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집을 사면 세금이 적나요

언제 집을 사면 세금이 적나요
부동산 세금 종류 -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안녕하세요 껄무새입니다. 🦜

9월이면 재산세 2차분 고지서가 날아오겠네요. 부린이, 세알못인 저는 재산세가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는 줄도 몰랐다가 고지서를 받고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ㅎㅎ 세금도 매매/투자금액 산정 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하는 요소더라구요.

이참에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사는 경우 어떤 세금이 얼마나, 언제 부과되는지 정리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개인 관점에서

주거 목적의 주택(아파트/빌라/주택 등) 기준 세금

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세금을 누가 징수하느냐에 따라 크게 나뉘는데요, 국세는 '국가에서 거두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이에요.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내국세: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화물 국경 통과 시 발생하는 세금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공동시설세

여러 세금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는 단계에 따라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는 크게 '취득-보유-양도'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언제 집을 사면 세금이 적나요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 단계별

부동산 세금의 세부내용과 부과 시기

1. 취득 단계 : 부동산을 살 때, 얻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

- 취득세는 주택을 사거나, 분양권을 받거나, 증여를 통해 부동자산을 받게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 해당해요.

- 취득세율은? 주택 매매가격, 보유 주택수량, 조정 대상지역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1%~12%)

- 부과 시점은? 주택을 취득할 때(소유권 이전등기 시) 1회성으로 부과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에 딸려오는 농특세, 교육세도 함께 납부 (국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 상속,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더해 증여/상속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

2. 보유 단계 :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납부하는 세금


[2-1]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율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재산가격의 구간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기준 0.1~0.4%, 4단계 누진세율)

-부과 시기: 연간 2회 납부합니다.매 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토지, 건물에 대해

매 년 7월, 9월에 1,2차로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7월은 주택부분의 1/2과 건물분 재산세가 청구되고, 9월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청구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별도 적용(0.05~0.35%)

[2-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유한 주택, 상가, 토지, 건물 등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보통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과됩니다.

- 종부세율은?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고, 그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0.6~6%)

종부세 유형별 공제금액 기준 ('22.8 기준, 국세청) 
-주택: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 부과 시기 : 연간 2회 납부.매 년 6/1일 기준 소유 재산에 대해 매 년 7월,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 (합계액 6억 초과 시 12월에 일괄납부)


[2-3]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세는 부동산 임대 수익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보유한 부동자산을 활용하여 임대하고 월세 등 수익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념이고 수입에 따라 세율이 상이합니다. 

3. 양도 단계 :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 (부동산 주택 기준)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원래는 부동산 외에도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등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을 보유한 기간과 보유한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리 부과됩니다. 기본 세율은 6%~45%까지 범위가 엄청 넓은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감면요건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대략 3년 이상 보유 시 6%~30%까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부과 시기 : 양도 후 발생하는 1회성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손해를 본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개인 / 주택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종부세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합의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기왕 유주택자가 되었으니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미만 단기매매땐 양도세 70%
3주택자-법인은 취득세율 12%… 10억 집 사면 1억2000만원 내야

언제 집을 사면 세금이 적나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매물로 내놓으라는 메시지라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강화는 집을 더 사지 말라는 신호다. 정부는 새 양도세 적용 시점을 내년 6월 1일로 늦춰놓음으로써 향후 약 1년을 집을 팔 수 있는 시한으로 제시했다.

양도세는 크게 기간에 따른 중과세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로 구별된다. 기간에 따른 중과세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단타 매매를 못 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를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원래 기본세율(6∼42%)만 물리던 데서 60%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1년 미만 갖고 있던 집을 차익 2억 원을 남기고 판다면, 지금은 8690만 원을 양도세로 낸다. 하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 원가량을 물어야 한다. 양도세에 붙는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한 금액이다. 이 집을 살 때 낸 취득·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보유세까지 감안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언제 집을 사면 세금이 적나요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의 2주택자를 포함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각각 20%포인트와 30%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16∼62%에서 26∼72%로 높아진다.

3주택자가 보유하던 집 중에서 3년간 갖고 있던 아파트를 차익 5억 원을 남기고 팔 경우 지금은 약 3억 원을 세금으로 낸다. 앞으로는 3억5500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강화 조치를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칫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못 파는 경우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인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집값의 1∼4%를, 법인은 1∼3%를 취득세로 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2주택자 취득세율은 8%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 취득세율은 12%로 인상된다. 집을 3채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 원짜리 집을 한 채 더 사려면 1억2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해 기존 집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때는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될 수도 있다”며 “기간을 얼마나 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세종=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