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특단을 내려야할것같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7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사업단


일 시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참고인 출석요구안○위원장 마선식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10월 18일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8일차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관련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10월 18일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8일차 참고인 출석요구안 행정기획조정실장 출석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성 단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영길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성호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재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기철


○위원장 마선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성 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정장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진명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재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당부사항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운영 예정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 소관 조례가 현재 65건인데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책임하에 각 과에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문이 상이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이런 조례들을 자체 검토하셔가지고 결과를 1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요청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총괄 질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례지구 개발 종합계획 및 인수인계 총괄부서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혹시 내외적으로 자체 TF팀이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협의체는 구성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적사항에는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해당 과에서 하자보수 또는 미비사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최초 입주한 지 한 3년이 넘어가는데 현재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개방이 안 돼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불편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과라든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LH에 가서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또 시에 이렇게 건의를 드린다든지 이래서 체계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단장님이 주관하셔가지고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는 대로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자료요청 79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성남시 3개 구역별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리모델링 공공지원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면 도시정비과 2단계 재개발구역은 2017, 18, 19년에서 138억 지원이 있고요. 이게 아마 2차보전금인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신흥 재건축사업은 4.4억 정도가 무상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50%만 해주는 거지요, 기반시설 설치비에 50%.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50%인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정·중원구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재건축, 도시재생, 재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무상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성남시 주거환경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2단계부터 그때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LH까지 재개발을 포기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그때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할 때 2차 보전지원을 해줌으로써 성남시의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 투입된 금액보다 상회하는 세수라든지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을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상황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하는 그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편적으로 보셨을 때는 재개발 사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2차 보전을 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예요.
  잘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끝나면 일부 분당 쪽에서도 의견들이 왜 본시가지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냐는 역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게 단순하게 지원돼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노후주거사업을 성남시에서 일부 지원을 함으로써 촉진을 시키고 그 이후에 재개발이 완료돼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재산세나 취·등록세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좀 살아나는 그런 유발효과가 있어서 한다고 그런 답변으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세금을 그냥 투입한다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당 쪽의 주민들은 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서 수정, 중원에 주냐는 이런 자조적인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해야지요. 예산을 쓰고 세금을 쓰는데 홍보가 미비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말들이 도는 거예요. 과거에 분당을 시를 나누자는 얘기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 일이 없이 하나 된 성남, 은수미 시장님이 기조로 외치는 하나 된 성남을 위해서 이런 세금이 쓰일 때도 충분히 그 세금이 쓰이는 원인과 미래의 기대효과,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해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항상 시정이나 시책을 하거나 세금을 투여할 때도 그런 부분에 홍보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큰 프로젝트가 대략 손을 꼽아서 본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또 재생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10월에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계획에서 17개 지역에 전략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현재 1단계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이제 여기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착공할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개발사업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이 현재 2단계 3개 지역, 금광1, 중1 또 신흥2구역 여기 현재 두 군데는 99%까지 이주를 다 완료했고 이제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재생사업 등등,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민선8기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백현유원지에 마이스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도 있고.
○정윤위원  백현유원지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제가 백현유원지 마이스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기본구상하고 구역지정에 대한 용역, 추경에 반영이 됐지요? 1억 9400.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실시해서 이제 사업방향이나 운영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가 마이스산업단지 하면 코엑스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산 킨텍스 그다음에 송도 컨벤시아 그다음에 최근에 광교 컨벤션센터 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용역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송도나 일산 코엑스나 지금 다 전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한 역시 마이스산업단지가 접근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다른 단지들을 보면 인터체인지, IC에서 가까워요. 물론 우리 백현 마이스산업단지도 좀 가깝습니다. 서판교IC 그다음에 판교IC 등등.
  그런데 이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각 단지, 타 컨벤션센터를 보면 호텔이나 또한 백화점이나 등등 이와 같은 시설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설계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역시 운영계획에 있어서도 보면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성 비교분석까지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도 마찬가지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어떤 인프라 그다음에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의 산업 육성, 즉 IT나 게임산업 등 이와 같은 플랫폼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와 같은 단장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먼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시설은 전시시설하고 또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시설 그게 이제 주 시설물이 되겠고요. 부대시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 비즈니스호텔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에 문화시설, 교육시설, 이런 시설들을 4차산업, 최첨단산업 부대시설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구상 용역비를 추경에 1억 94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사업성 분석비교는 저번에 한번 타당성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물론 무산이 됐지만. 이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BC가 1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할 겁니다. 해서 이것은 이제 개발구상 용역이 나오면 경제성검토라든가 모든 걸 담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타당성검토 심사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단장님, 이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교통이 아주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지역이 잡월드에서 서판교IC까지의 교통이 지금도 현재 침체가 되고 아주 정체가 심해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자체도 아주 제대로 된, 확실한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역시 보통 보면 마이스산업단지가 관광과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켜야만이 보통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관광 아이디어도 같이 기본계획에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지금 우리시 관광과에서 성남시 마이스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계획을 담을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같이 가려고 그럽니다.
○정윤위원  그것도 관광 쪽에 특화된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써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통이다. 교통인데, 즉 백현 마이스단지를 찾을 수 있도록, 즉 예를 들어서 판교역에서 백현 마이스단지까지 신분당선을 잇는 그런 방안도 또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트램을 설치해서 교통이 편리한 이러한 마이스산업단지가 됐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잘했는지 또 잘못했는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도 하고 또 더 심할 경우에는 감사요구도 하고 그러는 자리가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또 저희 단장님하고 일문일답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좀 세세히 제가 짚어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감사장을 통해서 그러한 사안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칭찬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러는 자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지난 12일인가요, 수정구청 대회의실에 가서 용역보고 태평2·4, 태평4-2, 단대논골, 이 지역의 용역 관련돼서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하고 이러는 자리에 저희가 갔다 온 사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자리에 저 앞좌석에 앉아서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나가서 딱 느낀 게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큰소리도 나고 용역보고하는 그런 자리에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날 있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 이제 대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용역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주민들이 그 용역보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도시재생사업이라 그러는 거냐. 또 우리 지역이 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냐,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이냐. 전혀 이런 것조차도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이 무조건 주민들의 입장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단계가 오기 전에 이미 그날 오신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다 숙지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는 용역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재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재건축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계속해서 쇠퇴화가 돼가고 있고 노후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계속 비가 새고 자꾸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시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내가 사는 곳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용역보고하는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누구든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 다 제척돼 있고 정비기본계획에서 다 빠져 있는 이곳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그래도 그 역할을 분담하고자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재생사업을 해야 될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의 소통, 주민협의체를 통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그 역할들을 시에서 해야 되고 현재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런 어떤 행위가 담보되지 않고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성남시가 해야 될 것 같으면 먼저 주민홍보, 주민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 또 주민협의체가 구성됐으면 거기에 딸리는 인적자원 확충, 장소 제공, 이런 것을 지난 4년 전부터 계속 하라고 하라고 얼마나 많이 나팔수마냥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에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외쳐댔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의 어떤 정책방향을 두지 않고 1년 있다가 팀장 바뀌고 1년 있다가 과장 바뀌고 1년 있다 사업단장 바뀌고 나는 그냥 여기 잠시 있다 가면 그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사망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도 정부에서 우리시에서 돈을 갖다 어느 지역에 수십억씩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외쳐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책임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정책과를 거쳐 갔던 모든 몸통 역할을 하는 책임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12일에 수정구청에 갔을 때도 그 난리를 주민들이 치고 도시재생사업 우리 안 한다,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민들은 울부짖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똑 부러지게 얘기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기대학교 나오고 연세대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와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서 아무리 설득을 해본들 그냥 설득이에요. 주민들의 이해를 거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순기능과 역기능의 역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는 2019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할 거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인적자원, 인적쇄신, 현장에서 있어줘야 될 현장지원센터, 가장 필요한 것들 먼저 구비해 놓고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럼 본론에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과연 2018년도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끌어왔는데 그럼 2019년도에 과연 성남시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로드맵을 잡고 있는지, 정말로 색다른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 주요계획을 잡은 게 있으면 그 얘기 먼저 한번 답변을 듣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계획 1단계가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단대논골하고 4-2, 태평2·4 지역, 그래서 실시설계를 그쯤에는 내년 상반기 내에 3개 구역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서 착공이 되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도 저희들이 가동할 거고 해서 지금까지는 행정계획만 추진하려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남시에 도시재생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위원  그 말에 대해서 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에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 5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그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 본말을, 그러한 사실관계를 그럼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도시재생정책과 사무분장을 보면 재생사업팀, 단대동 맞춤형 사업 공사 감독한 것 외에는 없어. 그리고 태평2·4동 실시설계 외에는 도대체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사무분장을 보면. 도대체가 재생사업팀에서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을 5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지도 감독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저렇게 부실공사로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이렇게 일이 없는 부서들은 하나로 통폐합을 시키든지 사무분장을 다른 쪽으로 한번 연결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과에서, 지금 재생사업팀에서 수년 동안 해온 게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한 것하고 태평2·4동 실시설계한 것,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부실공사야.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이 50억이에요. 단장님, 저 보시고 답변주셔야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50억 사업입니다. 야심차게 출발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 성남시민이 내는 세금, 3개를 합쳐서 50억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을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한 거예요? 앞으로 성남시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해나갈 거다, 맞춤형정비사업은 이렇게 나갈 거다. 그래서 인근 동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있는 사람들은 부정이 아니다. 긍정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사업을 해왔다.’ 다 내놓고 꺼내놓고 자랑을 해야 될 첫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맞춤형정비사업이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첫 사업이에요, 첫 사업.
  이런 사업을, 현장에 나가서 보셨지만 나무는 준공된 게 다 죽어서 비틀어 말라빠져 있고 또 다른 공원에 가면 나무는 소나무로 잘라서 다 해서 보기 흉하게끔 잘라서 버리고. 보도블록은 전부 다 이제 준공 떨어지는 게 들고 일어나버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마감이 안 돼서 돌부리에 채여서 사람이 넘어지고.
  이게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의 첫 사업이라고 해서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나오면 ‘우리 이런 재생사업 다 안 한다.’ 욕설하지요, 욕설. 책임 통감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통감합니다.
