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까 지 해요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서 제외

몇 시까 지 해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해 일부 방역을 강화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은 완화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역정책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적용된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는 새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로 대유행 시기에 대한 방역조치다.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될 때 시행된다.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음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음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출근과 같은 필수적 활동은 하되 퇴근 후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모든 행사는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은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입장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하면 4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된 거리두기 3단계는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도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공연장, 독시설·스터디 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총리는 이날 현행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발표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구 분

조치사항

기 간

2021.10. 4. 00~ 10. 17. 24

안내사항

각 시설은 공통적으로 기본방역수칙인 아래 사항들이 적용되며 시설별로 단계별 수칙 등 내용 확인

방역수칙 준수(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 등)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출입자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식당 등 제외) 손씻기(손소독제 비치 등)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환기하기(환기대장)

소독하기(소독대장)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공용공간 중 실내설치 흡연실내 이용자간 2m거리유지 또는 1인씩 이용 안내(고위험시설 제외)

자유업,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대회시설 포함)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시설은 아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관련 사항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집회는 인원산정 포함)

, 적용기간(10.4.~10.17.) 중에는 사적모임 방역수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예방접종완료자 4인 이상 포함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외)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33명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예시 : 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을 인원산정에서 제외)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1차접종자,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4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5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6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7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완료자 8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완료자 0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완료자 2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38위반

행사

인원제한 대상 행사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50인 이상 행사 금지

종교시설,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예외) 법령에 근거한 활동으로 공공기관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인원제한 없음)

집회

50이상 집회·시위 금지

1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대상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1) *클럽, 나이트는 시설면적 101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테이블간 이동 금지

<감성주점>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헌팅포차>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단란주점>춤추기 금지 및 안내

(강화사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등 PCR검사(21) 의무 *유흥접객원 11회검사

나이트, 클럽, 시설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발생업소와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 집합금지 등(목욕장포함)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101)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춤추는 동안 계속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 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하는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1)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1m 거리두거나 한 칸 띄어앉기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

식당 카페

(일반음식·

휴게,제과)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은 취식금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자유업 포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 들릴 수 있도록 유지

노래

(코인)

연습장

뮤비방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1)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1,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

수면실 이용금지,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이용자는 탕 안, 발한실 착용제외 가능하나 금지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비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실내 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운동)

운영시간 제한없음(, 수영장은 22~익일 05)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1) *GX류 운동, 체육도장의 경우 시설면적 61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및3단계 수칙(샤워실 이용금지 등) 확인

- 2명이상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운동 등 :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 GX류 운동 :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체육도장 : 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합기도, 특공무슬, 택견 등

방문판매 등을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1)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 무알콜 섭취 제외)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3

학원등

이용인원 제한[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영화관

공연장

이용인원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3~4단계에서는 정규공연시설에만 적용)

*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문화체육관광부와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61+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상영관, 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대중음악 등 관람시>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음식섭취

결혼식장

이용인원 제한(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 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및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

<뷔페, 식당 이용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이용인원 제한(빈소별 50인 미만+ 41)

<식사 시>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실내

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대상시설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1)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샤워실 운영금지,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구령 등) 금지

<피트니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3

놀이공원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50%)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워터파크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30%)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오락실,

멀티방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1)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멀티방>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 대장작성), 퇴실 후 소독

상점·

마트·

백화점

(300이상)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실시,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대규모점포(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포함) 대상

(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 면적 무관하게 준대규모 점포 포함, 전통시장 제외)

- 종합소매업(시설신고·허가면적 300이상)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제외)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30%)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게임할 때,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한 칸씩 띄어앉기

PC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1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스포츠

경기

(관람)

이용인원 제한(실내 : 수용인원의 20%, 실외 : 수용인원의 30%)

동행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20%)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1명의 50%)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실외

체육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이용인원 제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샤워실 운영금지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숙박시설

이용인원 제한[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객실 3/4운영]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는 제외)

부대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종류별 기본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콘도,리조트,호텔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등

-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단위로 이용 등

파티룸

(공간

대여업)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1)

파티*목적의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음식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도서관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50%)

음식물 제공 및 섭취금지(, 무알콜 섭취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교육행사 운영 시 참가자 거리두기 준수, 단체 견학 자제

키즈카페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1)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키즈카페는 유원시설업에 따른 놀이공원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놀이기구 및 장남감에 대한 소독 철저

돌잔치

이용인원 제한(접종자 최대16+접종완료자 33=최대 49명까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착석 후 테이블 간 이동 자제, 식사 시 대화 및 신체접촉 자제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가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전시회,

박람회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1)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허용(2m간격 1인용 칸막이 설치)

*전시장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마사지업소,

안마소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1)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마스크 착용

·미용업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1),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후 이용(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구분 통행 등)

일일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국제회의,

학술행사

이용인원 제한(고정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좌석 아닌 경우 좌석 간 2m거리두기)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명칭 무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석 가능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 뷔페 제공 금지

고위험

시설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근로자 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증상확인대장 작성)

물류

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증상확인대장 작성)

종교시설

이용인원 제한[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2단계부터 음식물 섭취 금지(, 무알콜 제외)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유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물품 제공금지

화투방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1)

출입자 명부관리(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시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 지속

시설 소관 부처별 계획에 의거 시행

대중교통시설

이용자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사업장

(직장근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기본방역수칙(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