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은 어떻게 법을 여실히 보실 수 있었을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4월 19일(수)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양극화,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제1회 경제정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의원,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홍종학 교수는 “양극화 논의는 경제성장의 질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성장률 저하가 양극화의 원인인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세계화를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세계화는 우리나라만 겪는 현상이 아니고 또한 21세기만의 현상이 아니라면 경제사적 교훈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각국 소득분배 추이 분석 결과 50-70년대 미국, 유럽, 일본의 높은 성장률에도 분배상황은 안정적이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분배 악화된 예를 볼 때 기술진보보다는 누진세나 규제완화가 양극화의 더 큰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한 내수부진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오히려 양극화가 내수부진의 원인이며, 90년대 이전의 불균형 성장이  이른바 Trickle-down 효과에 의해 소득불균등을 완화시켰다”면서 “그 이후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여  Trickle-down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단순히 성장이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홍 교수는 “인위적 저금리, 가계대출 급증, 환율조작, 부동산 투기 방치, 균형발전 명목의 개발 붐 조성, 세금 감면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교수는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대책 역시 구조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경제적 약자 보호 제도가 완비된 하에서의 공정한 경쟁제도 확립, 적극적 동반성장 정책, 패자부활전의 활성화, 소득재분배 및 복지제도 개선 등의 경제구조개혁을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경제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홍교수의 발제에 공감하면서도 양극화 해결목표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구축보다는 신자유주의의 극복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국장은 우리경제가 현재 성장만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변화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 되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조국장은 양극화가 사회통합성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참여정부가 시장원칙에 입각한 시스템 개혁, 대외개방 가속화,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 확립, 국가균형 발전 등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반성장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이태수 교수는 양극화 원인으로 해외자본의 압력, 대내 경제구조의 취약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workfare(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복지정책), welfare(사회안전망), learnfare(인적자본향상)의 ‘3-fares’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구조적 측면보다는 성장부진을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따라서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 및 복지지출을 경계하고 성장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팀장은 홍교수의 발제가 ‘문제인식’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지만 논의가 소득양극화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양극화의 원인과 대응에 대해 부연하였다.

[문의 : 경제정의연구소 02-766-5625]

Post Views: 1,398

[경실련] 신입 상근자 채용 1차 서류전형이 마감되었습니다.

경실련에 관심을 가지고 응시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분들께는 유선 및 이메일로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2차 면접은 4월21일(금), 14시에 경실련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합격안내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 사무처 02-741-8566]

Post Views: 482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 다르지만 할 수 있으나 하기 너무 어렵거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최대의 걸림돌은 언제나 무관심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나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방청은 이렇게 이뤄졌다.

(따져보니 국회는 몇 번 가봤지만 방청해 본 적이 없다. 법원도 예전에 수업 듣느라 가봤지만 역시 재판과정을 방청해 보지 않았다. 막연히 귀찮을 것 같았고 생각만으로도 이유 없이 주눅 들곤 했다. 좀 웃기지만 중국에서는 재판정에 무작정 들어가 휴정 시간에  판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다. 외국에 있으니 용감해 진걸까?)

원래 지방의회 방청이라는 것이 방청 자체보다 방청준비 절차가 번거롭다. 준비를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일하는 상근자가 의회에 미리 방청허가 신청을 했고 5명이 방청허가를 받았다. 의회에서는 친절하게 전화를 걸어와 좀 일찍 와서 방청시 주의사항을 들어달라고 했다.

운영위원회와 본회가 열리는 4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원 의정비 재조정을 촉구하는 경실련 기자회견이 11일에 이어 의회 앞에서 진행 중인 관계로 5명 중 2명만이 방청을 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 회의시간이 11시에서 10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청허가증을 달고 전문위원실로 안내되어 약 30분간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 기자회견이 끝났다.

 난 왜 회의가 연기된 이유를 묻지 않았는지 방청기를 쓰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진다.

 운영위원회는 모두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일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의 위원이 참석했고 위원 아닌 의원으로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 진행이나 좌석 배치 등은  지방의회와 국회가 별 차이 없는 듯하다.

 이 날 안건은 총 세 개. 우리의 관심은 세 번째 안건이었다.

앞의 두 개 안건은 논란이 없는 사안인지 위원 발의 후 토론 없이 발의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 서울시의회 조례 가결률이 90%가 넘는다던데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그러나 내용을 모르니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자.

 곧 세 번째 안건 즉,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절차의 투명성, 산정기준, 주민의견 반영 여부, 의정비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여부 등에 관해 전문위원과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문했고 답변이 이어졌다.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적한 문제점과도 상당부분 일치했다.

 ‘거봐, 누가 봐도 문제 있다니까.’

 심재옥 의원도 발언권을 얻어 한 차례 의견을 개진했으나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닌 까닭에 차후 발언기회를 얻지 못했다. 물론 방청인은 발언권이 없다.