○안극수위원  정말로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우리 단장님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시고 지난 40년간 공직에 봉직해 오시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떠한 장점도 또 이런 개발부서에, 건축부서, 이런 부서에 있으면서 진짜 혁혁한 족적도 많이 남기셨지만 정말로 단장님으로서 그전 단장님 또 그전에 계셨던 단장님부터 계속 이어져서 오는 게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남은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정말 뭔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렇게 멋있게 정년퇴임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 그냥 거쳐 갔던 사업단장이 아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말 이 시점에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게 뭔가, 성남이라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각 지역의 여건을 살려서 지역 지역별로 정말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나는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2016년도 말에 은행2동, 수진2동 재생사업 용역 관련해서 좀 발주를 내려서 시민들한테, 이 재생사업이 수십 가지잖아요. 재생사업도 건축협정을 맺어서 인근에 있는 주택과 협정을 맺어가지고 두 가구, 세 가구씩 재건축을 하는 게 있고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20세대 정도씩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200세대 이상, 약간 소규모로 전면 철거형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용역에 담아봐라. 밤낮 도시재생사업 하니까 헌 집이나 새집이나 페인트나 칠하고 벽화나 그려주고 그냥 포장이나 하고 있고 이런 게 재생사업으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지요. 재생사업에서도 다 전면철거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는 거니까 용역을 한번 해서 해보자고 했던 거를 여태까지 하지도 않고 있고 전임 단장은 바로 한다고 해서 하지도 않고 현임 단장도 한다고 해서 하지도 않고.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이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사망했다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제가 오늘 아침에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해서 아마 오늘 중으로 회계과로 내려갈 겁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모습도 좋지 않잖아요. 행감이나 끝나고, 행감이나 끝나고 진짜 왜 그동안에 이 용역 발주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끔 ‘정말 이래서 못했습니다. ‘진짜 저래서 못했습니다. 감사 지적도 나왔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니까 그동안에 못 해서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서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그냥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오늘 아침에 결재하고 왔다.’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 행정이.
  어떤 위원이 좀 강도 높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물론 감사해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행정의 순리적으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재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주민들한테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예산 편성해놓은 거니까 기 결재를 하셨으니까 용역과제에 용역과업을 좀 충분히 담아보세요, 거기다.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토론해서 과연 그 용역을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과업을 좀 충분하게 지시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사업을 할수록 있도록 그렇게 좀 심도 깊게 좀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총괄 질의가 좀 길어져서 단장님 몇 가지만 좀 더, 한 두 가지만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책임성 있는 말을 주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로는 설명회하는 자리에 안 나가셨는데 나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왜 또 뒤에 서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다 확인을 했어요. 뒤에서 나가서 서 있는 거는 안 나간 거지요.
  그럼 엊그저께 수정구 수정구청에 나간 데는 왜 전부 다 앞에 나가셔서 과장님, 단장님, 팀장님 전부 다 왜 다 보이는 데 가서 계시고. 지난번에도 설명회 장소에는 왜 주민들이 안 보이는 장소에 가서 왜 그렇게 서 있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이제 2030 기본계획 관련해가지고는 주민설명회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팀장이 그걸 업무를 수행했고 용역사에서 기초자료 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주관을 했고 저희들이 전체 동을 다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박경우 과장하고 몇 군데는 다니러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은 위원님하고 제가, 조금 답변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참석이라는 거는 위원님은 단상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뭐 앞에, 그걸 참석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때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
○안극수위원  단장님, 그런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안 나갔단 말이지요. 동장들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다녀왔습니다. 다녀는 왔습니다. 다녀는 왔는데,
○안극수위원  어디 다녀왔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제가 상대원3구역하고 또 태평1동하고 신흥3구역.
○안극수위원  잠깐만요, 선서하신 거 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선서, 예?
○안극수위원  선서하셨지요, 우리 위원장님 앞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큰일 나시겠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다녀는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민들 앞에 나가서 저희들이 얼굴을 못 뵀습니다. 다만 우리 재생정책과장하고 저하고 뒤에서 그 상황을 보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단장님, 들이댈 거를 들이대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요, 그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선서까지 했으니까.
○안극수위원  확인을 했다니까요. 특히 그 지역에는 이상호 우리 위원님이 처음 시작부터, 20명 나왔어요, 인원이 태평1구역에.
○이상호위원  태평1구역 오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뒤에 마지막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다녀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출장명령서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안극수위원  이야, 대단하십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 출장명령서는 없지요. 그렇게밖에,
○이기인위원  왜 없어요?
○안극수위원  아니, 대단하세요. 정말로 대단하셔. 이건 뭐 감사를 통해서 어쨌든 밝혀내면 되는 거고요. 뒤에서 여기서 단장님, 과장님들이 선서를 다 했기 때문에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한테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거를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피력하는 거지 누구를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못 갔습니다.’ 거기에 한두 명이 왔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건 감사를 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분당구청에 가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단장님 금방 전에도 말씀주셨다시피 법적사항은 아니다, 주민의견이. 법적사항은 아니에요. 맞아요. 주민여론이나 주민의견이나 주민설문은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과업에다 넣은 거예요, 수천만 원씩 들여서.
  그러면 분당구청에 나가서 주민설명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자 과업지시를 넣었고 그 과업지시에 수천만 원의 시민혈세를 담아서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거를 회수했다.
  그 회수를 한 내용도 제가 그 용역회사로, KG엔지니어링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술사, 송 모 기술사하고 통화까지 했어요. 이분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해야지 됩니다.” 리모델링으로 알든 오해를 하든 재건축으로 하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거 해야 된다고 강력히 강력히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안 된다. 빨리 가가호호에 가서 꽂아서 설문지 갖다 넣은 거 전부 다 회수시켜라.” 이렇게 해서 회수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단장님 답변주시는 게 “법적사항이 아니라 관계가 없다.” 이게 지금 답변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에다가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왜 담았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또 얘기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지적사항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지시 담은 거예요. 작년에 지적사항 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주민의견 수렴하고 주민설문조사해가지고 어떤 거든지 하라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찾아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도 그런 답변을 주세요, 단장님?
  자, 그 내용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용역회사에서 동명기술단, KG엔지니어링에서 지금 거짓말시킨 거예요, 저한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말씀, 답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말씀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총 분당에 대상이 약 8만 1000가구가 되고요. 그때 저희들이 중단했을 당시에 배포한 설문조사 용지는 한 4만 7000 됩니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세대 수가 한 2344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응답 비율이 낮았지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은 중간에 설문지를 회수해 오니까 당연히 응답률이 낮지요. 그거를 뭐라고 단장님이 답변을 주셨냐면 “법적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회수를 시켜버렸고 회수명령은 우리시에서 내렸다고 이 동명기술공단에 있는, 이 KG엔지니어링에 있는 이 용역사 상무님이 저한테 30~40분 통화를 했어요.
  자, 이 설문 분당은 이렇게 받고 수정, 중원은 지금 조사대상 세대수가 4만 3458세대 중에, 7만이에요, 7만. 분당은 8만에서 2300세대 받은 거고. 그러면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데 수정, 중원은 왜 설문을 받았고 분당은 왜 설문을 안 받고 중간에 중지명령을 왜 내린 거고 처음부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면 과업을 주지 말아야지 왜 수천만 원씩 거기다 그거 설문하라고 해서 돈 시민혈세 없애가면서 과업 주고 중간에 중지내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때 당시에 부동산경기, 아파트 가격이 서울부터 해서 수도권이 막 폭등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지내용이 한 25개 문항이 됐는데 17개 문항이 다 재건축 관련된 문항들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분당지역에 재건축을 금방 한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측 못 하고 과업을 줘놓고 다시 중간에 회수를 했으니까 다시 주민설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답변주시는 거는? 주민들한테 다시 설문 받으셔야 되잖아, 그렇지요, 단장님? 아니, 수정, 중원은 다 설문 받았고 분당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응답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응답률이. 그래서,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를 해 와서 응답률이 떨어진다고 자꾸 답변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4만 7000세대를 저희들이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4만 7000세대를 배포했는데 4만 7000세대 중에서 2344세대가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5%밖에 안 됩니다.
○안극수위원  조사대상이 8만 1684세대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설문지를 회수해 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요, 이건 저희들이 배포를 안 한 겁니다. 나머지는 8만 1000세대 중에서,
○안극수위원  아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사실이라니까요. 8만 1000세대,
○안극수위원  설문지 회수했어요, 안 했어요? 중지명령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것만 답변,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중지명령 내렸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랬기 때문에 2334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분당 총 우리가 저 설문조사,
○이상호위원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안극수위원  아니, 설문지를 뿌렸잖아. 그런데 중간에 회수를 해왔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지하고 회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안 뿌렸다니까요.
○안극수위원  아, 중간에 회수명령 안 내렸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회수명령 없습니다. 다만 뭔가 하면 저희들이 배포한 게 4만,
○안극수위원  자, 여기서 시간 길게 끌지 말고 자, 회수하라는 시에서, 회수를 시켰어요, 시키지 않으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중지만 시켰지 회수는 안 시켰습니다.
○안극수위원  회수가 중지고 중지가 회수지요. 엎어치나 메치나 울 넘어 호박 퍽,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설문지를 배포해야 될 세대수가 8만 1000인데,
○안극수위원  지금 여기 행정감사장이에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4만 7000만 저희들이 했어요.
○안극수위원  중지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수시켰어요, 회수시키지 않았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안 했어요, 그거는.
○안극수위원  집집마다 가서 다 다시 가져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저희들 시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중지명령이 내려졌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감사를 다 볼 거니까.
  자,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주민들의 여론이나 주민들의 설문을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지금 백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자, 그걸 가지고 이제 4월 말일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용역을 우리가 준공을 할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중지가 내렸기 때문에 다시 중지를 다시 진행시키세요. 주민들 설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지금 저희는 설문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에다가 왜 수천만 원씩, 지금 얼마예요, 그 비용이? 지금 가서 가져오세요,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주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자, 주민설문, 여기 쳐다보세요. 주민설문 하는 데 그 예산 얼마였어요? 주민설문 하는 데 지금 과업에 준 별도 예산이 얼마냐고요? 과업지시에 들어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분당지역은 한 5000만 원이랍니다.
○안극수위원  5000만 원 그거 설문 안 한 거니까 중지내린, 명령내린 사람이 변상하세요. 그러면 주민설문 안 해도 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수정, 중원은 다 그대로 해서 설문 다 받고 분당은 왜, 분당주민들한테는 설문 왜 안 받아요? 자, 법적사항이라 안 받는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만 7000세대에다가 배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344세대가 5% 정도밖에 응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배포 안 한 세대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 하더라도,
○안극수위원  그 5000만 원씩 왜 들였냐고요, 그러면. 처음에 다 그렇게 구상을 했으면 계획된 대로 해서 해야지 자료에 다 이렇게 자료는 제출을 해놓고 누구 마음대로 안 하고 누구 마음대로 중지를 해요! 시민들의 명령이에요, 시민들의 명령. 시민들의 돈이고 이게 과장님들, 국장님들, 단장님들 주머니 속에 있는 쌈짓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12억이라는 과업지시 속에 5000만 원을 왜 담아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건 이제 정산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법적 검토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료 필요 없어요. 저기 뭐야 그렇게 얼토당토않은 그런 답변 들어봐야 설명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이 돼서 나올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공하면 안 돼요.
