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 는 무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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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가 염려되세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6세, 70세, 74세 노인에게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진단, 감별검사 및 치료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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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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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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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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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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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함)을 시행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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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선별검사

(MMSE-DS)

보건소(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치매안심센터/협약병원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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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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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대상자(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다만, 골절 및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 방문검진을 시행하며, 방문 검시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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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고위험군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보건예방교육 등을 통한 찾아가는 치매검사로 조기검진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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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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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인지저하 의심군)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협력의사와 면담(진료)을 한 후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또는 시행훈련을 받은 간호사에게 신경심리검사와 협력병원 의사를 통하여 치매 임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치매, 경도인지장애, 정상 여부를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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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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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는 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CT)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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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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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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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항목

√ 진단검사: (필수항목)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2판, SNSB Ⅱ, SNSB-C,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행), (선택항목)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감별검사: 혈액성분검사, 전해질 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당검사, 요산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매독검사, 요검사, 뇌영상촬영(CT 또는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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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 범위(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치매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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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5년마다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치매실태조사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치매실태 조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및 치매 환자의 현황

√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등 치매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 치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 치매 관련 기관 및 의료·복지 서비스의 현황

√ 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치매진단평가

CERAD-K 치매진단평가

  •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40여개국 치매전문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치매진단검사입니다.
  •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노화성인지감퇴증클리닉이중심이되어 7년여 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에게 가장 알맞게 표준화한 한국형 치매진단검사입니다. 
  • 뇌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진단과의 일치율이 매우 높은 정확한 치매진단검사입니다.
  • 알쯔하이머병뿐만 아니라 루이체치매, 전측두엽치매, 혈관성 치매 등 다양한 원인 질환을 감별 진단할 수 있는 포괄적 치매진단검사입니다.
  •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3대 기본 평가로 구성됩니다.

CERAD-K 임상평가

  • 인지기능 감퇴가 치매로 인한 것인지(치매 여부)와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원인 질환)를 진단합니다.
  • 가계 분석을 통해 유전성 치매를 진단합니다.

CERAD-K 신경심리평가

    •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을 간편하면서도 포괄적으로 평가합니다.
    • 치매 환자를 위한 포괄적 신경심리평가로서는 한국 노인에 대한 정상규준이 개발되어 있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CERAD-K 문제행동평가

      • 돌보는 이를 가장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행동의 종류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 특히 다른 가족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주간병자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 검사 는 무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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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성인지감퇴증 진단평가검사

    치매를 발병 전 혹은 증상 발현이 극히 미미한 최초기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예민한 진단검사입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노화성인지감퇴증을 유발할 수 있는 노인성 우울증과 알코올 남용을 함께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포괄적 진단검사입니다. 
    치매, 노인성 우울증, 알코올 오남용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경제적 진단검사입니다.

     

    뇌 핵자기공명영상검사(Brain MRI)

    • 뇌 MRI 검사는 치매와 노화성인지감퇴증의 원인이 되는 뇌 이상 소견을 사진으로 찍어 확인할 수 있는 진단검사로, 환자와 가족이 직접 환자의 뇌 상태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뇌 MRI 검사는 부작용이 없고 통증도 없어 간단한 사전 설명만 들으면 노인들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치매 검사 는 무슨 과

    치매 검사 는 무슨 과

    치매 검사 는 무슨 과

    좌측 : 정상 환자의 뇌, 우측 : 뇌 위축이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의 뇌.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은 핵의학 검사 방법 중 하나로,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한 의약품을 혈액 속에 주입하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체내에서의 동위원소의 분포를 알아보는 것 입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가장 큰 장점은 뇌 조직에 혈액 공급 상태와, 산소 및 포도당 대사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뇌의 영역별 활동량을 짧은 시간 (1분 이내) 동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매와 같이 뇌의 대사가 변하고 신경 세포가 손상되는 경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사용하여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존 CT나 MRI 검사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감별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노화로 인해 뇌용량이 감소하는 상태와 치매를 구별하는 데에도 유용성을 나타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단 영역에서는 FDG PET, PiB-PET 등이 상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FDDNP PET 과 같은 새로운 추적자를 사용한 촬영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최근 알츠하이머 병과 치매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유전적 측면은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포지단백 E(Apolipoprotein E) 대립유전자 검사

    아포지단백 E는 지질을 운반하여 대사 시키는 지단백의 구성인자 중 하나로, 사람의 아포지단백 E 유전자는 19번 염색체에 위치합니다. 이 유전자는 세 개의 흔한 대립유전자(allele) ε2, ε3, ε4로 구성되어 있는데, 6종류의 표현형, 즉 ε2/ ε2, ε2/ ε3, εe2/ ε4, ε3/ ε3, ε3/ ε4, ε4/ ε4의 표현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중 아포지단백 E3가 정상적인 단백이며,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e3/e3가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의 경우 ε4 대립유전자 빈도가 40% 정도로 정상에 비하여 약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혈액을 채취하여, 아포지단백 E의 ε4 대립유전자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ε4 대립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루이소체병이나 파킨슨병, 정상압수두증과 같은 다른 질환에서도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결과에서 ε4/ ε4를 가진 경우에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ε3/ ε3에 비하여 대략 15배 높았고 ε3/ ε4의 경우에는 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알츠하이머병의 확립된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아포지단백 E 대립유전자 검사를 통해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치매의 다른 원인질환과의 감별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세닐린(Presenilin), 아밀로이드전구단백(amyloid precursor protein) 유전자 검사

    알츠하이머병에서 보통염색체 우성 유전을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약 5% 정도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가족성 알츠하이머병(familial Alzhemimer disease)의 경우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 비해 일찍 발병하고 진행도 빠른 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인 유전자가 발견되었는데, 14번 염색체에 위치한 프리세닐린1, 1번 염색체에 위치한 프리세닐린2, 21번염색체에 위치한 아밀로이드전구단백(PS1, PS2, APP), 이 세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유전자의 변이에 따라 비정상 단백질이 출현하는데, 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과잉 축적되면서 치매 증상과 같은 병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이 조기에 나타나는 경우나, 진행이 빠른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검사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을 위한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환자 관리에도 도움을 줄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