항에 다 공지사항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5개 종목에 대해서 단가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상승비만 부당 1,000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용 무선마이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야외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우선마이크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행사때 저희가 기계를 들여가야 되고 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백40만원 반영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무선 마이크가 그렇게 비쌉니까?

○공보담당관 박태수   네.

○정연욱 위원   그런데 굳이 4개까지 필요합니까?

○공보담당관 박태수   기본이 대개 4개입니다.
최소 단위를 4개로 보시면 됩니다.
4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98P시정종합홍보지 관계인데 한글이나 영문으로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합니까?

○공보담당관 박태수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시정종합홍보지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외국을 나가시든지 저희시가 자매결연을 하든지 타 단체가 왔을 경우에 외국인이 내방을 한다든지 라이온스에서 자매결연을 위해 시를 내방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영문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려고 당초에 예산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재업 위원   광명시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박태수   네 .

○김재업 위원   그렇다면 경제살리기 10%에 의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광명시를 알리고 경제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같은데 반면에 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박태수   4,000부 제작을 할려고 했는데.

○김재업 위원   일률적으로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삭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이 실질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은 사실 홍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경제 죽이기지 무슨 살리기입니까? 어떻게 살려 드릴까요?

○공보담당관 박태수   살려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을 잠깐 드릴께요.
솔직히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시가 아까 말씀하신 사회 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온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회단체에 대해서 로타리, 라이온스, JC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한 단체들이 행사장에 광명시홍보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도 않도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청인사로 그러한 자리에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러한 소식지를 광명 홍보지를 들고온 예도 없었고, 그런 행사장에 몇번 가봐도 전혀 이런 것이 눈에 띈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애초에 5,000부라고 하셨습니다만 5,000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다면 4,000부를 삭감을 해도 제가 볼때는 1,000부를 더 줄이는 것은 김재업위원님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만 3,000부를 해도 소비를 다 못합니다. 광명시에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박태수   부수를 결정한 것은 3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쓸 물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자꾸만 급변하는 세상에 3년 쓸 책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박태수   변동된 사항은 시정종합홍보지에 올린 사항이 아닙니다. 광명소식지는 매월 변하는 사항은

○정연욱 위원   광명소식지는 매월 간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홍보지도 년도별로 하든지 상반기, 하반기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3년 물량을 한꺼번에 제작을 해놔서 쌓아놓는다는 이야기는 낭비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박태수   기획담당관실에서 당초에 광명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변동 사항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고칠 사항은 한 부씩 고쳐썼습니다. 한번 만드는데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한번씩 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연욱 위원   디자인 용역비나 표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표지가 선정되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굳이 모델을 자꾸만 바꿔가면서 바꿔갈 필요가 없고, 한가지 표지가 정해졌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 내부의 내용 문제인데 그 내용문제는 매년 바뀔수도 있습니다. 또 시정흥보지를 저도 본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못 봤는데.

○공보담당관 박태수   시정홍보지는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내용은 동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책 내부에 있는것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변동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3년에 해당하는 책 물량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97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박태수   네.

○정연욱 위원   이러한 부분이 3년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보담당관 박태수   기획담당관이 '94년도 말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년 계획이 아니고 3년 계획을 해가지고 이 사항을 만드는데 한번 만드는데 용역을 주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적인 용역이 되기 때문에 3천만원씩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3천만원씩 용역비 지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하나로 해서 조금 내용이 틀리면 그 내용의 장만 고쳐 가지고 갈아 끼우면 됩니다.
갈아 끼우는 면은 될 수 있으면 바꿀게 없는 내용으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다면 아까 정기간행물 문제로 다른 11개사중에서 5개사가 요청했죠?
다른 회사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박태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도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상을 요청하는 회사만 간행물 회사만 인상을 해주고 인상하지 않는 회사는 요청을 안하는 회사는 인상을 안해 준다는 이야기는 일관성이 없죠.

○공보담당관 박태수   예산을 편성할때 금년도 예산을 현재 편성하지 않고 각 사에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추경에 단가를 올린 사항이 없게끔 내년부터 그것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간행물은 과거 어떤 신문같은 것은 올랐을때 부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박태수   월간지는 부수를 줄이고, 정기간행물도 부수를 줄입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일반 경인일보나 부수를 줄이고 이것이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50부를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예산에 부수를 삭감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보면 정연욱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예산을 세울때 회사별로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박태수   그 사항은 부수가 25부였었는데 그 부수를 당초예산에 계상을할때는 50부를 요청을 하겠느냐 물어봐 가지고 각 실과소에 25부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잘 알았습니다.

○정연욱 위원   우리 광명소식지 만들면서 주부기자님들 취재하는데 교통비, 급식비지급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박태수   교통비하고 편집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자료를 6월까지 안되면 5월까지만 그 내역서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태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변복구   감사담당관 변복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동만 감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강평재 확인평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감사담당관실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예산을 보게 되면 단가가 틀려지는 것입니까?
7,000원에 100부 2회 당초에는 9,000원에 100부 2회 단가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변복구   단가를 달리하면서 부수가 1,000부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홍성섭 위원   부수가 1,000부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변복구   그렇습니다.

○홍성섭 위원   1,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주민만족도에 시정질문에서도 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등 이러한 것들을 주민만족도의 조사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변복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설문조사 결과상에는 유인물이 당초에 2회 100부를 만들었습니다. 100부를 만들다 보니까 그 주민 평가단 900페이지였습니다.자기네들이 설문조사에 대한 요구내용이라든가 또 건의, 불만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유인을 해서 평가단에게 통보를 해서 평가자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 시켜주고 따라서 종합적인 평가내용을 가지고 지역 현안사항이라든가 관내 주민들에게 폭넓게 홍보를 함으로서 나머지 주민이라든가 평가단들이 폭넓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 행정업무에 대한 불평, 불만사항이 건의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직, 간접적으로 감시라든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평가단과 각실과소 각동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에도 이런 주민들의 만족, 불만족 건의사항, 불편 사항까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까지 하고,또 그것을 사업추진에 참고 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주민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출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백구현,홍성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가 항목은 결정하지 않았는데 항목을 결정할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주민에게 설문을 묻는다든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백구현   그것을 확정하기 전에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9백명이라는 것은 설문조사인원이죠?
평가단이라는 사람은 어느 층에 있는 사람입니까?

○감사담당관 변복구   평가단의 구성은 당초에는 지역의 계층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당시에는 반장, 행정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에 대해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각 지역의 동별로 50명씩 해서 9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부분적으로 가능한 분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평가자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사 가시는 분들 또 본인이 다른데 장기 출장으로 인해서 그 평가단조사시기에 참여를 못하시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원은 980명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각동별로 동사무소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서 각 동에서 지원자들에 한해서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변복구   당초에 조사할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관리하다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를 간다든지 장기출장간다든지 이 분들을 교체를 하다보니까 현재는 980명이 확보가 되여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좋게 평가를 하시는데 동별로 구성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변복구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계층별로 나이층별로 학력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중에서도 한달에 참여율이 빈약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목적 달성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호현 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정평가단 교육 교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시정평가단 교육 교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2백2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변복구   지금 현재 내용이 다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방호현 위원   1,000원이라는 금액은 단지 부수만 대략 잡은 것입니까? 1,000원이라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변복구   지금 현재 평가단 교육교재라는 것은 36개 문항이 있습니다. 이 36개 문항의 P수를 봐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방호현 위원   설물조사할때에 P수를 항목에 들어가는 것 P수를 보고?

○감사담당관 변복구   예정가격입니다.

○방호현 위원   우리 의원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해야 되고 유도하는 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눈 싸움이 아닌가 어제도 시정질문이 끝났지만 우리시 의원들이 하는 시정질문만 제대로 들어도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또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많이 밝혀질 것입니다.거기에서 많은 것을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많은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이 각 통마다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도 상당한 행정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많은 수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시정모니터니, 상당한 많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잘 활성화 시키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지 기존의 조직만 잘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변복구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조직이 구성되어 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분들로부터 주민의 만족도라고 하는 조사의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지역의 어떤문제점이라든가 건의 사항이 주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동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동과 시에 출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자기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항이 판단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주민의 진솔한 사항을 이분들로부터 받음으로서 그것을구성해 가지고 이 분들이 보지 못했던 사항들을 발굴해 낼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정의 추진에 좀더 열린 행정이라든가 그 분들의 욕구 충족이 능동적으로 대처될 수있는 그러한 사항이 지금 확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민들로부터 진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뜻에서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방호현 위원   그런 것같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인도 어느 정도 판단이 들지만 그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부분을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쉽고, 간단 명료하게 그러한 일들을 먼저 집행부가 나서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람들만 자꾸 조직한다고 해서 과연 그 분들에게서 올바른 이야기가 나올수 있을까 본위원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보상비까지 계상을 하고 향후에도 그런것 까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때 새로운 예산낭비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실장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재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성을 유지해볼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정평가단의 교육교재 100부가 2번에 걸쳐서 되었는데 시정평가단명단이 980명이 확보되었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변복구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거기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낼 경우에 다른 내용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변복구   설문조사 내용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조항이 36개 조항이 있지만 현재에는 그 내용들이 변화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재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2번에 걸쳐서 유인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 위원   다른 내용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변복구   내용이 변화되는 사항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유승희 위원   평가단 명단은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죠?