 토론 및 질의 내용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 수준이 낮다는 세간의 평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아닌 것 같은데?’ 본회의가 오후에 열릴 텐데 사전에 함께 논의할 자리를 갖지 못한 것이 슬슬 아쉬워 지고 있었다.

 이랬던 내가 좀 당황한건 표결과정을 지켜본 뒤다.

 위원들 역시 의정비산정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질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어 명이 ‘없습니다.’하고는 전원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것이었다.

 ‘어라? 조금 전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던 위원들 맞남? ‘

저 멀리서 냉소적으로 내뱉는 말이 들려온다.

‘순진하긴!’ ‘알면서~~’

 허탈하게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찜찜하다. 옆에서는 벌써 성명서 초안을 잡느라 분주하다.

 서울시가 전자정부 1위 도시로 꼽혔다는 플래카드가 서울시청 정면에 휘날리던데 1위에 걸맞게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본회의가 인터넷으로 생방송 중이다.

역시 예정보다 늦게 시작된 본회의. 끈기 있게 안건 42항까지 지켜보았다.

드디어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발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핫 이슈인 만큼 반대토론자(심재옥 의원)와  찬성토론자(정연희 의원)의 토론이 있은 뒤 곧바로 무기명 전자투표에 들어갔다.

‘기명으로 해달란 말이야~’

 재석 59, 찬성 52, 반대 3, 기권 4. 가결되었음.

 압도적이었다. 하긴 자기 월급 깎겠다는데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옆에서는 성명서를 내느라 분주하다. 이제 남은 방법은 시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촉구하는 것 뿐.

 반성을 하는 것도 습관인가?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청을 하거나 어렵다면 인터넷 방송이라도 지켜 본 뒤(생방이 어려우면 재방이라도) 토론과 표결과정에서 딴말하는 의원들을 집중 모니터 한다면 상황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 지방의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건 불가능하다. 옆길로 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투표 않겠다는 분들, ‘제대로 뽑아야 한다니까요!’

물론 투표는 시작일 뿐이다.

강영실 시민입법국 간사

Post Views: 292

 지난 13일 한나라당은 공천희망자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은 김덕룡 의원과 미화 21만 달러(약 2억1천만원)와 1천만 원의 수표를 받은 박성범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오늘(18일)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의 공천비리 내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중진의원의 공천비리 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며 5․31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 잡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낡은 정치현실과 상향식 공천 시스템의 괴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경실련은 먼저 공천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수사를 진행하여 비리행위를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하고, 각 정당들은 비리 연루자의 공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당내 공천비리에 대한 초유의 검찰고발은 정당개혁에 기여한다는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제안한 공천비리 고백자에 대한 처벌유예 방침도 공천비리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공천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없고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고 선거 시기마다 발생하는 것은 공천장사의 낡은 정치문화의 잔재와 공천이 곧 당선인 정치적 현실에서의 부작용에도 원인이 있지만, 중앙당 지도부의 안이한 태도와 제도적 결함에 더 크게 연유한다.

 공천을 시/도당 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시/도위원장과 현역위원에 의해 좌우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공천을 둘러싼 비리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에 공천권을 위임한 시/도당 위원회의 공천과정에 대하여 중앙당의 엄정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은 현재 내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것은 실제 당내의 자체 조직이어서 투명한 실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의 조직이 시급하고 위원회를 통한 전면적인 실사가 필요하다.

 한편, 열린 우리당이 기초,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신청자들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최고 1억 4500만원의 부담금을 요구한 것은 투명한 공천과정을 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공천장사라는 구태의연한 선거태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천을 둘러싼 돈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열린 우리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초의회까지 확대된 정당공천은 현실 정치상 공천비리를 조장하는 제도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공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은 지방선거법의 재개정을 통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다.

 여전히 공천과정은 중앙당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책임정당정치의 원론적인 정당공천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중앙당의 충성경쟁만을 불러오는 제도이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로 인해 지방의원에 대한 경쟁은 더욱 심해져 정당공천과 지방의원 유급제라는 잘못된 제도의 결합으로 정당공천의 폐해만을 쌓아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는 촉박한 선거일정을 이유로 공천비리 사건을 대충 떠넘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천비리, 공천과정의 민주화는 비단 한나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것은 낡은 정치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현주소이다.

 선거에서의 당리당략적 헐뜯기의 일환으로 비리 고발과 한시적인 검찰의 수사에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천과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중앙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경실련은 공천비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기초의회 정당공천의 한시적 배제 등의 지방선거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공천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중앙정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Post Views: 1,332

평가도 대안도 없는 출총제 폐지가 정부의 재벌정책인가 ?