  다시 이 부족한 분당구에 가서 주민설문조사 다시 받으세요. 다시 받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지고 받을 수는 없어요. 중지명령을 내린 그분들이 돈을 내서 설문을 받으세요. 그게 용역사에서 중지한 거면 용역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우리시에서 중지를 한 거면 우리시의 책임이고 시의 책임인데 그 설문조사해서 다시 돈 들어가는 비용에 한해서는 우리시에서는 한 푼도 세금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중지명령 내린, 단장님이 내렸으면 단장님이 재산으로 설문하고 과장님 했으면 과장님이 하고 팀장님이 했으면 팀장님이 하고 그건 분명히 책임소재를 물을 겁니다.
  자, 나머지 좀 세부적인 것은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단장님, 주민설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확하게 현실을,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기인위원  설문내용이 잘못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도 그렇게,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기인위원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설문에서 전면재건축에 대한 뉘앙스로 설문내용을 담다 보니 주춤하던 분당의 매물들이 모두 다 소진되고 마치 분당에서 곧 재건축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민들한테 전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성남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예측하지 못했는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치 않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설문을 중단시킨 거 아니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단되면 회수하는 겁니다. 내용도 문제고 방법도 문제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신 거예요.
  저희가 폭로를 하거나 단장님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질책하기 위한 감사장이 아닙니다.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당이나 성남 모두 다 잘살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장님 빨리빨리 잘못한 건 인정하고 그게 더 멋진 행정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솔직해지십시오, 좀 단장님.
  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료를 굉장히 덜 가져오셨어요. 우선 업무추진비 관련 아까 양이 많아서 제출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맞지 않지요? 양이 많아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거는,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제가 다는 요청을 안 드리고 단장님이 쓰셨던, 아니면 전임 단장님들이 쓰셨던 시책운영 추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50만 원이 넘는 것들 지금 영수증이랑 지출품의서 좀 가져다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대장동 토지주들과 소유주의 명단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저희들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가지고 있지요? 도시계획과나 뭐,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있겠지요.
○이기인위원  우리 사업단에서 관련부서에 요청하면 바로 지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글쎄요, 그거 개인정보 관련돼 있어가지고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토지주들과 명단을 이 감사장에서 외부 유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열람을 할 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확인은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이기인위원  열람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그리고 혹시 공무원들이 출장명령서를 쓸 때 만약에 뭐 주사나 서기보, 서기관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명령서를 쓰면 그것을 결재하는 거는 담당부서의 단장님이시지요, 국장님이시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제 결재를 한다는 거는 그 출장명령서가, 출장명령서상의 이유가 옳다고 판단하고 결재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직원들이 월액여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안 하고 그냥 자동 클릭으로 해서 출장결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이거를 과에서 질의를 드리지 않고 총괄 질의로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수감자료 별첨 187번 도시개발사업단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령부 사본 단장 포함 전 직원 현황을 주셨어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기인위원  여기서…… 잠시만요. (자료 확인) 단장님, 전선지중화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평일에 공용차량을 사용하면서 성남FC 원전경기 지원을 갔어요. 이걸 또 우리 담당 단장님은 결재를 해주셨고. 이게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제가 그 내역까지는 알 수가 없고 또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기인위원  우선 수감자료는 확인하셔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거 확인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하셔야지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인데. 다 보셨어요, 이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저도 한 번씩 다 읽어봤는데.
○이기인위원  공용차량 사용 여부, 사용. 관외로 성남FC 원전경기 지원. 충남 아산 이순신종합경기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건 몇 페이지에,
○이기인위원  17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173페이지요?
○이기인위원  별첨입니다, 별첨. 수감자료 별첨 자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이거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전략개발팀장 김응원  그건 제가 담당,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김응원 팀장님, 팀장님이세요?
○전략개발팀장 김응원  예.
○이기인위원  이거 확인해보셨어요? 앞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좀 앞에 나와서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략개발팀장 김응원  전략개발팀장 김응원입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직원이 누군지 아시지요?
○전략개발팀장 김응원  누군지 확인을,
○이기인위원  아니, 제가 별첨 자료 페이지 수까지 짚어드렸잖아요. 지방정기운영주사 직급.
○전략개발팀장 김응원  현재는 OOO입니다, 담당직원.
○이기인위원  실명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왜 수감자료에, 별첨 자료에. 성남FC 원전경기 지원 간 거 맞잖아요, 평일에.
○전략개발팀장 김응원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전략개발팀장 김응원  예.
○이기인위원  이게 맞아요?
○전략개발팀장 김응원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이게 맞습니까? 실명을 우리 과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업무분장은 얘기할게요. 간선도로 전선지중화 사업,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관련 업무,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를 보는 이 지방정기운영주사의 업무담당이 성남FC 원정경기 충남으로 가는 게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 지금,
○이기인위원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일단 이거 관용차량까지 사용했어요.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이거 확인해보세요.
  194페이지 보실까요? 별첨 자료입니다. 2018년 3월 3일 이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출장명령서를 썼다는 건 출장여비를 수령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심지어 부산으로, 부산구덕운동장으로 성남FC 원정경기 지원을 갔다고 당당하게 출장명령서를 쓰고 가시네요.
  이분이 순진하셔서 이렇게 쓰신 건지, 전 절대 이분만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출장명령서 이렇게 쓴 분들 다시 전부 다 재검토해봐야 되고 관외, 아까 말씀드린 2017년 11월 15일 성남FC 원정경기 출장명령서 쓰고 간 이거 블랙박스까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기인위원  확인할 거 없지요. 수감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성남FC 관련해가지고 2군으로 강등되고 관중 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동원명령이 떨어졌는지 이렇게 지중화건설 무슨,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주무관이 토요일에 출장명령서까지 써가면서 성남FC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는 게, 이거 이유가 뭐예요? 아는 사람 없지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평일이든 휴일이든 휴일에 출장명령서를 쓰고 가는 그 주무관이나 그 주무관이 출장명령서를 썼는데 그걸 결재해 주는 단장이나. 이런데 무슨 도시재생을 얘기하고 무슨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민설문을 이야기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다들!
  이거는 확인할 것 없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든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단장님. 아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기인위원  우선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담당 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날 우리 주민공청회 때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저희들도 1층에 있어서 오래는 못 있었고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태평2동 주민이 마이크 잡고 하던 얘기 기억나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위원님께서 이제 그날, 저희들이 순서가 태평4-2, 단대논골, 태평2-4구역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신 사항은 태평4-2만 보시고 왔는데 두 번째로 했던 단대논골 주민들이 한 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2 설명회할 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던 분은 태평2동 주민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상호위원  2동 주민인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날 그분들 하는 얘기나 주민들 분위기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태평4-2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거고요. 전면철거해서 재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었고 다만 두 번째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공청회를 한 단대논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생을 해달라고 아주 건의도 하시고 상당히 아주 분위기도 좋고 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태평2-4 같은 경우는 벌써 국토부 일반지역으로 공모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오래됐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논골이나 태평4-2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가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차이점이지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태평2·4 같은 경우에는 벌써 주민들이 염증이 날 대로 염증이 나 있어요. 관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해도 못 할뿐더러 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게 왜 그러냐면 재생정책대학이다,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다, 주민협의체회의다,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접한 게 도시재생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관에서 성남시 도시재생을 주도하는 관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갭 차이가 커서 어떻게 도시재생이 가능합니까, 이게?
  주민들 의견을 잘 들으시고 어차피 관에서 도시재생을 주도한다고 성공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무시하지 마시고 그날 분위기 우리 뭐 그때 그것만 보고 왔지만 태평2동 주민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태평2‧4동 저도 우리 지역구가 태평2동이지만 이게 맞춤형정비사업부터 해서 국토부 일반사업 공모까지 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협의체나 주민들 설명회도 많았었고. 이런 분들이 지금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 주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생이 돼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8일에 태평2-4동 도시재생활성화 우리 의회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그 잘못된 자료들 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상호위원  사업대상지나 사업내용도 잘못 기재되고 그렇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봤다가 제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 총괄을 맡고 있는 우리 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제가 좀 자료라든가 하는 거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물론 뭐 이렇게 감사장이지만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수정하는 게 그게 더 빠른 행정입니다, 그렇지요? 자꾸 잘못을 덮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 태평1동 주민설명회 오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다녀갔습니다.
○이상호위원  몇 명이나 왔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글쎄, 제가 그때 와서 볼 때는 한 40명 정도?
○이상호위원  그럼 안 오신 거예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갔습니다.
○이상호위원  20명도 안 왔어요, 20명도. 그럼 안 오신 거예요. 20명도 안 왔고 거기 동장님도 있다가 어디 포트홀이 발생됐다 그래서 동장님도 중간에 나갔고 태평1동 같은 경우는 20명도 안 왔어요. 그러면 이런 숫자를 모르시면 안 오신 거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정확히 말씀하세요. 안 왔으면 안 왔다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다녀왔습니다, 그때. 다녀갔다니까요.
○이상호위원  아니, 인원 파악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아니, 20명하고 40명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분당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앞에 안 나타났습니다. 통신실 있지요, 저 거기 통신실에서 주민들 모르게 거기 있었어요.
○이상호위원  물론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 주민설명회에 구시가지는, 본시가지는 어디가 이슈가 돼 있었어요?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서 한 20명 정도도 이렇게 안 왔고 태평3동 같은 경우는 조합이 구성이 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왔었어요.
  아니, 그럴 때 오셔야지, 그럴 때. 단장님, 과장님은 그럴 때 오셔야지. 재개발 전혀 관심도 없고 20명도 안 오는 지역 가면 뭐 합니까? 막 뜨거운 감자가 돼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한참 그런 지역을 와서 의견도 듣고 보고 가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많이 오는 지역은 두려워서 못 나오세요?
  주민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와서 의견수렴도 하고 주민들 분위기가 어떻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정확히 듣고 가시는 게 단장님 할 일 아닙니까, 그게?
○안극수위원  녹음한 거를 틀어줄 수도 없고, 참. 동장들이랑 통화했는데, 참.
○이상호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총 책임인 단장님께서 이것 좀 제대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딱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의 기본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도시재생의 기본원리는 주민들의 참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목적은 다 알다시피 노후 시가지 지역의 인프라를 회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협조 또 주민들의 단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기본은 알고 계시는데 왜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을까요? 구역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게 다양한 주민들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론을 수렴하고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 과정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30 계획을 하고 있지만 2020 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재개발로 편입돼 있는 곳도 2030에서는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자, 도시재생으로 해서 과연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까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 일례로 단대동 행복주택 몇 년에 걸쳐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어땠어요? 주민들의 불편만 굉장히 가중시켰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예요.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해 줘야 되는 게 단장님 책임 아니에요?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자, 은행2동에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뭘 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현재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
○위원장 마선식  모습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화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공직자들이 통상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추가근무하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정말 주민들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공사 전과 공사 후의 현재의 모습도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늦게 한번 나가보세요, 주민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밤마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아침마다 왜 싸움을 해야 돼요?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 공직자들의 잘못입니다. 사업계획, 시행, 완료까지 모든 건 다 우리 공직자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달라고 분명히 요청드렸고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회의 짧아집니다.