○감사담당관 변복구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은 총무위원회 소속 예산안의 전체를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증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건소) 

○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께서 하시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시에는 인건비 및 관련 비용 상승분과 예산절감에 대한 사항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않으신 총무위원회 조용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제1회 추경및수정예산 설명에 앞서서 총무국 과장들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선호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강환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조남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김상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신순기 시민회관장이 조모상을 당해서 전기직으로 있는 윤대의직원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남훈현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과.소장 인사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제1회 예산대상 내용에 대하여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항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40억7천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과 비교할때 에 36억1천7백22만9,000원이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세입이 36억1천7백22만9,000원이기 때문에 신장된 규모는 4억5천2백80만4,000원으로 그 중에 동정평가우수시상금으로 해서 2억8천5백만원, 세외수입이1억6천7백80만4,000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우수기관으로 해서 1억원, 도정시책평가민방위분야에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는 비상급수시설교부사업 3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억8천5백만원이 당초에 비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세외수입부문은 세목별 현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공유재산 대부료가 2천1백9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6백81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중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본예산 존치 과목 1,000원에서 1억2백66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도 본예산 존치과목 1,000원에서 4천3백1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묵국소관으로 계상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60억5친7백27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6억3천3백24만6,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과 소별로 요구된 금액은 총무과는 68억6천25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7%가 증가된 8억3천35만8,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42억9백9만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1.7%가 증가된 10억1천4백86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96억8천39만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0.6%가 증가된 22억6천8백54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1억2천7백25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4%가 증가된 1억7천2백 18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7억3천2백12만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3%가 증가된 8천6백2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4억1천6백5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가 증가된 1억2천5백2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20억3천1백68만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7%가 증가된 1억3천6백23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각 과 소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대선관련 경비와 업무용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CIP계획에 따른 시기 구입, 발간실 운영물품, 공중종합정보통신망 단말기 및 프린터기 구입, 학교폭력 근절시상에 따른 용품 구입, 공무원.산업체 위탁연수비, 자매결연관련 번역. 통역료, 광명시 애향장학금출연금등을 약 8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 문화재 홍보책자 발간, 소년소녀합창단 관련보상, 어머니합창단 보상, 도 미술대회 수상작품 구입,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청소년 수련장 건립,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비, 광명7동 다목적복지회관 공사비등 10억1천5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는 보건소 신축 대체농지 조성비와 본관 공조닥트 청소비, 차량 매연여과 장치부착비,보건소 청사이전신축, 종합민원실 증축공사비등 22억6천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증액과 민방위교육훈련 실기 강사수당, 비상급수시설 교부세 사업, 소화전 설치, 안전점검용 차량 및 핸드폰 구입비등 1억7천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청경인건비 중액분과 대공연장 엘립소이달 조명기 설치공사, 포그머신 및조명조정기 설치공사등 8천6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일반직 공무원 급여 증액분과 일반수용비 및 학술연구단체 가입비, 건물유지비, 자료서가 구입비, 문서자료 구입, 청사시설 유지비등 1억2천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일반직공무원 급여 증액분과 운동장 파고라 지붕 덮기, 체력단련장 기구 구입, 주차장 경계석 교체 및 시설보수 유지비등 1억3천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1억3천7백91만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백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 지원대상 가구가 48가구에서 45가구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계상내용에 대한 개략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총무국의 '9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역시 각과 및 사업소가 공통적으로 '97예산절감 목표율에 의한 정율삭감 및 부족된 인건비에 대하며 가감정리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은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총무과의 l16P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의 세부내역, 135P 공무원 산업체 위탁교욱비, 문화체육과는 150P 소년소녀합창단의 인건비 산출근거, 154P어머니 합창단의 단복 및 보상금 내역, 156P경기도 미술수상증가내역 및 159P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165P 청소년수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시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인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전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135P공무원 위탁연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저희가 하위직 공무원 기업체 위탁연수계획을 수립하게 된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보고 적극적인 사고전환을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수준높은 대주민 봉사행정을 도모코자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방침으로는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여 공무원 기본소양 함양과 향후행정업무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연수기관은 우리시 관내 대기업체인 기아연수원으로 추진코자 사전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7급이하 공무원은 4번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기업체에서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도입코자 기업체 연수기관 주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수대상 공무원은 7급 공무원이 184명, 8급 공무원이 168명, 9급이 86명,기능직 공무원이 209명, 별정직 공무원 25명, 고용직 22명등 694명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바로 착수를 하는데 1기당 1박 2일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그룹 연수원은 용인시 구성면 보령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수주제는 변화와 봉사쪽에 중점을 두고 연수방법으로써는 강의 및 토론 발표식으로 실시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기간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하는데 교육주제를 중심으로 연수원에서 작성 운영하도록 사전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대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0% 경쟁력높이기 위한 의식전환, 국내.외환경변화에 대응전략, 바람직한 조직인사, 고객관리, A.S정신의 확대, 기업성공을 위한 자체 혁신 사례등을 배우고 테마 토론회를 개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주제에 따라서 분임별 토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구 공무원의 민원업무등 역할연기같은 것도 거기에서 실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알아 보니까 1인당 1박 2일로 연수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 경기도청에서 위탁교육을 LG연수원에서 한바 있습니다. 거기는 1인당 20만원씩해서 2박 3일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계획한 것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설명을 잘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기아연수원에 들어가서 1박 2일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상당히 의구스럽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기업체들의 현장즉 총무분야라든지 이런쪽에 가서 현장교육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박 2일이라는 연수가 사실은 너무 짧습니다. 어차피 교육을 실시하려면 꼭 LG연수원이 아니더라도 2박 3일정도 기간을 늘려서 정말사고가 바뀔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일을 늘려서 2박 3일정도로해야 어느정도 사고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저희가 그런 계획을 안해 본 것이 아닌데 여러 기업에 연수원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 자체 사원연수 프로그램때문에 그 기간내기가 굉장히 조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위탁연수를 지금 대기업 연수원에서 자기네 사내연수 프로그램때문에 잘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기아밖에 없으니까 기아에 거의 떼를 쓰다시피해서 1박 2일까지는 가능한데 나머지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1박 2일간으로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저희가 도에도 알아 보았더니 작년에 LG연수원에 가까스로 떼를 써서 2박 3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박 2일로 일정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효과면에서 문제입니다. 사실 1박 2일 했을때와 2박 3일 했을때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기왕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는 1박 2일 보다는 사고의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2박 3일정도가 효과적이지 않나 합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5급 공무원이상이 '93년에 전부 기업체 연수를 2박 3일씩 받았습니다.
대우그룹에 가서 받은 분도 있고, LG, 현대등 전부 연수기관은 틀렸습니다만 그때 받아 보니까 자기네 산업현장 견학도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더라구요. 그때 저도 2박 3일 받았습니다만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2박 3일로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늘려서 그렇게 되면 인원이 줄겠지만 못간 분은 내년도에 예산에 위탁연수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업무에 효율를 기하는 쪽으로 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저 혼자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한번에 많은 인원이 가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기일을 늘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연수기관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고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말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에는 7급이하 하위직원들에게 어떤 의식전환을 위해서 연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7급이하 공무원들은 의식전환이 그런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7급이상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의식전환을 받아야 할 사람은 위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7급이하로 하지말고 5급도 좋고 그 윗분들하고 같이 연수를 받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이재흥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93년에 5급이상 공무원은 2박 3일로 기업체 연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7급이하로 계획을 했는데 7급이하면 연령도 젊고 교육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사실 6급 이상되면 연령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고령화되었다고 할까 그런점도 계획을 할때 감안을 했습니다.