노무현 대통령과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가 일부 완화되고 열린우리당이 출총제의 폐지에 앞장서다 시민단체 등 여론의 반대로 논의를 연말로 미룬 것이 바로 지난 달의 일이다.

경실련은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급하게 출총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참여정부는 공약을 저버리고 집권후반기에 다시 재벌정책의 후퇴를 반복하려는가 ?

  출총제가 시작된 1987년부터 재계는 출총제로 투자가 저해된다며 끊임없이 출총제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경실련이 지난 성명에서 이미 지적했듯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언한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취한 재벌개혁의 방향이 옳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 시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 당정협의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에 대해 출총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여당 정책위의장이 연말 출총제 폐지를 공언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벌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여당 및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방침을 중단하고 시장개혁로드맵의 이행평가에 기반하여 연말에 출총제 및 재벌정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말 종합 재검토를 약속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대통령까지 참석한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대선공약을 번복하고 스스로 비판했던 과거 정권의 집권후반기 재벌정책의 후퇴를 반복하는 행위로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반복되는 재벌비리, 변하지 않은 재벌행태는 출총제의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반복되고 있는 재벌비리, 변하지 않은 재벌의 행태는 출총제의 폐지가 아니라 출총제를 유지하고 재벌개혁이 지속되어야 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올해 2월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두산오너 형제의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과 현대자동차와 계열사에서 벌어진 편법증여, 비자금 조성, 특혜로비 등 재벌의 부정한 행태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반복되는 재벌비리는 근본적으로 극소수의 지분을 가지고도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장악,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불법․편법 증여와 상속 등 총수일가에 좌우되는 현 재벌구조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불합리한 주장에 휘둘려 기업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출총제를 대책도 없이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다수의 금융회사를 가진 재벌이 금산분리원칙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사외이사가 본연의 감시기능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 여신제도와 사외이사제도로 재벌폐단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두산,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편법증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금융 및 공정거래 당국이 사전에 예방하고 걸러주는 기능도 취약한 상태이다. 결국 반복되는 재벌비리, 변하지 않는 재벌행태는 출총제가 유지되고 재벌개혁이 지속되어야 함을 증명해주고 있다.

3. 평가도 대안도 없는 출총제 폐지는 인과관계가 뒤집힌 재벌정책 후퇴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평가도 대안도 없는 상태로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인과관계가 뒤집힌 거꾸로 된 정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3년이 지난 올해 말에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여부와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여부를 평가하여 출총제 존속을 재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얼마 전 여당 정책위의장의 연말 출총제 폐지 발언으로 논란이 확대되자 공정위는 약속대로 시장개혁로드맵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재벌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TF 구성을 7월로 앞당겨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장개혁로드맵의 평가와 대책을 마련할 TF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참여한 회의에서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그간의 국민약속을 뒤바꾸며 ‘시장개혁선진화 TF’의 중립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경실련은 시장개혁로드맵에 대한 평가도 없고, 반복되는 재벌폐해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총제 폐지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뒤바뀐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재벌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평가도, 대책도 없이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뒤집고 집권 후반기 재벌정책의 후퇴를 반복했던 과거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참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출총제 폐지 기도를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재벌개혁을 지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

Post Views: 1,395

경실련은 4월 17일(월),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병원식대 급여화 문제가 무려 5,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정확한 근거 없이 식대원가를 높게 책정하였고,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여러 가산항목과 가산액을 적용시켜 식대를 상승시킴으로써 타보험(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압력까지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방법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어야 한다며 감사청구 배경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감사요청 사항으로,  ▲병원식대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한 것의 타당성
▲기본식 가격에 가산항목 등을 추가하여 식대를 높인 것에 대한 의혹
▲일반식을 5,6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책정하여 그에 못 미치는 식대를 지불하여 온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요금상승 압력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의혹
▲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에는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22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복지부가 일반식 기본가에 2,980원(기본가 차액640원+가산항목 최대가산2,340원)을 더 높여 공단 연구결과 보다 훨씬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 멸균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3,626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복지부에서 멸균식 가격을 기본가에 6,560원을 더 높여 9,95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등을 제시하였다.

















 □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환자식 가산액 차이(일반식 대비)

치료식 가산

멸균식 가산

건강보험공단의 가산액

총 622원

총 3,626원

보건복지부의 가산액

치료식 기본가 가산 640원+각종가산 2340원
= 총 2,980원

총 6,560원

이날 청구서를 통해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병원식대 보험 급여화와 관련하여 근거로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와 달리 가산항목과 가산액을 터무니없이 높여 놓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규명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병원식대 급여화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감사청구서 전문>