  오늘 단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재성 단장님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들만 소개하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재생정책과 질의응답에 앞서 도시재생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인 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박영길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 및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로 앉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위원장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마선식  예, 다녀오세요.
  센터장님은 참고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앞에. 직원 세 분은 뒤로 좌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도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고.
  우리 박영길 센터장님도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인 박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분명히 고발조치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저희가 출석요구를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우리 연구원님들별로 다 분야별로 분장사무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박영길  예.
○안극수위원  여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재생센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인 박영길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도시재생센터 운영은 한 2년여 정도, 설립된 지가 2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업무분장, 사무분장대로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참고인 박영길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최소한의 사무분장과는 거리가 멀어요. 거의 그래요. 100% 중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씩 시간관계상 제가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 도시재생센터 박영길 센터장님의 사무분장은 도시재생센터 업무, 도시재생 신규사업 정책개발, 공모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도시재생법 제도분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재생사업 주체 간 의견조정 및 갈등관리,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관한 지시사항 업무, 이렇게. 그다음에는 이제 책임연구원. OOO님, OOO님, OOO님, OOO님, OOO님, OOO님, OOO님. 이 연구원 분야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이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임해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현재로써는 현재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으로 취임해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무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100% 공감하십니까?
○참고인 박영길  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참고인 박영길  예.
○안극수위원  그럼 공감 못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참고인 박영길  거기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직원이 6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저희 인원이 4명밖에 없고 다른 부재 직원들의 업무를 저희가 또 나눠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업무분장 플러스 또 부재 직원들의 일까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자의 역할과 그 사무분장이 돼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어디 세미나에 출장 갔다 오시고 이런 거예요, 주로 보면. 그 역할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 출장 가고 그러는 것도, 뭐 벤치마킹도 때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주 업무사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8명이 직원인데 지금 4명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참고인 박영길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센터의 책임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부서인 이쪽 센터장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단장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인원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사무가 안 된다고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곤란을 주지 않게끔 인원 보충이 돼서 인원 보충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 자리에 오셔서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분장대로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사무분장도 분장사무대로 그 업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분산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기서 답변을 주시면 곤란하지요.
  인원이 부족했으면 부족한 것대로 빨리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충원시키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간단히 그냥 편한 대로 답변주세요.
○참고인 박영길  인사와 관련돼서는,
○안극수위원  성남시 책임이지요?
○참고인 박영길  정책과에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정책과의 책임이지요?
○참고인 박영길  뭐 책임이라고, 그 부분은 제가 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안극수위원  이 자체도 지금 문제입니다. 이 센터라는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에 대한 책임을 센터장이 져야 돼요. 인원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제가 그 당시 조례 개정을 했는데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개정을 해서 센터장의 기능에서 그 역할을 조금 더 책임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챙겨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로써는 도시재생사업이 엉망진창, 한마디로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말기 암에 걸려 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지요?
○참고인 박영길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도 현재로써는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충원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 재생센터의 센터장으로서의 역량도 충분히 최대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지요, 사무분장대로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참고인 박영길  예, 가능한 한 업무분장을 우선순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8명에서 4명밖에 안 되고 이게 조직이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지요.
  화장실 가셨는데 이거 답변은 단장님이 줘야 되는데, 한번 과장님이 답변주세요. 왜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게 된 이유는 뭐고 인원 보충을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도시재생사업 이거 안 할 거예요, 정말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인원 보충 안 되는 이유하고 왜 사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그 이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저 와서도 다양하게 센터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아시겠지만 인원이 금년 5월 8일에 세 분이 충원됐고 도시재생사업 자체도 안 가봤던 길을 또 가는 거고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센터 자체도 아직 제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센터장님하고도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지금 초래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인원보충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인원이 보충됐다 그래도 인원 아마 보충된 것에 대해서도 또 의회에서는 혈세만 낭비시킨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성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단장님도 기존에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에 따라서 현장지원센터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극수위원  인원 보충시키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냥 인원 보충시켜서 지금 센터장이 저런 말씀을 안 주시게끔 분장사무업무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된 것은 결과적으로 시 집행부, 그것도 도시정책과 단장과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 팀장님에 대한 책임이에요, 결과적인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가 이게 2년 정도 됐는데 현장지원센터 지금 태평2·4 그다음에 태평2, 태평4, 태평4, 태평2, 그다음에 단대논골 현장지원센터 있습니까?
○참고인 박영길  태평2동에 현장지원센터가 리모델링이 돼 있는 상태에 있고요.
○안극수위원  지금 현장센터가 몇 개가 필요한데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참고인 박영길  7개 필요하고 지금 1개만 돼 있는,
○안극수위원  7개가 필요한데 1개밖에 안 해줬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예요? 센터장님이 설치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센터를 설치해 줘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업무분장을 따지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쉽게 쉽게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요.
○참고인 박영길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시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안극수위원  여기는 그런 자리예요. 아니, 센터장님이 주요 임무와 역할이 제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인지 묻는 거예요.
  현재 7개가 필요한데 1개가 있다면서요. 1개밖에 없는데 지금 6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야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주민협의체도 거기서 다 꾸려가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주문을 냈는데도 계속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굳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현장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을 우리 센터장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재생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인 박영길  센터는 인사권이나 예산집행권이 제로입니다.
○안극수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지요? 얼른 답변주시지요, 그렇지요?
○참고인 박영길  …….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현장지원센터를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다 병들어서 죽은 것 아닙니까? 왜 현장지원센터 설치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한번 답변 좀 해줘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잘 보이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활성화계획이라든지 단대동같이 맞춤형정비사업 완료한 것같이,
○안극수위원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하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구체적으로 착수가 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 현장센터를 통해서 듣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재생사업을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각 지역별로 그런 걸 결정하는 건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잘못되는 거 아니냐,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의회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 설치는 센터의 책임이 아니고 인사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데 왜 그걸 안 해 주고 있냐. 우리시에서 시장이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무유기로 우리 과장님들, 아니면 단장님이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해줄 겁니까, 이거? 언제 해줄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해주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앞으로 해 주겠습니다.’가 답이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안극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직원이, 시의 큰 틀에서 조직이 계속해서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센터에서도, 여기 행감자료를 보니까 출퇴근 시간들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참고인 박영길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익숙지 않아서 퇴근을 못 하고,
○안극수위원  익숙하지 않고 익숙한 것하고 출퇴근 시간, 그러면 어떻게 퇴근은 전부 다 6시 칼퇴근들을 하십니까? 벌써 이 도시재생에 관련돼가지고 하드디스크부터 전부 다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다 내가 열거할 수 없습니다. 직원분들이 가뜩이나 인원도 적고 인원 보충도 해주지 않고 출퇴근 시간도 지키지 않고 퇴근시간만 지켜져, 출근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6시 퇴근, 6시 퇴근, 6시 퇴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하고 협의해 봤어요, 출근들 제대로 시키라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이 밝혀져서 시정지시를 문서로 했고요. 아무튼 개인별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안극수위원  정신 좀 차리고 일들 하셔야 됩니다, 제발들이요.
  그다음에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우리 센터에서 만나러 가는데 박람회나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또 그런 데 다니면서 타 지역에 세미나 다니고 박람회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많이 했는데 그것에 따른, 어떻게 그럼 우리 센터는 좀 적용을 해서 그걸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서류로 시간관계상 저한테 꼭 제출 좀 해주시고.
○참고인 박영길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금 태평동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왜 센터장님과 주민들이 주민들 협의회하고 하면서, 자기들 좀 낮춰야 돼요,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주고. 마치 우리가 하는 게 다 맞는 것마냥 우리의 뜻을 따르고 우리의 의견에 다 동의하라는 이러한 식은 곤란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가져요? 그런 적 있지요?
○참고인 박영길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없어요?
○참고인 박영길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이 나오지요?