○이재흥 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욱 위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94명 예산이 6,740만원인데 김재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기업체에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 보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서비스교육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맞게 민원실에 않아서 진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백화점에 가서 민원인들이 왔을때 인사하는 법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진짜 우리가 대민업무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예를 들어서 모 백화점에 가서 인사하는 예절교육을 받는다든지 1박 2일, 2박 3일보다 하루정도 가서 과별로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가서 기본교육만이라도 받고 왔으면 합니다. 지금 1인당 10만원씩 계산했는데 이러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한 금액으로 행정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94년도에 저희가 은행원들을 모셔세 현관에서 인사하는 법을 약 1주일간 전직원도 따라 하라고 받아 보았습니다.
또 시민과 부담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대회의실에서 모든 공무원들을 놓고 교육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 생각한 것은 민원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봐서 이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종합민원국장 주관으로 해서 어제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각 우수 민원실을 가서 비교견학을 하고 현장 체험제라고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전직원예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했다는 것을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정준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 위원   125P 화상전화 선로구축 4개동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봉전화국 사정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정준헌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민원이 제일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선호학   화상전화를 시범운영했을때 정준헌위원님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전용이 아니고 신속하게 서로 보고 보고사항도 보고를 하고 질의사항을 받고 해서 시간을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화상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준헌 위원   시간을 절약한다면 광명시에서 학온동이나 소하2동쪽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전화국의 회선관계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준헌 위원   집중적으로 이 주위만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학온동은 개봉전화국 관할이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이 시간절약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온동이나 소하동쪽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해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문제, 시간문제를 따진다면 소하동, 학온동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또 민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화상전화가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132P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순찰대 장비구입, 학교폭력근절 순찰대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지금 순찰대 방한복은 315벌,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순찰대 장비구입해서 휴대용 무전기 42대가 있습니다. 피복하고 장비는 어떤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우선 휴대용 무전기는 18개통에 주민자율 순찰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개가 나가고, 또 파출소마다 민간기동 순찰대가 조직이 되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24개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학교폭력근절 시책은 작년에 내무부에서 평가해서 시상되었는데 왜경찰서에도 들어가느냐 하면 학교폭력관절은 교육형, 경찰서, 시청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순찰대 방한복은 조별로 1개조에 5명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순찰대, 주민자율 순찰대해서 전부 63개조가 되서 315벌을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정준헌 위원   지금 학교폭력근절이라든지 모든 것은 시에서 굉장히 자녀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협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 자모나 민간기동 순찰대 보다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전우회같은데는 월로 따져서 12회를 시민을 위해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무전기나 이런 것을 민간 기동순찰대는 그지역만 도는 것이고 사회단체에서는 광명시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기동순찰대는 그지역에서 불과 차량으로 사실 다니는 거리가 제가 알기에는 3분∼5분거리안에 다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광명시 전역을 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배려를 안해주고 어떻게 파출소나 자모님들 물론 자모님들에게 꼭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지만 민간 가동순찰대는 전부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한복 문제도 시에서는 어느 특정한 단체에 홍보식으로 하지말고 정말 광명시민의 자녀들의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골고루 배려를 해주어야지 지금 무전기 같은 것 42대가지고 민간순찰대 24개, 각 동에18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선호학   무전기는 저희가 지금 리모콘박스를 총무과하고 당직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무전기에 용도가 민간인들이 순찰을 돌다 제재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무전을 하면 저희는 경찰서 상황실로 통보해서 가까운데 있는 순찰차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교신하고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헌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어느날 순찰을 돌더라도 시청에 보고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기동순찰대라는 것은 민생치안을 다루는 그 파출소에서 나가는 것이고 사회단체는 그래도 광명시 전역을 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무선전화기 용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에 협조해 달라는 홍보를 항상하고 사회단체에서도 단속을 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고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고 민간 기동순찰대나 자모님들이 나가는 지역에 봉사대원들이 형사적으로 다루지 못합니다.
똑같은 입장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민간 기동순찰대도 좋지만 사회단체에서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에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서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진실하게 광명시민들의 자녀분들 또 동생이나 자식같은 사람들의 폭력을 단속할 수 있는계기를 만들어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피복을 315벌을 신청했는데 75,000원씩합니까?

○총무과장 선호학   방한복입니다.

○정준헌 위원   방한복이 얼마나 좋은데 75,000원입니까?
방한복도 방한복 나름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메이커까지 기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한복도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어떤 수준의 것이 75,000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동감을 해서 예산을 세울때 반영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135P 자매결연 관련 번역, 통역료가 있습니다.
저는 외국어에 대해서 모릅니다만 1매에 33,0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통역료 6시간 기준해서 60만원씩 2명6회 720만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97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정준헌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3가지 예산이 약 2천4∼5백만원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주위에서 아는 분들한테 자문을 들어 보았더니 사실 독일어같은 것은 그렇습니다만 영어같은 것은 지금 번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군데를 통해서 잘 알아 보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어 통역이나 자원봉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통역하는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쭈어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야는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9월이면 초청해서 조인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가 그때가서 당황하고 그럴까봐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정준헌 위원   넉넉히 예산을 세웠지요.

○총무과장 선호학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고 통역사들 기준 수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129P 133P ISDN용 단말기 목변경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선호학   당초예산에 목해석을 잘못해서 계상이 된 것을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ISDN용 단말기 10대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선호학   교체가 아니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 위원   그럼 FAX동보용 단말기 교체는

○총무과장 선호학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우리가 기계쓸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지요.

○총무과장 선호학   맞습니다.

○이재흥 위원   5년이 지난 것이다.

○총무과장 선호학   네.

○이재흥 위원   133P 행정업무용 휴대폰 구입이 있는데

○총무과장 선호학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5대가 계상되었었는데 2대를 더 늘려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8월부터 PCS가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가격도 싸고 성능도 우수하다고 하는데 8월에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선호학   제가 알기로는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고

○이재흥 위원   8월부터 개통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선호학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전기하고 휴대폰 겸용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개발해서 실용화되려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재흥 위원   그것이 8월부터 개통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미비한데가 있다고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총무과로만 다 나가지요.

○총무과장 선호학   아닙니다. 각 과로 분산시킵니다.

○이재흥 위원   시티폰은 어때요.

○총무과장 선호학   지금 시티폰이 차속에서 시속 15㎞이상 되면 통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재흥 위원   업무용이라면 광명시에서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선호학   휴대폰은 대개가 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연락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시티폰은 중계소라고하나 여기에서부터 200M인가 정도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8월부터 PCS 개통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예산이 배정되고나서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한 쪽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이재흥위원 질문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지금 청내에 관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호출기, 휴대폰의 총 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그리고 재정관리시스템 주전산기 시스템 확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세무과에도 시스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선호학   재정관리시스템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지방행정 개혁 및 대민서비스(청.불) 세계화추진위원회 시간 과제로 선정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방침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통합관리 차원에서 (청.불) 중심의 개발시스템을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행정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시스템을 상호연계하는 방침이고, 주소 오류로 발생하는 고지서 발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전산망에 주민 정보를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98년 10월까지 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 8천 4백만원으로써 정부 초고속응용 서비스 기금이 사용됩니다. 시비는 개발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한국전산원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년도에 예산은 9억 8천 4백만원이었었는데 작년 11월에 대상 업체를 심의선정할 당시에 8억 4천 2백만원으로 삼성 데이타시스템에 낙찰이 되서 지금 용역중에있습니다.
2년차 사업비로는 10억원이 한국전산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부과고지, 수납, 체납업무를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인.허가등 지방세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처리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예산 및 회계와 통합하여 자치단체에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청에 지방세 과세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신하여 부과화율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세무정보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계획등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 전산망에 주민등록 데이타 베이스등 기 구축된 데이타 베이스와의 연계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재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게 경영정보 지원 업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됩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는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서울 강남구와 광명시 두군데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저희 시가 선정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분이 선과급이 납품되면 기 설치된 주전산기하고 확장해서 연결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저희는 운영예산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 위원   그리고 129P 선로증폭기 군부대라고 되어 있는데 군부대에 해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선호학   네.

○홍성섭 위원   132P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순찰대가 거의 사모님들로 구성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학부모 순찰대입니다.

○홍성섭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휴대용 무전기가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선호학   그것은 학부모 순찰대에 기 무전기가 나가서 활용이 되고 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험한 것을 보면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무전기로 저희총무과로 연락을 하면 총무과에세는 경찰서 상황실로 상황실에서는 거기하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로 연락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근절 순찰대 전산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해서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작업을 위해서 꼭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내역을 디스크 내지는 별도로 관리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선호학   저희가 1인 1대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내무부에 교부세로 해서 도에 떨어진 도비로 전액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컴퓨터를 더 사놓으면 1인 1대 컴퓨터 보급이 더 빨라지지 않느냐 지금 시비로 산컴퓨터도 있습니다만 장비는 자꾸 확보를 할수록 좋다고 판단되서 예산을 계산한 사항입 니다.