감사요청 사항

1. 병원식대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한 것의 타당성
2. 기본식 가격에 가산항목 등을 추가하여 식대를 높인 것에 대한 의혹
3. 일반식을 5,6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책정하여 이에 못 미치는 식대를 지불해 온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요금상승 압력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의혹
4. 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에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22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복지부가 일반식 기본가에 2,980원(기본가 차액640원+가산항목 최대가산2,340원)을 더 높여 공단 연구결과 보다 훨씬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5. 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 멸균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3,626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는데도 복지부에서 멸균식 가격을 기본가에 6,560원을 더 높여 9,95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감사청구 이유

1. 사안의 중대성

(1) 입원환자의 식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의 회복을 돕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 왔음에도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국민들은 입원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20.7%를 병원식비로 지출해 왔습니다. 따라서 병원식대를 급여화 하는 것은 환자들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 1월부터 병원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5,000억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기본식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부풀려져 있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제시 없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식대 급여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집행될 식대 급여화 정책이 객관적인 근거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혈세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정책방향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방법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 복무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식대 급여화를 위한 정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많은 문제지적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이라는 방식을 통해 복지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와 결정을 하는 단위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효된 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표결에 붙인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식은 기본가를 3,390원으로 하고 여기에 가산항목(선택메뉴, 인력가산, 직영)을 더하여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은 가산항목에 따라 20-50%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식과 구분하여 치료식의 경우는 기본가를 4,030원으로 하고 여기에 가산항목(인력가산, 직영)을 더하여 6,370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인부담은 일반식과 같이 20-50%로 부과하도록 하였고, 멸균식 경우는 가산항목 없이 9,950을 기본가로 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표결로 처리한 식대 급여화 방안은 병원식대원가부터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현실적이지 않으며 가산항목도 가산을 적용해야하는 타당한 근거가 없어 환자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복지부안은 일반식을 가산항목 포함하여 5,000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입원환자 식대로 3,390원(의료급여), 4,370원(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지급해 온  타보험의 식대도 함께 올려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승하는 식대를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국민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정부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 보다 높은 식대를 책정한 것입니다. 공단 연구 자료에는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22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복지부에서는 일반식 기본가에 가산항목을 더해 공단이 제시한 치료식 가격보다 4배 많은 2,980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안은 멸균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3,626원 높은 것으로 제시된 공단자료보다 6,560원을 더 높게 책정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감사요청 사항에 대한 설명

(1)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방안은 일반식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가산항목 등을 더하여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에서 병원급식업체를 통해 식대원가(급식업체 이윤 포함한 가격)를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평균 2,508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가산항목까지 더해 식대를 5천 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식 기본가 3,390원에 환자의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가산항목(선택메뉴, 인력가산, 직영가산)을 추가시켜 기본가의 67%에 해당하는 2,290원의 가산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환자 외에도 의료급여환자, 산재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는 식비로 3,390원, 산재보험․자동차보험환자는 식비로 4,370원의 비용이 각각 공단과 보험사로부터 병원에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환자의 식비로 5,000원 이상의 금액을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의 식대도 올려달라는 요구가 병원 측으로부터 발생하게 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식대인상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식대를 인상해주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그만큼 더 올려야 하므로 전 국민적 보험료 인상의 부담도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식대를 5,000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보험에도 영향을 주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식대인상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증가 추정치               <출처: 대한손해보험협회>

구  분

식  대

병원치료비

총 보험금*

비  고

끼니당

총  액

현  행

4,370원

1,264억원

7,899억원

55,549억원

병원치료비 대비 식대 비율 : 약 16%

식대 인상후

5,680원

1,642억원

8,277억원

55,927억원

병원치료비 및 총보험금은 식대만 인상된 기준으로 산정

차  액

1,310원
(인상분)

378억원
(인상추정치)

378억원
(인상추정치)

378억원
(인상추정치)

식대인상에 따른 병원치료비 인상분 4.8%,총보험금 인상분 0.68%임

주) 1. 현행 병원치료비 및 총 보험금은 FY´04 기준임(보험개발원 발표 통계)
    2. 현행 식대 총액은 추정치임 (병원치료비×16%)

(4) 보건복지부가 식대 급여화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했던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원가가 622원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으로 통과시킨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가를 일반식보다 640원 높여놓고, 여기에 가산금액을 2,340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여 최고 2,980원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자료를 정책의 근거자료로 삼았으나 정작 치료식 가산적용에 있어서는 공단제시 가격의 4배가량 높게 치료식 가격을 책정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엔 멸균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원가가 3,626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책정한 멸균식 가격은 건강보험공단 연구가격의 2배가량 되는 6,560원을 가산하여 9,95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단 연구 자료와 2배가량 차이가 나는 멸균식 가격을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경실련은 공공의료기관 정보공개 청구 자료와 위탁업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의 식대원가 조사 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을 통해 통과시킨 정부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식대 연구결과 보다 더 많은 가산항목과 더 높은 가산액을 적용시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과 타보험(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상승압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5,000억 원 이상의 많은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방법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 복무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감사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