○참고인 박영길  그것은 무엇에 근거했는지 잘,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그건 없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해서 매일 현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점은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센터장님은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타워가 도시재생센터이고 그 센터를 이끌어가는 분이 센터장입니다. 굉장히 그 직책이 중요한 거거든요. 충분히 사무업무대로, 분장돼 있는, 위임된 대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시하고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시민이 좀 잘살 수 있게끔 또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주민들 여론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영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 상대로?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자료요구를 먼저 할게요. 이번 분당구를 포함해서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PPT자료. 열람, 제출 가능하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다는 안 되더라도 요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열람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었을 때 자료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약본은 별도로 요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열람은 해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때 지역주민들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지도를 펼친 게 하나 있으셨지요, 설명회 PPT자료 화면 중에?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게 이제 구역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이걸 보존과 정비와 그다음에 기타용으로 해서 유형별로 정하셨어요. 그 기준은 뭡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분당이 단독주택지도 있고 연립주택으로 형성된 지역도 있고요. 공동주택으로 형성된 지역, 상업지역에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구역들이 그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당구역에 맞는 어떤 정비사업을 저희가 제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중에 보조는 뭡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보조는 단독주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대로변, 다시 말씀드려서 성남대로변에 접해져 있는 종 세분화가 언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003년도에 됐습니다. 제1종 주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1종 일반주거지로 제한을 뒀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기본적으로 그 계열의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래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연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1종 일반주거지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대로, 대로에 접해져 있는 일반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일부는 보존해서 색상이 좀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그 용역에는 반드시 포함이 됐어야 됐다는 겁니다.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당구에서는 세 차례의 설명회가 있었지요, 권역별로 구분을 하셔서?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 날 제 지역이 모두 다 포함돼 있는 설명회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거론됐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전반적으로 위원님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많았습니다. 또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폭등한 입장이었고 또 일부 지진에 대한 걱정들도 일부 있었고요. 나머지 기존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한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다고 그때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것은 뭐였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재건축이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재건축이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김영발위원  제가 도시주택국의 주택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주 설명회 자리가 도시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정법에 의한. 그게 주가 됐고 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 재건축은 어렵다는 식의 설명들이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불만이 폭발했던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왜 방금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할 수는 있겠지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용역이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설명회를 해서 2030에 분당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당히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한계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재건축 한계를 말씀드리면서 분당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한계성, 즉 말 그대로 용적률에 여유가 없다고 하는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드렸고요.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도시재생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주거지 보존방식이라든지 이런 도시재생 내용에 대해서 먼저 물꼬를 터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말 그대로 저희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분당의 리모델링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설문지에 답변이 많았다. 아까 안극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세대수 대비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께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5%를 가지고 의견이 많았다. 물론 일부의 의견이었던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참고인께 질의할 내용,
○김영발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없지요?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럼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참고인께 질의를 요구했던 건데,
○김영발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우리 참고인 박영길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참고인께 감사드리며,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셨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를 해보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당, 구시가지하고 2030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리서치기관에 맡겨서 했고요. 구시가지의 주목적은 10개 사업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응답이었기 때문에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16%라는 4만 3000 중에 7009세대 지금까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4만 8000세대 중 2344세대, 즉 5%의 답변은 분당하고 구시가지의 답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당의 답변은 새로 실질적으로 “어떤 정비사업구역 범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는 답변이다 보니까 사실상 응답률이 좀 낮았던 거고요. 그러면 2344세대의 응답률이 과연 무의미한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파악한 대로 도시기본계획 용역 설문조사 타 지역 사례를 발췌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2035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의 유효 표본수는 1500명입니다, 전체 시가지에서. 그리고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표본수도 580명밖에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청주시 같은 경우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표본수가 444, 이것은 전체 인구수의 0.05% 정도도 안 됩니다. 구미시 인구가 42만인데 표본수가 1330입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는 최대한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응답률이 좀 낮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무의미한 수치다, 그것은 저희는 달리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책에서 쓰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 과장님. 표본수? 통계에 나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표본수가 작은 것도 무의미하지 않다, 그건 동의합니다.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 하지만 표본수는 최대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표본수 작은 것에 대한 것도 한 의견이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가 리모델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을 마무리하셨다고요? 지금 중지됐다면서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아까 단장님이 마무리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김영발위원  그럼 용역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는 기본적인 초안을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설명회의 목적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저희가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 이런 행감이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해서 최대한 반영하고요. 내년 연초에 의회에 정식적으로 나름대로 의견청취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은 언제 마무리가 되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내년 4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설문을 다시 다른 문항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설문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계속.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단장님이 근본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좀 한계는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고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분당구 총 계획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41만이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는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39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적률의 여유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보통 15%에서 최대 맥시멈 20% 정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5%~20%?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김영발위원  도시기본계획상 그렇게 남아 있다는 거지요, 용적률의 여유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나름대로 정한 그 기준입니다.
○김영발위원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명시한,.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하부의 명칭인 거고요. 총괄적으로 기본관리계획의 하부개념인 지구단위계획에 이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몇 % 정도의 단지별 세대수가 늘게 됩니까, 용적률과?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15%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적률이 15%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전체 세대수가 15%,
○김영발위원  세대수가 15%이고 용적률은요? 약 30% 되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거기까지는 제가,
○김영발위원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유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15~2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이 설명회 자리에서도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 다른 여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건을 접목해서 결과치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지연된다는, 그리고 용적률 상향 또는 안전성에 대한 담보를 못 하면서 하향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의 전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로 인해서. 그런 오해까지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질의사항 마무리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뭡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업무시설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내 주소이전은 가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불법해도 가능하니까요, 주소이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세법상의 문제이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업무시설에 들어가 있는 인구수가 아까 이야기했던 39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까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잡종지, 유원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당신도시 용적률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게요. 잡월드 뒤편에 있는 호텔부지 용적률 몇 %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몇 %인지 아시지요? 두산 용적률 상향 조정해 준 것 알고 계시지요? 이 용적률은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용적률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분당주민들은 이미 기 지출하고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 이전이 특혜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거고 향후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 그리고 단장님께 총괄로, 아니면 과별로 이야기 건은 아닙니다만 도시재생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도시개발사업단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번 용역 관련 건으로는, 정비기본계획 관련 건으로는 분명한 것은 리모델링 건은 1개 축이 아니고 일부분이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도 잘못했을뿐더러 PPT 자료 그리고 설명자 자세도, 자료도 너무 미비했고 불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갈등을 조장한 그런 용역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용역,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만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행감자료 125쪽. 태평2동 맞춤형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실시설계 추진사항 일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태평2동 맞춤형정비사업 실시설계 과업지시는 누가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과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주도하에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태평2동 놀이터부지 2991번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위례지구 개발이익금으로 약 100억 사업비로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 예정돼 있었는데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요청을 해서 소규모 행복주택 그리고 또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시설로 건립한다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용역에서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평동 2991번지가 원래 2014년 3월부터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던 과정에 저희가 2017년부터 맞춤형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부지에 대한 복합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존의 청소년문화시설 위에 소규모 행복주택으로 20~40세대를 신축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일부 진행되던 과정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았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맞춤형정비사업 실시계획 용역 발주 언제 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용역 발주를?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공모가 9월 5일에 했다가 저희가 착수는 17년도에 준비를 하고요, 18년도 초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은 착수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2018년도 올 3월에 한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올 3월에 발주를 하고 거기에서 소규모 행복주택이 빠져 있었어.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소규모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 불가하다고 회신한 게 언제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 와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가부간의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8월 28일 자로 제가 와서 직접 했습니다. 온 지 한 달 안 돼서 판단을 이렇게,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2014년부터 4년 가까이 주민 숙원사업이고 또 전 시장님 47번 공약사업으로 해서 4년 가까이 추진됐던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소규모 행복주택 복합시설로 같이 짓겠다고 그랬다가 복합시설 못 지으면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문화의집이라도 짓게끔 해줬어야지, 그렇지요?
  아니, 실시설계 발주할 때도 다 빼놓고 교육청소년과는 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8월에 회신을 해줘요?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많이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죄송할 일이 아니잖아요. 주민 숙원사업이고 시장 공약사업을 일개 부서에서 과장, 팀장이 마음대로 빼고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시의원 4선이지만 4선 하는 동안 이런 행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소규모 행복주택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하면 교육청소년과가 문화의집 짓도록 해줬어야지요. 2014년부터 추진해서 4년 동안 추진해 오고 도시개발공사 위례 개발이익금까지 다 정산이 됐어요. 사업비도 다 준비돼 있고 착공해야 될 단계에 과에서 잘못해갖고 이거 지금 사업이 빠져버렸어요, 누락이 됐어요.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재성 단장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런 행정이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 행정입니까, 이게? 지금 이 도시재생정책과에서 교육청소년과의 사업추진 불가 회신사유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유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예산 확보가 지난하여 사실상 추진이 불가함.” 애초에는 이런 것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때 LH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이상호위원  LH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 행복주택 사업을 할 의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사업을 취소한 거예요, 이게. LH 측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할 의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 자료에 주민들 설명회도 주민들도 원했고 다들 원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가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예산 확보가 지난해요? 어떤 사유를 좀 타당한 사유를 대야지요, 이게. 이 담당부서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4년씩이나 추진했던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하기 싫어서 사업을 빼고 안 하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이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단장님,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일단은 책임은 제가 져야겠습니다. 지고,
○이상호위원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받고 엊그제 도시재생센터장한테 특별지시를 좀 내렸습니다. 앞에 전면부지 세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저희들이 매수를 했고 두 필지 매입을 못 했는데 이 추진과정을 보니까 자녀분하고 어머님께서는 아마 팔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센터장이 미팅을 해서 되도록이면 매수할 수 있도록 좀 특별 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두 번씩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상호위원  아니, 단장님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뜻이 필지를 매입해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해서 복합으로 갈 수 있으면 좋고 지금 사업추진 불가 통보한 내용이 저희들이 전면 토지 매입을 못 해가지고 지금 불가 통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으로도 포함시켜가지고,
○이상호위원  이게 매입을 못 해서 불가 통지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는 또 누가 보고를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를 매입했고 두 필지 제가 토지주도 잘 알아요. 그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협의 매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끊고 안 했어. 만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했던 거야, 이게.
  며칠 전에 교육청소년과장님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했었는데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은 해야 돼요, 이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소규모 행복주택은 사업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 두 필지 매입만 해주세요. 매입해서 밑에 1, 2층 교통기획과에서 지하주차장 넣고 나머지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만 도시재생과에서 해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나머지는 손 떼시고.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이상호위원  이거 잘못된 거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마선식 위원장님, 이렇게 안일한 행정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건은 더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서 관련자 모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가 있도록 저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든지 성남시 감사관 자체 감사를 하든지 강력하게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알겠습니다.
  본청 감사를 요구하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든 그 내용은 우리가 행감 마지막 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우리 수감자료 104페이지 보면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유형유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기타 등등으로 해놨는데 다시 122페이지를 넘어가면 2030 정비계획 용역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주민설명회 개최한 후 돌출된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원도심은 재개발을 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견들은 기존부터 2010, 2020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일부 재개발로 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저희도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용역 내용에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도시재생을 차근차근히 위원님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단장님하고 저하고 아무튼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이제 가로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곳은 도시재생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가로정비사업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도시재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각종 용역이 나가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은행2구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떤 재생도 좋지만 재생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있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그러니까 재생 플러스 정비형의 그런 사업을 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주민설명회 갔을 때.
○위원장 마선식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2030 정비계획 용역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이런 거 같아요. 2030 계획에서는 이미 2020 계획에 재개발로 확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진1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열악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한 곳을 제척을 해놓고 전체 재개발을 한다? 말이 됩니까? 사업 수익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설문조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즉 조건이 없을 때 재개발을 했을 때는 대부분이 동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했을 때도 원도심 같은 경우 “최소 한 8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억 8000~9000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조건이 붙었을 때는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옵니다만 상당히 재건축 동의율은 좀 이렇게 낮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떤 실상을, 저희는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실상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요. 안 됐을 때는, 재개발로 못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습니다. 아까 분당 리모델링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렸지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게 이런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일단 기본시설이 갖춰져야 되지요, 상하수도 부분이.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그 블록만 달랑 도시재생을 딱 해놓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때요?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짜 맞추기식으로 옷이 구멍이 났어요. 땜질만 해놓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런 부분은 아무튼 소외감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은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노력은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의원 생활 12년을 지금 하셨지요?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13년째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이제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책임감 있게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이렇게 일하는 자세 갖춰져야 합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태평2·4동 맞춤형정비사업, 태평2동 맞춤형정비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면서 명칭이 왜 바뀐 겁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님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춤형정비사업,
○이상호위원  아니, 도정법에도 나와 있는 거 제가 확인도 했는데 이게 어차피 태평2·4는 맞춤형정비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이름이 맞춤형정비사업,
○이상호위원  공모를 하면서 맞춤형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이 돼 있다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도 아무 말 한마디도 없이 실시용역 나가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이것도 이유가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맞춤형정비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바뀌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런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바뀐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보고를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게 실시설계 주민협의체에서 제가 자료를 구한 거예요. 구해서 보니까 태평2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어. 처음 보는 거야. 내용을 봤더니만 맞춤형정비사업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너무 엉망인 게 어떤 명칭이 바뀌고 하면 우리 위원회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 맞춤형정비사업, 일반형 재생사업, 재건축, 주거환경 막 명칭이 너무 많아 우리도 혼동이 돼요, 우리도.