○홍성섭 위원   그리고 135P 인사화상 출력용 트린터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인사화상은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도 전부 주전산기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출력을 하려면 인사작업을 한다든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용지규격이 큽니다.
A3용지를 양면복사를 1회에 할 수 있는 신속하게 뽑아볼 수 있는 용도의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144P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정보분석 장비구입, 전투장비 구입개인장구 5개 품목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선호학   시청에 중대용인데 개인장구가 요대, 화이버, 수통, 탄혁대 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선호학   지금 요대나 화이바, 수통이 전부 낡아서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143P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우리 시측에 있는 예비군 증대에 해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선호학   시청 직장 예비군 중대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111P 지금 선거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2천 2백 94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다른 시.군.구와 비교했을때 다른 특색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업무추진 근무자 대식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설명해 주시고, 133P 링카운터설치가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선거관련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련 투표인 명부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무부 계통으로 해서 선거업무를 지원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인데 저희가 다른 시보다 특색 있다는 것은 111P 선전벽보 첨부 벽보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후보자들 선전벽보를 아무데나 부쳐놓고 선거가 끝나고 그것을 제거하려면 동사무소에 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떼느라고 굉장히 노력이 들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닐로 제작된 것으로 벽보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선전벽보를 부쳤다가 선거가 끝나면 비닐로 제작한 것만 제거하면 바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았습니다.
지난 4.19총선때인가 제가 군포 안양쪽을 보니까 거기는 그때가지도 담에 그냥 벽보를 부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조금 틀리고, 매식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잘 아시다시피 선거구가 갑,을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때가 되면 거의 하루에 1명씩 집에 못들어 가고 근무가 될 것입니다. 계속 야근해서 투.계표 사항을 파악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부터 법정 사무등등 굉장한 노력과 능력이 들어갑니다.
보셨겠습니다만 선거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착출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감시단을 하니까 적어도 저녁밥은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산된 사항이고, 링카운터 설치는 시민과에 지금 1인 1전화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링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1인 1전화 수신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자 5백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주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135P∼l39P까지 지난 본 예산에 올렸던 사항을 일제히 10% 절감으로 다했습니다.
이렇게 10%씩 일률적으로 다 절감을 해도 본 뜻을 제대로 전부 세울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번에 다시 신규로 세운 예산은 다음번에 10%절감해서 다시 올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호학   경쟁력 10% 높이기 하고, 경제 살리기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긴축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시달되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린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불편을 참고 10%를 절감해서 업무를 추진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이번에 다시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선호학   그것은 사실상 현재는 당초 예산을 가지고 절감 목표가 설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차례입니다만 문화체육과 예산안과 시민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께서 총무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조모상을 당하셔서 특별휴가중이기 때문에 업무상 연관성이 많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계장중에 생활체육계장이 내일하고 모레 경기도 길거리 농구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152P 광명시민의 노래보급 테이프 구입, 노래악보 유인이 있는데 테이프와 악보를 유인해서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은어디를 쓰고 있는지, 156P 대한민국, 경기도미술대회 수상작품 구입이 기정 1천만원에 한점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점을 더 구입하는 것으로 1천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사유와 기 구입이 된 작품들은 어디에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민국악단 가야금, 피리, 해금구입은 지금 시민국악단이 편성도 안된 상태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시민의 노래 보급은 저희가 학생 모니터요원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광명시민의 노래를 부른다든가 하면 알지 못하고, 또 광명시민 노래에 대해서 광명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모니터요원들의 질책적인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이프 구입하고 노래악보 유인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배부계획은 40개교에 대해서 테이프는 10개씩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이었고, 노래악보는 100부씩 4,000부를 만들어서 1학교에 100부씩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1학급에 20매씩 악보는 주어야 되겠다.
두사람에 하나씩 보는 것으로 설정해서 유인만을 작성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40개 학교라고 했는데 초.중 고등학교 망라해서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은 시민회관의 3층에 저희가 일단 마련하려고 기자재는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작업은 못했는데 약 15평정도 예상해서 안을 계획했습니다.바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연욱 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 7월 1일부로 시립화가 되는데 시급하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큰 공사는 아니고 현상태에서 문만 내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기도미술대회 수상작품 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정예산이 1천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첫째 향토작가를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있고, 대한민국 국전이라든가 도미술전에서 입상할 정도라면 미술정력이 20년 25년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제 사정이 넉넉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국전에 지금 입상한게 조각 부분에 한점이 있고, 서양화 부분에 한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미술품이 한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향토작가에 대한 지원육성책의 일환으로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방안에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연욱 위원   기 구입한 것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금년도 것은 구입을 안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합창단 사무실이 생기니까 거기에 한점, 지금 도서관에 현재도 게첨된 것이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한점, 한점은 종합민원국이 앞으로 신설되면 그곳에 한점을 게첨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런데 1천만원짜리 작품이라면 비싼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의 관리문제, 도난문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가격면에서는 한국미술협회의 기준단가를 보면 그림 1호의 가격이 4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입상된 작품은 약 100호정도 됩니다. 기준단가로 따지면 4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 1천만원정도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또 관리면에서는 미술작품만 특별히 관리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저희가 보안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분실될 염려는 없고, 혹시 염려가 된다면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변질이 염려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무실의 환경이나 조건이 크게 미술품이 지금까지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금이나 피리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 시민국악단이 정식적으로 창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야금은 저희가 지금 6개를 보유하고 있고 피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가야금 6개가 있는데 지금 교습을 받는 사람들이 20명됩니다.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저희가 가르칠 때는 악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형편도 안돼서 이번에 보완해 주고, 피리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예술단설치조례에 보면 2000년 이후에 예술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3∼4년동안 그런 악기별로 육성을 한다면 그때가서 크게 저희가 자본을 안들이고 인력을 어디에서 모집을 안해도 우리 자원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국립악단을 저희가 구성하는 멤버는 가장 최소 인원이 20명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악, 무용, 타악, 노래 이런식으로 구성하는데 20명정도인데 저희가 시립예술단의 조례에 보면 약 30명으로 지금 구성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인원가지고 육성해 보자는 육성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후에 시민국악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상정해야 되겠지요. 먼저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2000년후에라도 우리시 재정 상태를 국악단을 만든다는 것은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도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기억되고, 시민국악단원이 들여와 가야금을 연주한다든지 피리, 해금을 연주할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정도 그분야에서 종사했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 것입니다.
저같이 피리, 가야금, 해금에 문외한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정도의 실력자들이 강습을 받으러 온다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야금, 피리, 해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가야금 6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다른 부분은 전무하다고 했는데그렇다면 우리가 시립국악단을 만들면서 가야금 3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대가 됩니다.
그러면 시민국악단을 만드는데 가야금만 9명이 편성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그 악기는 연습용으로 쓰다 시민국악단원들이 연주를 하면서 그 악기를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의 실습용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2000년이 넘어서도 사실 우리 광명시에 시민국악단이 편성되기가 힘든데 지금부터 이런 고가의 장비를 들여 강습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는 측면은 그렇게 강사료와 막대한 돈을 지출하지말고 우리시 재원을 발굴해서 지금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국악단원으로 영입하는 것이 낫지 이러한 큰돈을 투자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국악단은 2000년후에 저희가 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조례에 정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후에 언제 될 것인지는 알 수없습니다만 하여튼 창립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습을 받는 분중에는 중급이나 개중에는 고급인력도 있습니다만 초급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면은 우리가 국악단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그런 국악교실을 운영해서 무엇인가 예술적으로 보여 드린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다면 취미교실로 되어야지요.
시민국악단 가야금 구입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정도가 나아진다면 우리가 그런 예술단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가가치적인 면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대를 사면 9대가 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 초급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가르쳐 준다면 교습을 받는 시간말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가서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직접 연습할 수 있도록 악기를 여유있게 보유하자는 측면입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2회정도 오리문화제, 구름산예술제를 하는데 시민국악단에서도 자기들 본연의 공연도 하지만 우리시에 시민의 날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때 나와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단조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야금도 많이는 못사주어도 3대정도 더 사고 피리나 해금 이런 부분까지 영역을 넓혀서 우리 국악교실을 운영하는데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하는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악교실쪽에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년 반복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똑같은 것을 하면 아무리 잘해도 반감이 되고 우리가 중앙에서 수준높은 공연팀을 초청해서 보면 저희들은 언제쯤 저렇게 될 것이냐고 우리가 시립화를 해야 되는 과제도 2000년후에는있고 해서 그러한 기틀 내지는 붐조성 그러한 면이 있다고 많이 참작을 하셔서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시민국악단에 강사 보상비용이 피리와 해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피리와 해금을 배우고자 접수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아직은 정식적으로 접수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국악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가야금을 배우는 분들은 몇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30명 정도

○정연욱 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시민회관 운동장 단상뒤 1층에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되었습니다.

○이재흥 위원   가야금, 피리, 해금은 누가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직접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국악단에다 전환을 합니다.

○이재흥 위원   그러면 신디사이즈는 풍금같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전자악기입니다.

○이재흥 위원   어디에 놓으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이것은 기계 자체가 작은 것이고 이동식입니다. 큰 것을 운반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화음을 맞추거나 연습을 하는 연습용입니다.

○유승희 위원   보충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 절감을 하는데 조금전에 지금 2000년 이후에 시립화되는 국악단에 대한 과용이 아니냐 이런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2000년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또 지금 말하자면 교습을 위해서 내지는 독려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 2000년대 이후에 만약 시립화가 된다고 하고 국악단원 전수가 모집되었을 경우 이 사람들한테 가야금, 해금, 피리를 구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있는 것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면 쓰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유승희 위원   보조를 해주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시립화되는 수준에서 관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악기같은 경우에는 연주용입니다.
연주용은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사실 시에서 일일이 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일정정도 보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립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요. 지금의 경우에는 시립국악단이 시립화 되기전에 상태에 있으며 지금 가야금, 피리, 해금같은 경우는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연습용으로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야금 연습용이 1대에 1백만원인지, 피리도 연습용이 5만원씩인지, 해금이 50만원짜리 4대로 책정되어 있는데 해금 연습용이 50만원 되는지 그 가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악기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있는 가야금이 6대가 있는데 그 가야금을 얼마를 주고 구입을 하셨으며, 악기 기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기 구입한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보관이 되어 있는지 보관상태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때 이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신디사이즈 아까 휴대용 연주용이 7백만원인지 피아노한대에 가정용 예를 들면 고가품이 3백∼4백만원이면 되는데 신디사이즈가 어떻게 7백만원이 적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국장님이 답변 하셨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국악단에 대한 예산낭비성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주변에 있는 시민들한테 제가 많이 의견을 수집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가서 가야금이나 해금, 피리같은 것이 어떤 종류로 구입해서 실지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화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유승희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먼저 말씀하신 예산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약만한다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되 우리가 신장해서 발전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제가 낭비성이라고 한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는 측면에서 낭비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연습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은 유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설명을 드리고