  명칭 좀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명칭을 바꿀 때는 이 사업 명칭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럴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야지요. 그쪽 해당 시의원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참 엉망입니다, 엉망. 우리 박경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문제점들, 이런 모순들 철저하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업 자체가, 자꾸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태평2·4동이 맞춤형정비사업이 있고 국토부에 선정된 일반재생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팀, 다른 팀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팀이 조금, 사업팀에서는 맞춤형 담당하고 있고요, 정책에서 국토부 사업,
○이상호위원  정책에서는 국토부 일반직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왜 그렇게 지금 업무분장이 된 겁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사업의 형태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국토부 공모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결과론이지만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은 지금 도비 지원을 못 받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경기도 맞춤형,
○이상호위원  맞춤형정비사업에 선정은 됐지만 지원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최종적으로 선정은 그때 공모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결국은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아서 지금 전액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바뀌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60억씩 저희가,
○이상호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바뀌었으면 이 지역도 일반지역하고 포함을 해서 같이 갔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 그 같은 동네에 한쪽 구석은 맞춤형정비사업, 나머지는 일반재생지역, 일반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가 맞춤형정비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으면 같이 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게? 같은 동네를 나눠서 이쪽은 일반재생지역, 이쪽은 맞춤형정비사업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팀도 같은 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팀도 또 다르게 관장을 하고 있어. 이게 맞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기존에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용어 통일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저도 계속 지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재생정책팀하고 재생사업팀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이게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세요. 비슷한 업무를 지금 둘이 나눠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일반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맞춤형정비지역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맨 별반 똑같아. 그러면 한 팀에서, 원 팀에서 해야지 효율성이나 일의 연계성이나 훨씬 편리하고 또 주민들이 볼 때도 지역협의체가 또 분리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끼리 중복성도 있고 이질감도 생기고 주민협의체 이원화 분열시키는 그런 요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팀으로, 한 팀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요즘 시에서 조직개편 준비하고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조직개편 시에 제 의견 좀 반영해서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거 재편성하세요, 그거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런데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사업팀 같은 경우는 맞춤형정비사업, 단대동도 맞춤형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평2·4,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태평2동하고 4동 그 맞춤형정비사업은 사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2·4 국토부 공모사업들은 정책팀에서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성격도 법적으로도 또 다른 게 맞춤형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 공모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체계가 좀 달라서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장 마선식  아니, 법적인 체계가 다른 건 아는데 저도 업무분장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더욱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정책팀에서는 지금 태평2·4구역 일반지역이랑 정책팀에서는 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이게 맞춤형정비사업도 정책팀에서 하다 이리로 넘어간 거잖아요, 사업팀으로.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마선식  이게 맞춤형정비사업이 원래는 정책팀에서 하고 있었어요. 정책팀에서 하다가 사업팀으로 넘어간 거고 지금 업무분장을 봐도 사업팀에는 전부 공사 감독만 있어. 직원들 배치를 봐도 전부 토목직들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아니,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토목직들이 도시재생하고 뭐 큰 관련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뭐 물리적 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 아까 위원님,
○이상호위원  지금 사업팀에서 주업무는 공사 감독입니다, 공사 감독.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공사 감독하고 태평2동 실시설계 용역 준 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토목직들, 그 기술직들 저걸 살려서 공사 감독만 철저히 하게 하고 또 사업은 재생팀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추진된 내용들이 좀 절차상이나 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전체 한 개 구역인데 이렇게 따로 사업을 나눠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통합성 있게 해라, 효율성 있게,
○이상호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러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경기도의 어떤 공모사업이나 국토부 할 때 그런 것들 꼭 고려해서 한 개 구역이면 이렇게 쪼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이게 맞춤형정비사업이 경기도에 선정이 돼서 도비를 지원받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원을 못 받으면서 시 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끌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럴 때는 일반지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가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그거를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 위원들에게 자료 직접 배부)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진을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준공된 건데 전부 다 보시면,
○이기인위원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도심재생사업 굉장히 아주 혼탁한 이러한 시기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또 도사재생사업을 이제 새로 도입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했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서에서의 거기에 따른 노력이거든요. 노력과 그 흔적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지요.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고 한 번의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표본으로 삼으면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태평2동, 태평4동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주셨지만 그 부분도 지금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업비 받아온 지가 벌써 꽤 오래 됐어요. 그게 벌써 한 12억? 14억? 12억인가 14억 정도 돼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이제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하고 일이 좀 뭔가 지금 자꾸 거꾸로 돼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적절한 타이밍도 못 맞춰 있고 오시는 분마다 그 사업을 좀 강하게끔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엊그저께 나가서 그 난리를 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맞춤형정비사업, 태평2·4동 거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돼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과장님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번에 의회에서 업무청취 받아야 된다. 물론 당연히 받아야지요. 또 받게끔 해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뭘 했어요? 그게 다 감사 지적이에요, 그게 다 감사 지적. 제대로 안 해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안 해왔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는 거고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 주민들이 엄청난 그런 어떤 언성과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임은 무한 책임이에요. 그건 지금 오셨든지 어제 오셨든지 행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평2동·4동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용역 의회 업무청취하시고 국토부에서 또 가서 보고하시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에 따라서 제가 뭐 잘못 지적된 부분 있습니까? 있으면 반론 제기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뭘 배웁니까? 비꼬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안극수위원  저보다는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지 뭘 배웁니까, 저한테!
  자, 지금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이 사진은 저희가 50억을 투입해가지고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을 9월 17일에 준공을 받은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아주 그 단면적인 한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이 무려 수년에 걸쳐 와서 이제 9월 17일에, 이제 10월 17일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 사업은 부실시공, 누가 보더라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또 한 달 된 게 이게 지금 도로예요, 도로. 옆에 있는 게 사람 다니는 인도인데 인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혼용이에요. 여기다가 이런 자재를 써가지고 이 인도와 차도를 만들어놓으면, 물론 뭐 과장님 아주 긴급하게 해가지고 “하자보수”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갖다 주셔서 바로 현장조치해서 하신 거는 고맙고 감사한데 이건 부실공사예요. 부실 자재를 썼고 부실시공을 했고 부실 감리 감독을 했기 때문에 준공된 지 한 달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얘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갔는지 정말로 의심스러워요. 이게 지금 올겨울 나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해서 이거 뜯어내고 다 다시 해야 돼요.
  이거 현장 관리감독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어요, 단장님이 했어요? 이거 지금 주무팀장님 누구입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제가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주무팀장님 앞에 발언대로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마선식  예, 주무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사업팀장 임근순  사업팀장 임근순입니다.
○안극수위원  사업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뭐 사업팀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하지 못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팀장님들의 역할이에요. 모든 아이디어는 팀장님들 머릿속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팀장님들의 그 직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맞춤형정비사업 50억이라는 엄청난 국고와 도비와 시세를 투입해서 이제 첫 사업이라고 첫 삽을 뜬 지 5년 만에, 이제 준공이 한 달 만에 됐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하셨다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관리감독을 하셨다는 우리 팀장님이 관리감독을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진을 보시면 과연 이게 어떻게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 팀장님이 관리를 했고 감독을 하셨다고 누가 이거를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신이 있으면 답변주시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답변할 게 없으시면 답변을 안 해도 되는데 한번 한마디 해보세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재생사업팀장 임근순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이 최초로 시행이 되면서 모든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공법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공법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독들하고 저하고 거의 뭐 나가서 살다시피 그런 식으로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게 좀 시간이 촉박한 점도 있었고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공사를 1차, 2차로 나누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번 단대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하고 통신선하고 모두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공정이 있었습니다. 전선지중화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서로 촉박했고 그런 부분에서 하다가 조금씩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수고는 많이 하신 거 알아요. 매일같이 나가셨고 저도 현장에 많이는 못 가봤지만 아주 자주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주시는 답변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팀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가지고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 관리감독을 한 분인데 그런 과정은 절차예요. 그런 과정과 절차는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거기에서 지금 발언주고 계신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거예요.
  뭐 땅을 열 번을 파든지 스무 번을 파든지 하수관로를 묻든지 우수관로를 묻든지 전선지중화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못한 책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땅도 한날 한시에 통신 KT면 KT, 전기면 전기 한날로다가 현장 협의, 회의해가지고 언제 팠으면 좋은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파서 묻어야지 테이블 케이블 한 번 묻어서 땅 파고 또 묻어버리고 이번에는 오수관로 묻는다고 땅 또 파버리고 이번엔 전선지중화 한다고 또 파버리고 그렇게 사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기간도 수년씩이나 걸린 거고.
  그런 거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런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세웁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어떤 지적사항을 받는 거고.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지금 팀장님이, 팀장님 업무분장을 보면 실시설계하는 그 부분하고 이 현장 관리감독하는 그 두 가지예요.
○재생사업팀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활성화계획 나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실시설계하고,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보면, 이거를 보면 무조건 부실시공, 부실 자재, 부실 관리감독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들잖아요. 이거 당장, 이거 지금 엄청나게 이 바닥 면적이 많아요, 이게. 여기저기 지금 노란색, 이게 지금 자재 이름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책받침 해서 이렇게 그 벽돌에다 붙인 거 본드 칠 한 게 지금 다 떨어지는 것마냥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관리감독을 잘 못한 그런 책임을 지셔야 된단 얘기입니다. 부실시공이기 때문에 이거 다 뜯어내고 결과적으로 다시 시공을 해야 돼요. 이거 준공 맡은 지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떨어졌는데 올겨울 나면 이 자재로 쓴 모든 바닥은 다 들고 일어난다고 보면 그게 정답이잖아요. 삼척동자도 다 알아. 어린 애들도 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현장 관리감독이 안 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이 부실 자재를 갖다 썼으면 이제 준공 뗀 게 이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뭐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자보수”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까? 하자보수가 뭡니까. 부실시공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 자재를 쓴 거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 재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세요.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하면 어떤 분야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생사업팀장 임근순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도 아마 충분히 제 얘기가 어떤 의미를 두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수감자료 113쪽에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뭐지요,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전주 한옥마을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에 공방들이 이렇게 생겨서 활동을 해서 활성화되기 전에는 평당 한 300만 원씩 월세 냈던 어떤 공방들이 나중에 활성화라든지 도시재생이 너무 잘되다 보니까 평당 1000만 원으로 월세가 올랐을 때 기존에 말 그대로 터를 잡고 공방을 했고 실리적으로 마을을 활성화시켰던 그런 어떤 집단들이 외부로 쫓겨나는 그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아주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형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 노후된 상가들을 정말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활성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노후된 상가들은 아주 규모가 작아요. 이런 상가들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시 뉴딜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켜놓으면 거기에 엄청난 소비자들이 몰리게 되는 거고 상가들이 활성화가 될 때 대형프랜차이즈 이런 전문점들이 그런 데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소형들은 결과적으로 다 죽어가요.
  우리 관에서 나라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기금을 투입했을 때 활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기업들이 그냥 거저먹으려고 이런 점포들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점유를 해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방지를 해야 돼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대책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그런 방지대책이에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뭐 좀 세워봤어요? 그냥 편히 얘기하세요. 세운 거 없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솔직히 아직까지 계획한 거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도 꼭 좀 세워주세요. 그래야 그래도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뭔가 그래도 좀 마이크 잡고 떠들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남았는데요, 우선 좀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면 좀 시키시지요.
○박호근위원  마저 하세요, 마저.
○안극수위원  자, 다음은 지금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이게 하도 좀 민감한 사안이라 전체적으로 이게 진짜 말할 수도 없이 많은데 우선 빨리 시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성남시 도시재생대학 지금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향후 계획 2018년도 10월 4일, 10월 15일 용역 입찰공고 나갔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안극수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보통 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도시재생을 운영하라고 3000만 원, 2000만 원을 주다가 금년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좀 학생들 모집도 많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5000만 원 사업비를 책정해 줬습니다, 시의회에서.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용역 입찰이 나갔어요? 왜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뭐예요, 보통 6개월, 7개월 전 정도에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늦어진 만큼 좀 알차게 위원님들이 예산 이렇게 2000만 원 증액시켜준 만큼 알차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예전하고 다르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심화반, 대학원반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해서 좀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아무튼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심화반까지 갈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수강생 모집해서 입학식해야 되고 강의 진행해야 되고 최종 발표해야 되고 수료식해야 되고 그 100명을 언제 모집해서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용역기간 및 세부 수립계획에 따라 도시재생대학 운영 향후 계획인데 현재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용역 입찰기간인데 누가 지금 됐습니까? 업체 선정됐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공모 중이 아니라 공모 지금 끝난 거 아니야, 이거 15일에?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안극수위원  공모 끝났으면 이거 금년도에 어떻게, 금년도 사업 안 할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니, 합니다. 저희가 약속은 드렸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에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수강생 모집부터 입학식하고 강의하고 언제 용역, 지금 용역이 이거 입찰이 왜 안 된 거예요? 지금 입찰이 확정이 됐더라도 안 되는데 다시 지금 용역 입찰공고 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냥 일주일만 하고 말 거예요, 이 사업? 3개월 걸리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금년도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금년에 아무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2월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보시면,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3개월이 걸린다니까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정 짧으면 올해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11월, 12월, 1월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내년도로 갑니까? 금년도에 정리를 하고 가야지요. 최초부터 보통 6월에 해가지고 9월, 10월에 여태까지 졸업식 다 했는데.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이게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돈은 달래놓고.
  이런 부분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착수해서 아무튼 12월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성황리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성황리에 마감이 되겠어요? 그냥 졸속이지.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서 해야지 혈세 그렇게 막 그냥 해서 그냥 사업만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요. 정상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도가 안 보였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3월 29일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개정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매년 250억씩 도시재생을 할 때 그 사업을 쓰기 위해서 이걸 법으로 규정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올해 얼마 적립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지금 도시재생 100억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지금 기금 적립이 돼 있어야 될 금액이 얼마 있어야 돼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2016년도 22억 했고요, 17년도에 200억 했고 금년도에 100억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안극수위원  그럼 총 미적립된 금액이 얼마예요? 한 200억 넘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이거? 도시재생사업 정말 안 할 거야, 이렇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안극수위원  요구만 하면 뭐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나 뭐 되는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기금 이거 조성시킬 겁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단장님, 지금 도시재생 이제 봇물같이 터지면 재건축 안 되는 지역, 재개발 안 되는 지역, 계속 낙후되는 지역은 지금 오로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밖에 없어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재생기금이 적립이 돼 있어야 돼요.
  정비기금 매년 500억씩 적립 안 시켜가지고 맨날 본회의에서 법적인 거 해놓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러 소리 들으면서도 이거 벌써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데도 왜 안 시키고 그러세요? 적립시키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꼭 책임지고 시켜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부터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면서까지 조금 과격한 발언 또 과격한 표현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제가 좋아서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업내역을 보고 그 거울을 그대로 들여다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전년도 대비 0%, 0%.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고 이 자리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고.
  또 아까도 여러 말씀 많이 주셨지만 사실과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면 저희들이 감사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간부공무원분들의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만 모면해 나가자.
  지금 여기에 요즘은 의원님들이 날밤 새고 공부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업무자료 하고 이렇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그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시의원님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여러 부서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해력도 빠르고 습득력도 빠르고 여러 가지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 다 가보고 녹음할 수 있는 거 확인 다 해서 다 녹음하고. 모든 조치 다 해놓고 해요, 하도 잘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 앉으셔서 큰소리치고 안 한다고 우겨 봐도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의뢰해서 조사시키면, 단장님들만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간 겁니까?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여러 귀가 있고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응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장님, 지금 단장님 모시고 본시가지 수정구, 중원구 분명히 나갔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모시고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역3구역은 진짜 단장님 이렇게 보내드리고 제 사비로 6만 1000원 드려가지고 용역사 닭도리탕까지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저한테 그거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세 곳 나갔다고 그러는데 현장 확인해보니까 한 군데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두 분들이 다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예, 못 나갔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꼭 여기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꼭 다 밟아서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책임 느끼시지요?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책임 느낍니다, 다 못 갔기 때문에. 오지 얼마 안 돼서,
○안극수위원  다 못 갔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세 곳…… 자존심을 지금 세울 때가 아닙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니, 모시고 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안극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모시고 간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되고요. 자, 끝입니다.
  자, 저기 분당에 주민설명 지금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주민 설문조사 용역이 1억 5000이에요, 1억 5000입니다. 1500만 원, 150만 원도 아니고 1억 5000이야. 주민 설문을 해달라고 용역사로 과업 준 이 용역비가 1억 5000.
  그리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8쪽에 “2030 성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3단계 재개발이나 유보지역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기 바람. 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성 검토” 등등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주민 설문이 중요하고 요즘은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1억 5000씩이나 들여가지고 12억이라는 이런 용역비를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왜 중지시켰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안극수위원  그냥 답변주실 거 없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주세요.
  나머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너무 금액이 커요. 그랬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우리는 안 한 거예요. 시의회에서 하라고 예산을 줬고 그 예산을 용역사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에서는 그 과업을 중간에 중지를 시키는 바람에 주민 수렴여론을 다 담지를 못한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들어가는 거만큼 다시 주민의견 여론수렴해서 그 용역에다 담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은 단지 우리시에서는 못 줍니다. 중지시킨 분들이 반드시 이것은 책임을 가지고 하십시오.
  나머지 필요한 부분 이상이 있으시면 그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질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우선은 계속 이 분당구 설문조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분당구 설문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부분적으로 저희가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아니요, 판단을 잘못하신 거지요. 그 내용을 잘못 수립한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셨으니까 그 설문조사를 중단했을 거고 저는 그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설문이 회수가 되는 목격을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게 통장들 아파트 단지, 따져 묻지는 않았지만 일괄적으로 걷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통장님들이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통장들인지 업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일괄적으로 우편함에 꽂혀있는 그 마스터지로 찍힌 설문조사지를 전부 다 회수해 가는 거를 제 눈으로 봤다고요.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일을 더 크게 만드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아까도 문제를 시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설문조사지 내용에 보면 “분당구 재건축 적용 가능” 이렇게 적어버려서 지금 인터넷만 쳐도 ‘분당 재건축됩니다.’ 이런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 잘못됐구나.’라고 인지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해당 업체한테 설문수렴 중단을 시킨 겁니다. 맞아요. 뭐 잘하셨어요. 그런데 중단한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하고 회수 안 했다고 계속 그렇게 강변하시면 저희와 이야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다시 한번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설문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뭐 비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나중 추후에,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정산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지에 대해 고민해서,
○이기인위원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든지 업체로부터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집행부 과장님과 단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할 거고 제발 부탁드리건대 제가 야당으로서가 아니라 성남시의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행정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근무상황부 관련해서 출장명령서 지적을 드렸는데 해당 주무관님이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니라 전임 과였던 체육진흥과에서 근무를 했었던 내역까지 뽑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부서는 다르겠지만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해당 그 업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출장사유를 받게 되어 있고 그 공무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다른 사적인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무관님은 체육진흥과 때도 성남FC운영지원팀이 아니라 전기공사 감독을 하는 시설관리팀의 주무관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무관님한테 관용차량까지 쓰게 하면서 충남과 부산까지 성남FC 원정 응원을 가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변명과는 별개로 책임 추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례가 발의된 것은 아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용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기인위원  내용은 파악하셔야지요. 도시재생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라면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한 조례가 발의됐고 입법예고가 어떤 의견이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그 사실 자체도 뭐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사실 성남 본시가지에서 주요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말을 좀 아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역별 특성을 세우거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전임 성남시장님이 LH와 막무가내로 이 도시재생이라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맺었다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이렇다 할 내용이 없이 구호로만 사업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재원조달이 불분명하다는 것. 사실 도시재생특별회계 미적립 연체가 가장 대표적인 거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도시재생을 이끌고 갈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태평2동 현장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만 해도 그것을 방증합니다. 도시재생은 아까 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타일 몇 개 바꾸고 하는 그런 인테리어식 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돕고 그것을 함께하는 내용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주 선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자체에서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개발·재건축을 강력하게 원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어떻게 설득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십시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겠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그냥 다른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 낸 거고요.