○유승희 위원   사견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저희가 편성내역에 대한

○유승희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예산절약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절약할때는 절약을 하고 우리가 발전이 요구되는 부분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악단을 2000년에 가서 꼭 구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2000년 이후에 구성할 수 있다는 조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 구성이 된다면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국악단이 교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몇가지 기구만 우리가 교습을 시킨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약 1시간정도 연주할 수 있는 멤버들로 구성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저희가 알기로는 짧은 시간에 정상궤도에 올라 갈 수도 있지만 해본 경험으로는 짧은 기간에 정상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고급인력을 투자해서 전부 30명을 사서 구성하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만 우리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에 보완책으로 우리가 3, 4년후에 그러한 것을 지금부터 조금씩 재원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단원을 구성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물자절약 효율성을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저희가 악기별로 상자를 만들어서 쓰고나면 상자에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2∼3번 닦고 청소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환기를 시킨다든지 해서 관리하고 현재 못쓰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제가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광명시라고 하면 지역 문화발전에 기초는 하나하나 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사전적인 준비를 해 보자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승희 위원   기종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그것은 저희가 가야금이라고 하면 그 기종을 다 알 수가 없고 구입한 것은 지금 쓰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판매하는 회사하고 관계 시장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백만원대가 있고, 5백만원대, 7백만원대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130명이 이동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이정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그정도면 가격은 7백만원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겠다는 시장조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가야금이 어떤 종류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왕에 구입한 6대 그리고 향후에 구입할 것이 1백만원짜리가 연습용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종과 시중가를 같이 이미 구입한 6대와 앞으로 구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가야금, 피리, 해금에 대한 구입을 말씀하시면서 연습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이면의 뜻은 들어보면 결국은 지도력을 앞으로 배양한다는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앞으로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단순히 예를 들면 강좌를 위한 연습용 악기구입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편성의 실질적인 의도는 결국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악강습을 받고자 하는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을 위해서 악기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까 지적된바 있지만 해금같은 경우 사실 아직까지 취미강좌를 들을 만큼 수요가 없고, 피리같은 경우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습용이 5만원까지 하지않고, 가야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민국악단 주체로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강좌를 하는 연습용으로 이런 악기를 구입한다고 할때는 해금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가야금이 너무 고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0년을 대비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책정을 했다면 솔직하게 그런 것을 그런 차원에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볼때는 이 예산에 대한 설명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추궁이 있으면서 답변에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표면상에 내용과 실질적인 답변 내용은 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악기를 구입하는 1단계 목적은 교습생들을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고, 그 단계를 거치면서 중급, 고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예술단을 편성한다면 그 기능이 그때 가서 기준에 맞는다면 예술단으로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꼭 연습용이다.
아니면 2000년경에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떠나서 저희가 1단계적인 것은 교습을 위해서 그분들을 양성해 가면서 2단계 그분들 기능이 그렇게 된다면 그때 단원을 구성할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승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취미교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피리, 해금같은 경우 26주가 잡혔으면 6개월 강좌인데 그러면 6개월내내 일주일에 한강좌당 3시간씩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취미교실용 강좌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그 이전에 시민국악단이 주최하는 국악강좌가 어떤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에 단계를 나누어서 강습이 진행되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합창단같은 경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시립화 했을때 단원이될 수 있지만 국악단같은 경우 가야금 특히 해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취미교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단원 입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지금 가야금 3대라고 하는 것은 기존 가야금 교습하는데 보충을 하고, 피리, 해금은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술적인 활동도 저희가 확장할 필요도 있고 그것을 지금 꼭 어떻게 한다는 가정보다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단계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교습을 시키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쪽으로 운영해 가면서 그분들이 세월이 가서 어느 기능을 보유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 지역나름대로 필요한 인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인재를 우리 나름대로 지역 문화발전에 필요하면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유승희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취미교실로 운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떤 3단계로 나누어서 국악교실이 운영이 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지금은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자리에 전부 2∼30명이 모여서 똑같은 것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교습을 위해서 악기를 보충한다면 상당히 지방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95, '97년 최근까지 시민국악단 자체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 일체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처음에 접수된 수강생, 나중에 수료한 수강생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시민국악단원에 대한 명단과 그 사람들의 주소지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민국악단원중에서 그동안 국악교실을 통해서 양성된 인재가 있다면 누구누구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금 연습용으로 1백만원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조용호   정준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 위원   151P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55P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지난번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다 삭감된 내용이 이번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가 누구인지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먼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의 선정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술단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칙으로 해서 기소년소녀합창단에 편성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단원으로 본다는 규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운영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을 지금 우리가 예술단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지휘하고 반주했던 분들을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단무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휘자는 송영주씨로 소년소녀합창단을 지휘했던 분이고, 반주자는 현성은씨, 단무장은 박은정씨입니다.

○정준헌 위원   전부 여성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송영주씨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2천 5백 24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체적인 기본방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우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인근시 예를 들면 부천, 안양, 수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을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사회활동을 하면서 현 수입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된 액수는 부천이나 안양이나 수원보다는 80%정도의 예산편성 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성된 근거는 우리가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른 호봉을 기준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 여건이나 인근시에 예술단에 대한 운영지침을 참고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준헌 위원   지금 지휘자가 71만원 1명 6월분, 그밑에 보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예능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기말수당은 1백 83만원은 누구의 기말수당이며, 정근수당도 누구의 수당인지 말씀해주시고, 물론 급료를 지불하려면 세세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근거가 인근에 있는 시군단체에 비해서 80%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런 인근에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들과 단무장, 반주자에 대한 급여 지급되는 내역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정준헌 위원   참고를 하게 주시고,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정준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정준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말수당등등 1백 2만원정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순전히 여기에만 나와 근무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어머니합창단 지휘자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여기 근무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단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분들은 저희 시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아직은 안합니다. 7월 1일부터

○이재흥 위원   그리고 152P 프로그램, 포스터, 초대권, 현수막 이것은 먼저 4월인가 초대권 한번 나갔지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이 되면

○이재흥 위원   연주회 홍보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연주회 홍보물입니다.

○이재흥 위원   연주회 한번도 안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월 1일부로 창단되면 가까운 시일내에 창단에 따른 기념공연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또 연말쯤에 가서 그동안 닦은 실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정기 연주회 겸해서 하려고 2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포스터, 초대권은 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흥 위원   155P 정준헌위원님께서 지휘자, 반주자 보상금 '97년 본예산에 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이 부분은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 반주자 보상 또는 어머니합창단 보상, 합창단원 단복은 당초97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는 주2회의 연습을 하는 것으로 보상금이나 반주자, 지휘자, 단원 보상금을 세웠는데 주1회하는 것으로 예산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 연습을 해 보았고 그동안 연습해 온 것으로 봐서 1주일에 한번 모여서 음악성을 조율한다든지 화음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는 전년과 같은 예산으로 해서 2회 정도로 해야 단원으로서 화음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6월 7일 제천에서 어머니합창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전해서 우리가 2위를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사실 저희가 1위였는데 1위한팀이 장애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었습니다.
사실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위를 못했습니다.

○이재흥 위원   163P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제1회 도지사 생활체육 길거리농구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것이 계획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저희가 지난번에 한 길거리 농구대회는 저희 자체적인 길거리 농구대회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기도대회를 준비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했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5백만원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길거리농구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재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 이 계획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생활체육 길거리농구대회 개최를 언제 구성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그것은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대회의 운영방법이 그동안 도주관으로 수원에서 성남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 져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생활체육은 가까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건이 맞는 종목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자해서 올초에 경기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지난번에 축구는 연천에서 이번에 두번째 농구는 저희가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광명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흥 위원   그러니까 5월초에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2월중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재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97년 년초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집행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경기도대회를 내일하고 모레하는데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하고 모레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 했느냐 하면 우리가 금년도 2월중에 도에 계획이 있어서 그동안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넣으면 편성을 해서 심의가 끝나는 기간하고 잘 하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차일피일 기일이미주어지다 보니까 그 기일을 넘어섰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앞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하고 모레하는 것을 대비해서 하기로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해서 기록은 되어 있으되 쓸 수는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흥 위원   체육관에다 프랑카드 달고, 또 무슨 준비했어요. 그 돈은 어디에서 사용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프랑카드나 선전문은 도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승희 위원   도비지원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여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제가 볼때는 경기도지사 생활체육 길거리농구대회 개최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쓸 경비인데 타이밍이 안맞아서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번에 들어가는 경비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이것은 안되고

○위원장 조용호   이 돈을 못쓴다고 하니까 나머지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가 자기네들이 실제로 집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우리가 경기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쓸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준헌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문화체육과 직원들하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서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물론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정준헌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일 행사를 주관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이만저만해서 선집행을 했습니다하면 좋지 전혀 거기에서는 쓰지 않고 도에서 모든 것을 지원받아 했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정연욱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정연욱위원님께서 지금

○정준헌 위원   이것은 설명을 듣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조용호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 체육회 돈에서 임시 썼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충분히 답변을 못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길거리농구대회 개최는 저희가 소요예산은 도 단위 행사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기준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편상 다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경기 운영상되어 있어서 홍보물에 관한 것은 도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한 다과회나 자원봉사원을 저희가 약100명정도 예상해서 거기에대한 지원, 화분, 식전행사에 댄스그룹 초청에 소요되는 예산등 해서 저희가 5백만원 자체 예산이 들어가도록 지금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은 지금 직접 이 돈은 사실상 쓸 수가 없는데 지금 5백만원은 저희가 기 예산에 편성된 지역 및 전국민 지역단위 행사 보조금이라고 하는 체육부분에 있습니다.
총 예산이 2천만원인데 상반기에 저희가 약 1천만원했고 지금 1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추진상 이 돈에서 저희가 5백만원 지원코자 기 생활체육에다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내일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헌 위원   지금 현수막같은 것이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내려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정준헌 위원   내려온 결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정준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5백만원 예산 세운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과회 및 자원봉사자들의 식대, 그리고 식전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내체육관에 가면 지금 농구대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장비를 구입한것입니까?
그리고 전국민 지역단위 행사 보조금에서 쓰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임의로 쓸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그것은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민 지역단위 행사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범주가 지금같은 행사가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정준헌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돈도 이런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거기에서 쓸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그것은 저희가 집행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임용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쟁탈 길거리농구대회를 한번 개최하려면 경기도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학생들이 학교에서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치를려면 최소한 예산이 3∼4천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데 모든 것은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다과나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5백만원만 저희는 잡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이 요구되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25일자로밖에 승인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우더라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과장이 얘기를 해서 혼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 5백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는 길거리농구대회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거리농구대회 이외에 어떤 도단위나 지역단위 행사를 하기위해서 임시 요구한 예산이 1천만원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날짜가 조금 지연이 됩니다만 어차피 예산 비목속에는 길거리농구대회나 지역단위의 어떤 체육행사에 예산이 통합되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설명이 다소잘못되서 위원님들께 혼선이 왔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길거리농구대회 개최에 예산이 4천만원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산을 편성할때 4천만원 예산이 들면 도에서 얼마 보조되고 광명시 자체내에서 얼마가 지원되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예산이 여기에 잡혀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그렇습니다.

○정준헌 위원   그런데 4천만원의 근거는 무엇이며, 5백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정확한 내역은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비 지원금이 얼마해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맞습니다.

○정준헌 위원   그런데 어떻게 5백만원만해서 4천만원이 들어가는지, 1억원이 들어가는지 누가 압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전체적인 행사를 전부 따져서 예를 들어 도단위 행사라면 시군 선수가 참여하는 돈을 사실은 다 지원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버스임차료부터 선수들이 먹는 것까지 도에서 사실은 전부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해주니까 도에서도 지금 행사를 주최하는 시.군에서 그 행사에 직접적인 경비는 그 시.군에서 부담하고 홍보용인 예산은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소로 우리 나름대로 직접경비라고 하는 것을 따져 보았을때 5백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기초가 나왔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천만원이라고 하는것은 31개 시.군을 전부 도에서 책임져서 광명까지 와서 시합이 끝나서 완전히 돌아가는 것까지 따진다면 도의 부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준헌 위원   그리고 체육관에 농구대나 모든 장비가 구입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산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기 체육관에 있는 체육기구나 기계는 처음 체육관이 생기고나서 부터 사서 확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 사준 것은 아니고

○정준헌 위원   정말이예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위원장 조용호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예산의 일부가 도에서 내려와 집행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도에서 와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김재업 위원   도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에 필요한 돈이나 직접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하고 구분을 한다면 홍보에 따른 도비는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김재업 위원   집행한 과정이 광명시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집행하는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홍보용은 그렇습니다.
직접경비 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백만원 세운 것입니다.

○이재흥 위원   그러니까 도쪽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저희가 집행한 것은 아니고

○이재흥 위원   도에서 직원이 내려와 거기에 대한 집행을 했느냐○총무국장 임용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체는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두 집행을 합니다. 다만, 광명에 어떠한 프랑카드를 부치거나 현수막을 어디에 세울경우 거기에 있는 업자가 와서 하기는 곤란하니까 여기에 있는 업자를 알선해달라 우리는 심부름이나 아니면 알선하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어느 식당을 알선해 달라고 하면 식당을 알선해 주고 계산은 자기들이 합니다.

○유승희 위원   단돈 10만원의 예산도 관련 목이 없고 세목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와서 내가 이번에 대통령 나갈데니까 돈좀 내놔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제가 볼때 경기도지사의 집권남용입니다.
저는 정식으로 경기도의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 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으로부터 얘기는 잘들었습니다.
우선 여러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모든 사업계획은 본위원이 볼때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 기금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쓰고그리고 위원님들이 정말 이해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추경에서 그 빈자리를 5백만원을넣어 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은 있어야지 그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다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금으로 차용해서 쓰고 다음 추경때 5백만원을 그쪽으로 자리만 메꾸어 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다음에 경기도지사의 제1회 생활체육 길거리농구대회는 사실 이것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조용호   최호진위원님 사견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것이 아니라 여러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최호진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준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 위원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 농구들이 기본적으로 몇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2대

○정준헌 위원   오늘 이시간에 몇대가 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1대가 시합용으로

○정준헌 위원   어디에서 가져 왔습니까? 구입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그것은 구입할 목적으로 가져 왔습니다.

○정준헌 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무성의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담당 과장으로써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오전에도 예산에 대한 선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사실은 이것이 날짜는 임박하다 보니까 구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5백만원 예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테니까 이번만은 선처를 해주십시요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선집행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디든지 속기록이나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물론 어려운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3P 예산 목이 민간이전이고 산출기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이전 자체 사업비인데 어디에다 이전해석 이것이 지출된비용인지, 그리고 프랑카드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최가 광명시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프랑카드 문안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지금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돈으로 예산이 의결되면 광명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이돈이 이전되서 거기에서 집행되고, 아까 말씀하신 프랑카드에는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하고 광명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정준헌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선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행사비용으로 선집행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예산의 소속 구분에 보면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했을때 아직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돈은 쓴적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체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가 꼭 정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불규칙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전국민 지역단위 행사 보조금이라고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집행을 대비한다고 할까 그래서 이돈에서 일단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5백만원은 이전을 지금 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 위원   당초 예산에 전국민 지역단위 행사 보조금으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2천만원입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이 행사의 성격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넓게 해석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결론적으로 전국민 지역단위 행사 보조금 2천만원중에 5백만원을 광명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전했고 지금까지 그 비용에서 프랑카드나 농구대를 구입했다는 말씀이고 선집행은 안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 5백만원은 당일 다과비같은 것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소속 부분을 따진다면 기 우리가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이 2천만원있는데 그중에서 5백만윈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전해서 이 행사를 대비해서 쓰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 전국민 지역단위 행사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작년 예산을 세울때 이런 것을 몰랐고 올년초에 이것이 계획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5백만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을 세우면 그것이 보존이 될 수 있어서 세웠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 예산은 안맞는 것이지요.

○유승희 위원   이미 나간 비용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만약 예산지침상 전국민 지역단위 행사 보조금에서 도지사기 길거리농구대회를 위해서 쓴 것이 전혀문제가 안된다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적정되어 있는데 예산에서 5백만원 줬으면 되었지 왜 구지 추경에 작성해서 보존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선집행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내용적으로 선집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지 않아요.

○위원장 조용호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흥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다시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재흥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듣고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하고 이 문제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프랑카드, 홍보물에 대해서는 도 직원이 내려와 집행을 했고

○정연욱워원 직원이   내려와 직접했다는 얘기는 안했지요.

○유승희 위원   아니예요 거기에서 직접 했다고 했어요.

○이재흥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안내하고 했다고 하는데 잘못되었어요. 분명히 문화체육과에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홍보물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무슨 돈으로 썼느냐고 했더니 운영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길거리농구대회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운영비에서 산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수막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시한 것이아니라 여기에서 운영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한의 체육행사 후진비가 2천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6백밖에 안올왔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앞뒤가 안맞고 혼선이 오는데 차라리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유승희 위원   끝나지 않아요.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 운영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홍성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다른 것부터 심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회의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용호   홍성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재흥위원님하고 유승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좀더 정확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기 위해서 이것은 마지막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동안 다른 질문에 답변하실 동안 담당 계장으로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시민국악단 강사보상 금액이 있고 국악단 단복도 있는데 지금 국악단 단복이 맞추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아직 안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성악, 기악, 농악은 강사료를 지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정연욱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성악. 기악. 농악의 장사 인적사항도 자료로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155P 향토작가 작품구입비가 또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대한민국 경기도미술학회 수상작품 구입해서 조각 한점, 서양화 한점, 도대회에서 대상한 향토작가 작품해서 3점을 구입하실 것이라고 줬는데 향토작가 작품구입비는 어떠한 쪽으로 쓰실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이것을 저희가 하는 행사중에 시단위로 하는 조각전이나 미술대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이 되는 것을 저희가 .는 것을 향토작가 작품구입비로 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8백 52만원정도면 한점입니까?

○총무국장 임용순   3점∼5점 정도

○정연욱 위원   작년에 구입한 작품은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단위 행사라면 시단위에서 입선한 작가들이 우리시에 작품을 기증한 예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제가 와서 하나를 기증받았습니다.

○정연욱 위원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그전에는 기억을 못합니다.

○정연욱 위원   전에 작품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으로 향토작가 작품구입비로 5점을 구입했습니다.
그중에서 시본청에 2개, 도서관에 하나, 시민과하고 민원처리과하고 각각 하나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앞으로 계획이 대한만국, 경기도미술대회 수상작품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비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서관에 기 한점이 있는데 공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위원장 조용호   정준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 위원   163P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보수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에 12개 무엇을 보수하는지, 그리고 공공용 운동시설 테니스장부지 전주이설 10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위원장 조용호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170P 자산취득비에 종합자원봉사센터 5백 22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사실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이것은 저희가 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작년에 경기도에 5개소 되어있고 금년도부터 나머지 시.군이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해당되서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하나, 팩스 하나, 컴퓨터 하나, VTR 하나가 자산취득비로 서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유인물에 기재할때 그렇게 해야지 자산취득비 자원봉사센터 5백 22만원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자원봉사센터용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사회적으로 볼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하고 자원봉사를 받고 싶은 사람이 지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 요구되는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어떤사람이 가야 하는지 행정적으로 미비한 업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번 전 시.군이 해보자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이런 것을 개소당 2천만원씩 도에서 지원해 주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유승희 위원   관련 도지침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유승희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정연욱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155P 향토작가 작품구입비 경정예산 8백 52만원과 156P 대한민국, 경기도미술대회 수상작품구입 2천만원이 있는데 결국은 같은 비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용적으로 같은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작품을 사준다는 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8백 52만원, 2천만원 합해서 2천 8백 52만원어치 작품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작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것은 작가들에 대한 신상하고 같이 서면으로 해주세요.

○유승희 위원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게시가 되면 전 광명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기 때문에 작가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관례를 보면 기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물론 작가들한테 구지 당신들 작품을 게시할테니 기증해달라고 강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때는 이것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같은 경우에는 향토작가 작품을 구입하는지.

○위원장 조용호   유승희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할때 위원님들끼리 토론하고

○유승희 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전에서 저희가 조각부분에 입상을 하신 분이 한분 계시고, 서양화를 그려서 입상한 분이 계시고, 경기도미술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서양화 부분에 한점이 있어서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도미술대회 수상작품 구입하고 향토작가에 대한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시단위에서의 미술제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구입하는 향토작가에 대한 미술구입 대금 8백 52만원이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정준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 위원   l70P 171P 시설비 광명7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총 공사비가1억 1천 3배 79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치계획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l72P 이원익선생유적지 정비사업해서 2천 5백 92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충현서원지라고 해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2억이 투자가 되었었습니다.
집행한 잔액이 50 : 50으로 한 것에 따른 나머지를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홍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흥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222P 시설비가 있는데 당초에 조명설치가 공연장에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조명기 설치공사가 3가지가 있는데 대공연장 엘립소이달 조명기 설치공사는 무대뒷면에 저희가 앞에서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할때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동안 1KW 18개가 무대전면 앞에 위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2KW 12개로 시설을 바꾸는 보완하는 것이고, 포그머신 조명기 설치공사는 쉽게 얘기하면 무대에서 안개가 깔려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고, 소공연장에 호리젠트 교체공사는 지금 2KW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뒷면 조명이 흐려서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할로겐램프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원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흥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도지사기 길거리농구대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업무를 제가 속속들이 몰라서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농구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길거리농구대회를 먼저 시단위로 하고 돈이 약간 남아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농구대를 하나 추가로 설치했고

○정연욱 위원   길거리농구대회를 하고나서 남은 잔액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조용호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선오계장이 답변자료를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사실은 별문제가 없는데도 과장님 답변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서면으로 듣던가 저희들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한 것을 얘기하세요. 담당 계장으로부터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전체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농구대를 하나 가져온 것은 우리가 3개가 필요한데 저희 예산에 길거리농구대설치 공사라고 하는것이 지역별로 해줄 수 있도록 3개소에 2백 50만원씩 서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것을 미리 갖다가 시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설치공사를 할때그것을 옮겨서 원위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정면에 부치는 것이 있고, 본부석 위에 부치는 것이 있고, 환영하는 현수막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 도로를 따라 실내체육관에 들어오도록 도로에 세워놓은 홍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했고 홍보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기 홍보물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것은 도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   159P와 161P 일반운영비목으로 해서 대체농지조성비가 8백 23만원과1천 2백 9만 3,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밝혀 주시고,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 너무 전시행정이 아니냐 낭비성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들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다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다시 추경에 올라봤습니다. 감리비까지 그리고 시설비의 경우에는 10억에서 14억으로 증액이 되서 올라왔습니다. 오리이원익전시관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고 특히 시설비 4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대체농지조성비 1천 2백 9만 3,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광명동쪽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고자 무상으로 10년 임대받아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GB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입니다.
그래서 그 농지를 형질변경할 경우에는 대제농지 조성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1/2가 감면되는 내용으로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오리이원익정승 시설비 14억원이 된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0억이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6억, 도비 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따른 전시관건립하는 부담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6억, 도비가 4억 그래서 지시부담율에 의해서 저희도 4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건축에 대한 공공물에 대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하고자 부담비율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승희 위원   대체농지는 사유지지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유승희 위원   착공이 언제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그것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복잡하게 얽혀서 법정싸움까지 갔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주한테 미안한감도 있는데 법정으로 가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손을 쓸수가 없고 양쪽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주장은 합의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끝날 것으로 알았는데 예상외로 길어져서 조바심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나면 바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테니스장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지요.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네.

○홍성섭 위원   그러면 20년 임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10년입니다.

○홍성섭 위원   10년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서로 협의하기로 지금 협약서가 되어있습니다.
누가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주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창근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김공열 용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신용희 관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박광학 영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회계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준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 위원   188P 물품 및 도서구입비 현황인데 차량 매연여과 장치 부착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차량들이 지금 청내에 있는 시청에 있는 차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조남주   네.

○정준헌 위원   18개동에 있는 동사무소 소유 차량은

○회계과장 조남주   차량관리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넣었습니다.

○정준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191P 보건소 부지매입비 1억 5천 감액해서 6억 1천 5백으로 경정되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조남주   평당가격이 56만 3,000원정도 나왔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다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보면 보건소부지가 지금 184P보면 전이 10,329㎡, 답이 3,391㎡로 평당 56만 3,000원정도 감정가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평수로 환산하면 4,150평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6억 1천 5백만원 가지고 토지보상 부지매입비 가지고 안맞는데

○회계과장 조남주   이것은 '96년도 이월된 금액이 23억 3천 9백입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에 서있던 7억 6천 5백은 부족분에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 대비를 한 것입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보건소 총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조남주   23억 3천 9백 86만원입니다.

○정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190P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청사정비기금 5억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금인지.

○회계과장 조남주   이것은 종합민원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회 임시회때 조건도 좋고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이재흥 위원   몇%입니까?

○회계과장 조남주   3%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입니다.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민방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김용상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이덕식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이완길 병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를 받음에 있어 조용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 앞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197P 화생방장비 확충이 있습니다.
분대장비구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분대장비는 동지역 민방위대에 지급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입니다.

○정연욱 위원   화생방분대에 지급하는 장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오염표지판, 일반우의, 탐지지등입니다.

○정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205P 안전점검용 차량 및 핸드폰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에 핸드폰이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해야 될 이유와 안전점검용 차량을 구입했을때 관리 유지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안전점검용 차량 및 핸드폰 구입은 내무부에서 최우수도로 경기도가 재난관리 행정에 선 사업비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2천 1백만원씩을 용도를 지정해서 안전점검용 차량과 핸드폰 구입할 것을 지시를 해서 저희가 계상했는데 안전점검용 차량은 운전원을 별도로 두지않고 직원으로 하여금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구입에 대한 것은 이미 재난관리과에 2대가 있습니다만 재난상황실이 3개가 되고 과장이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도 재난관리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도가 지시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섭 위원   차량은 무슨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무쏘입니다.

○김재업 위원   차량구입은 가급적 광명에서 생산하는 기아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조용호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홍성섭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을 하니까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직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철산4동에 동으로 배치된 차량을 몰고 다니는 직원이 한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일부만 나지 인사사고가 나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직원이 사고가 났을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임용순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 사고가 났을때 대부분 종합보험에 전부 차량들이 가입되었을때 거기에 대인, 대물 법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끝나는데 도의적인면에서 나왔을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집행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앞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 후속조치가 없어서 보험에 의존을 했고 다음에는 시장님이나 윗분들이 보험을 드는 선에서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운전기사가 따라 주어야 하는데 지금 차량정수에 운전기사가 100%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건비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운행하는 시간하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기사를 풀로 쓰고 그리고 다음에 일반직원들이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민방위과에서 직원으로 운행하겠다고 했을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실질적으로 시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해결 방도를 찾아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총무국장 임용순   네.

○정준헌 위원   보험을 잘 알아 보시면 특약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할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유리한 조건으로 하고,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조치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현재 저희가 55개소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198P 보면 살균기 램프교체가 3개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저희가 55개소에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는 정부지원시설이 16개소, 공공지원시설이 12개소, 민간지원시설이 9개소, 비지원시설이 1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부지원시설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소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살균 램프나 여과기 필터는 사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닌 다른족에도 이런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만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물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 수질검사 결과 적합으로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설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노후되서 이번에 2년마다 이런 소모품을 갈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94년 5월에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금번에 수명이 다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수질검사해서 음용수로써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아닙니다.
이것은 기 설치시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투자할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그럼 그이외에 나머지 급수시설은 이러한 장치를 안달아도 음용수로써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현재 부적합 시설이 나오면 그때 정수를 해서 쓸 수있는 것은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하고 이와같이 일반세균만 나올 경우 살균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고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욱 위원   비상급수시설에 음용수판정을 받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보건행정연구원에서 2회, 보건소에서 2회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수질검사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55개소에 대한 자료 다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현재는 비지정시설예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지정시설까지 37개소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37개소면 나머지 개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보건소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55개소라고 했는데 37개소만 음용수검사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안닙니다. 다합니다.

○정연욱 위원   그것이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용호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비로 1천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외선 살균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자외선 살균장치는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등이 나온 부적합 시설에 한해서 자외선 살균기 장치를 해서 양질의 적합 판정 받을 수 있는 물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산주공 2단지나 하안본 1단지에 일반 세균이 검출이 되었었기 때문에그 지역에 자외선 살균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승희 위원   급수시설에 장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네.

○유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도에서 자산취득비로 차량과 핸드폰을 구입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네.

○홍성섭 위원   어떤 차종을 사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차종까지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홍성섭 위원   그러면 핸드폰같은 경우에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 3개씩 가지고 없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사서 쓰고 다른 없는 과로 전환해줄 용의는 없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핸드폰 사용은 사실 재난예방 혹은 재난후에 복구활동하는데 웅급구조하는데 사용합니다.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에 2개 있고, 그리고 차후에는 공익요원들이 재난예방을 하기 위한 순찰을 돌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무전기도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무전기는 차량에서 직접 상황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성섭 위원   무전기도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있고, 휴대용 무전기가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때 위원님들끼리 토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시립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시립도서관장 최정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흥성원 서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엄원식 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채명희 사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박대복 열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호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230P 정기간행물 추가구입비 3백60만원인데 10,000원씩해서 60종에 대한 내역서를 줄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 정기 간행물 추가구입비 이것은 복사를 하셔 가지고 총무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238P 시설비에서 음료용 방청제 투입함 제작 그랬는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수용 물탱크가 지금 있는데 조그마한 투입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방청제를 투입해 놓고 조금씩 방청제가 물탱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수도배관이라든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수도 꼭지에 다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물탱크 자체에다가 부착을 시켜가지고 조금 순환식으로 투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연욱 위원   음용을 해도 괜찮은 방청제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양을 한꺼번에 전량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소량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연욱 위원   식수로 사용해도 무해 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약품인지 몰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관계가 없습니다.

○홍성섭 위원   홍성섭입니다.
237P에 보면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정수기를 구입하게 되면 식수를 생수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맞습니다.
지금 2층에 한 대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꼭지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꼭지하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 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229P에 보면 화장지 구입이 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서 기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3백87만4,000원이 올라왔습니다. 1년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년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준헌 위원   도서관 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1,796석입니다.

○정준헌 위원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 정도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평일에는 2,3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일요일날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하면 3, 4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236P 상한에 보면 체력단련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당초 예산이 체력단련비가 2억2천3백47딴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한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것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상향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김재업 위원   체력단련비에서 봄, 가을에 체력단련비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봉급 성격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운동장관리소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주차장 출입구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출입구의 이전 후보지 선정을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현 위치에서는 굉장히 비좁았고 출입하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 쪽으로 가면 넓어집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배 이상 넓어집니다.

○정연욱 위원   보영운수쪽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정연욱 위원   244P에 체육관 종합안내판이 있습니다.
3백80만원 1개소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실내체육관에 헬스 기구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연욱 위원   제작 비용이 3백80만원씩 합니까?
견적을 받아 보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계약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스텐레스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정연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종합안내판 여기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께서 안내판 만드신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거기에 보면 턱걸이등 70여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 요령, 안전 수칙 등등 사항을 스텐레스로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용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만 헬스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가지 이용하는 탁구장, 에어로빅장 이런 것은 안내판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실내에는 안내판이 제작되어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250P 헬스장바닥재 설치의 평수는 15평 정도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네.

○홍성섭 위원   250P 주차관제시설 이전 공사의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8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실 3평, 휴게실, 화장실 해서 8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관제실, 휴게실 까지 붙여 가지고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2명이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쉴 수 있는 숙직실하고 휴게실입니다.

○홍성섭 위원   헬스장 바닥재의 설치를 비닐로 했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지금 현재는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보면 조립식으로 연결하고 뜯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로빅장에 그러한 유사한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246P에 운동장 파고라 지붕덮기가 있는데 17개동에 1천7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운동장 파고라가 지금 17개동이 됩니까?
그 슷자가 안 되는것 같은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17개동이 있습니다.
주공에서 뚜껑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납품 들어오는데 사실상 거의 훼손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보수겸 제품을 만들어서 등나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현재 자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루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가래로 덮여서 루핑을 할 것입니다.

○정연욱 위원   루핑은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거기에 등나무로 올립니다.

○정연욱 위원   루핑이 오래 시간이 흐르면 녹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지 하면 눈에 눌려서 찢어질 우려도 많고 약합니다. 얇고 자질이, 그래서 아이들이 나무로 찌른다든지 돌로 던진다든지 하면 찢어질 우려성이 많습니다.
파고라 지붕덮기는 자질을 스텐레스라든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질을 좋은 것으로 반영구적인 것으로 선택하셔야지 루핑을 덮고 등나무를 식재해서 등나무로 덮개를 하신다는 계획이신데 그런데 그것이 우기나 이럴때는 루핑이 찢어진다거나 하면 거의 다 비가 새는 실정이고 또 파고라 밑이 우기에 비가 와서 마루바닥이 썩을수도 있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검토해서 반 영구적인, 안정적인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정연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문인데 주차장 관제이전설치 공사 6천2백만원이 8평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편당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평당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앞에 신호등도 옮겨야 되고 기둥도 철거해야 되겠고 사실은 출입구가 되겠습니다만.

○김재업 위원   어디에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입, 출구쪽에 합니다.
조경도 좀 해서.

○김재업 위원   조경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8평 정도하게 되면 출입구하고 후문하고 해서 조경은 보기 좋습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이 8평 정도에 6천8백만원은 건축비만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이야기하신 조경이라든가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평당으로 따져보면 평당 8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건축비가 8백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내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알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헌 위원   주차관제시설 이전설치 공사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9평에 대한 6천2백만원의 조경공사라고 하셨는데 이전 후보지에따른 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 포함을 해서 6천2백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8평의 조경공사건에 대해서 6천2백만원이라면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출입문을 다시 내면 거기에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출입문을 헐어서 다시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비, 스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6천2백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계수조정할때 까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준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주차관제시설 부대비 이런 공사와는 별도로 되어 있는것 아니에요?
정준헌위원님께서는 그런것 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6천2백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등 철거, 신호등 이전 등등 다 포함을 해서 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정준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포함되는데 주차관제시설의 시설 미친 즉, 주차카드나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   그것은 이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것 까지 다 포함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라든가 이전비라든가 주차관제시설 이전공사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님께는 그것 까지 다 포함된 6천2백만원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정 답변을 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줄로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같이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숙 보건행정계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사실 보건소는 전체가 절감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보건소의 '9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 예산절감 목표율에 의한 삭감과 인건비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과 일반운영비에서 세목간에 그 필요성 여하에 삭감 조정한 내용으로서 특이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524P B형간염백신 예산에서 1천 3백만원의 삭감한 내역과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의 취소에 타당한 사유, 532P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한 간염백신 5백여만원, 암검진사업 3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532P 암검진사업은 새벽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하는데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몇분을 검진했는데 이상이 있는 분이 몇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은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532P 에이즈검사 시약이 있는데 광명시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는 없고, 에이즈 감염자는 5명이 있습니다.
감염자는 보균상태를 말하고, 면역능력이 저하되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때 환자라고합니다.
감염자 5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에 이미란 예방의학계장이 전담해서 5사람을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또 직접 면담을 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연결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3달내지 상태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원에 저희가 우송하거나 환자한테 알려주어서 국립보건원에 직접가서 검사를 하거나 일부는 다른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에이즈 지정진료 기관이 있습니다. 환자 5명중에 두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서 다른 질환으로 질병치료를 받은적은 있습니다.
질병 진료중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치료받는 진료비는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5분이라고 했는데 남자분이 몇분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4명이 남자이고 여자가 1명입니다.

○정연욱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듯이 B형간염백신 1천 3백 40만원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B형간염백신은 두가지면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단가가 저희가 처음 예산이 5,500원 잡았었는데 입찰하면서 5,100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고, 다음에 B형간염 예방접종 지침이 금년부터는 기본접종 3번맞은 이후에 추가접종이 금년부터 정식으로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추가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B형간염 추가접종을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가능한 맞지 않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정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흥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524P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자신있고 의욕있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가기념품은 원래 당초 예산에 기념품외에 시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 부분은 도에 예산감사를 받다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촉이 되서 기념품 지급은 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의해서 예산부서로부터 절감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바와 같이 특별한 것은없고 필수적인 경비만 제출된 것 같은데 별도로 심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할때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