  하나는 제가 진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에 분당도 들어가 있지요? 분당 일부분 들어가 있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디어디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금 야탑동하고요,
○이기인위원  야탑 밸리.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수내동 단독하고 야탑 밸리하고 오리 역세권 그렇게 네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지금 1단계사업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2·3단계로 그렇게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가 5개, 2단계가 7개, 3단계가 5개 그렇게 17개 사업인데요, 저희가 분당은 야탑 밸리가 2단계사업, 그러니까 2020년에서 25년까지. 그리고 야탑3동하고 수내3동, 오리 역세권이 3단계사업인 2023년부터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도 아까 잘 안 됐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이런 내용들 반면교사 삼아서 짜임새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이기인위원  야탑 밸리, 오리역 역세권, 수내3동 이 3개 동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분당.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야탑3동,
○이기인위원  거기가 전략적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고,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한 번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분당지역구의 의원들 비중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고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탑 밸리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나 오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집행부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한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계획을 세울 거라면 어떻게 세울 건지 등등을 우리 분당구의원님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도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시기가 도래 안 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12월 의회 회기 중이라든지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해주도록 하십시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행감이 거의가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하나만 묻고 도시재생과는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체비지 변상금 부과내역 및 체납내역 있지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성남동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아주 옛날부터 아주 오래 된 건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다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마선식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3건은 그렇고 밑에 이제 장기체납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자료 확인) 체비지 장기체납,
○위원장 마선식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다 성남동 옛날에,
○위원장 마선식  쪽방촌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지금.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게 하대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수십 년 됐지요. 이게 74년도에 해서 82년도에 완료됐는데 지금 82년도면 거의 한 36년 다 돼가지요. 그래서 36년 돼 가는데 이거 정리 못 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틀어야 되는데 계속 체납액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폐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일명 지금 여기가 복지촌, 쪽방촌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리어카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골목,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매년, 지금도 아직도 연탄을 때는 곳,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저도 매년 봉사를 가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진짜 이거 오래 된 거예요. 거기 사람 살 수도 없을 정도의 열악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기금이 몇 %나 돼요, 전체 예산의? 엄청나지요? 왜 이런 곳은 살피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성남시민 아니에요? 이분들도 젊어서는 성남시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김영발위원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점심시간 이후에 요약서를 가져다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어떤 요약서? 2030 성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건입니다.
  제가 최초에 유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지를 물었고 그다음에 종 변경이, 주거지에 대한 종 확정이 2003년도에 있었다는 이야기 등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던 취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간략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타입을 보존형하고 관리형하고 정비형하고 기타 지역으로 했던 부분들이 분당구에서는 이미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면밀하게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요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기반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 중에 생활권별 확보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1개 동에만 필요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탑권역, 이매권역, 서현권역 이렇게 몇 개의, 서너 개의 동을 묶어서 하는 게 생활권역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김영발위원  지역별로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마선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장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도시개발과장 정장훈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장희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응원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조동기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정장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질문드리는 건데, 행감자료 145페이지를 보시면 154페이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내용이 유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유사한 게 아니고 똑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이거 행감자료 요청한 사람이 달라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요청 온 분들 파악을 못 하고요, 그냥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요청하신 분이 두 분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2개를 만든 건가요, 이거?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시면 똑같은 자료를 2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만 질문할게요. 한 가지만 질문하면 두 가지가 다 질문이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백현유원지 사업 있지요, 마이스산업. 그것이 그동안 쭉 진행돼 왔다가 지금은 이제 중지된 상태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전에 추진하던 것은 없다고 보시고 이제 새로 추진했다고 보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백현유원지 사업이 백지상태였다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제가 한 적 있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땅 감정한다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때 감정료가 얼마였지요? 기억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호근위원  3억 4000입니다. 아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만약에 잘못되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거 기억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나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저한테 감사해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때 만약에 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됐으면 그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기간은 1년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년이 지나면 그 감정은 하나 마나 한 감정이 돼요. 그러면 단장님 책임지겠다고 그러셨으면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들 저희가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름대로 자신 있으니까 얘기를 하셨겠지만 사업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몇 조짜리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확실한 거 아니면 여운을 남기시고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백현유원지 사업은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어느 정도 토대가 이제 마련된 거고요.
○박호근위원  뭐 토대는 됐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기본구성부터,
○박호근위원  혹시 이 백현유원지 사업으로 인해서 성남시에서 그동안 들어갔던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한 게 한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5억~6억 정도 되는 것 갔습니다.
○박호근위원  5억만 됐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용역비 한 게 한 5억~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용역비만 그런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시간 이런 걸로 따지면 굉장히 성남시에 큰 피해를 입힌 겁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이 그렇게 적당히 주물러서 될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 사업하실 때 다시 재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갖고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난번처럼 똑같이 또 몇 년, 시간은 벌써 3년, 4년 흘렀어요, 이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15년부터 시작했던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시작은 2014년도부터 했고요, 그 준비과정은 2013년도부터 했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렇게 이 사업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이런 걸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도 오랜 기간은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시는 동안에 이 사업 진짜 철저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47페이지만 봐주세요. 성호시장지구 도시계획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성호시장하고 연계된 사업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연계된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연계사업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면 성호시장도 못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벌써 저희 생각하고 달라요, 이게. 이 사업을 성호시장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성호지구 도시계획 개발사업하고 성호시장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수년 전부터 했어요. 수년 전부터 이 성호지구 사업하고 성호시장 건립사업을 똑같은 사업에서 연계돼서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성호시장이라는 데는 건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수도 없이 이 사업과 이 사업을 분리해서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과장님 제 말씀 듣고도 성호시장 사업과 성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거기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호시장이 개발할 때 철거를 하면 그 상인들이 어디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은 대체부지를 어떻게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중앙시장이요?
○박호근위원  예, 중앙시장도 똑같이 재개발했는데 중앙시장은 어디로 갔어요? 거기 상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거기는 지금 보상가가 많이 들어간 거지요. 영업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을걸요. 확인해 보세요. 영업보상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한번 그거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영업보상 없었고요, 대체부지 없이 상인들이 이 재건축하는 동안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파악 다시 해보시고요.
  꼭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체부지가 없어서 이 사업이 안 되면 성남시에서 금성에다가 땅을 빌려서 임대를 주고 빌리세요. 빌려서라도 하시라고요. 아니면 중앙시장처럼 상인회나 상인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빨리 서둘러서 할 테니 그동안 기다려달라고 협의를 하시든지.
  이 금성이라는 회사, 에덴이라는 회사, 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 업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한 지가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돈 몇십억만 내는 회사가 어떻게 이 몇 조짜리 사업을 합니까? 지금 금성이나 이런 데서 세금 체납된 게 큰 금액도 아니에요. 이 사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십억이에요. 50억도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국세하고 지방세가 한 66억 가까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중에서 납부 몇억, 한 3억인가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한 11억 정도 납부를 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가?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요, 지금 남아있는 게 65억,
○박호근위원  60억 정도 남아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60억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유안타라는 투자회사가, 증권회사가 먼저 서류심사를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요.
○박호근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 그 얘기는 수십 차례 들었고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도시계획심의 할 때 심의유보를 시켰던 게 2016년 4월이에요. 세금 체납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류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이게 여기를 보면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끝에, 중간부터 얘기를 할게요. 국세 체납 고시일로부터 6개월 내 체납액 2018년 3월까지 납부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고요. 3월에 안 되니까 지방세 체납 5월 30일까지 두 달 후에 또 납부하겠다고 했었고 또 안 되니까 6월 30일에 하겠다고 했고 또 안 되니까 7월까지 한다고 했고 또 안 되니까 8월 30일까지 한다고 했고, 몇 차례예요. 이것만 해도 몇 차례예요. 지금은 2018년 12월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그 정도로 다른 사업이나 다른 허가 내줄 때 이렇게 많이 양보해 준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박호근위원  없지요? 이런 사업이 없어요. 이렇게 양보해 준 사업이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욕먹고 시가 욕먹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대로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 생각부터 성호시장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되면 어렵다고만 생각하니까 거기는 이거를 잡고서 ‘이 사업 너희 우리가 아니면 너희 성호시장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12월까지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 1월까지 연장해 주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때는 저희들도,
○박호근위원  이거 징수과장이 저한테 수도 없이 “위원님 다음 달까지는 꼭 냅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다음 달에 와서 “두 달 연장해달라는데 그때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미안해서도 못 오지요, 이제는.
  과장님,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지금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 이 사업 버리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해요.
  성호시장 상인들, 성호시장 가보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그 상인들이 그게 지금 장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화재라도 나면 내가 이재명 시장님 계실 때 이거 화재 나면 여러 사람 다치거나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라도 우선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소방도로까지 내려고 그랬었어요. 소방도로 내려니까 또 몇십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또 못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사업 그 사업하고 분리하세요. 안 되면 이 사업 때문에 그거 발목 잡고 못 하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 허가 취소시키세요. 취소시키는 방법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12월까지 연기를 해줬고 그런데 12월까지 안 되면 취소 검토도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검토, 취소한다는 검토 얘기도 수도 없이 여러 번 했고.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이 500억 정도는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시장 이전 가설건축물 축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200억을 더 요구했던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지 실사심사가 지금 올 이달 말이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런 얘기도 우리가 수도 없이 여러 번 들었고.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 지금 저희들한테도 그 증권회사에서 저희들한테도 와서 실무진이,
○박호근위원  그럼 증권회사에서 500억은 해줬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550억 정도는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 증권회사에서도 공문을 저희들한테도 왔고요. 그런데,
○박호근위원  우리가 550억이면 세금 체납된 거 다 낼 수 있지요? 충분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550억이면 충분하지요. 남지요. 저희들,
○박호근위원  거기 사설시장 지어주는 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전체로 해가지고, 상인대책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50억 정도 그 사람들은 잡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 연말까지 또 이게 체납액이 안 들어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인가 취소시킬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면 분리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단장님 계시는 동안에, 내년 6월까지시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단장님, 이거 그때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도 지금 그렇게 12월 말까지 한 번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특단의 조치를 제가 좀 취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하고 수십 번 진짜 했어요. 그런데 꼭 좀, 안 되면 분리해서 하세요. 이거 시장도 못 짓고, 이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래 우리 성호시장이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이었어요. 본래 전면 공원화, 그렇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 연구용역해서 민간합동으로 개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거까지는 기억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 내용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조 원의 개발을 하는 업체가 단돈 세금 몇십억 때문에 5차까지 연장 연장 연장해 주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을 겁니다, 아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호시장 전면 어때요, 현재 상태가? 흉물스럽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좀 혐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흉물스럽다 못해 짜증 날 정도입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짜증 나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놔뒀어요? 개발될 거로 봐서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주식회사 금성 단독으로 못 가기 때문에 에덴이라는 곳을 또 끌어들였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위원장 마선식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회의 때도 분리해서 개발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이거 분리해서 개발 못 한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당초 조사할 때는,
○위원장 마선식  그 조사 말고요,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한 19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분들 설득 충분히 가능해요. 1년이면 시장 다 짓습니다. 현대화시설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그쪽이 성호시장 개발하는 게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성호시장도 공설시장 겸 그다음에 또 신흥중앙시장하고 연계한 그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물론 그렇겠지요. 보세요. 지금 중앙지하상가도 장사가 안 된다, 곧 죽게 생겼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호시장이나 이런 것 다 연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저분하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지를 않는 거예요. 왔다가도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마선식  연말까지 안 되면 더 이상 연장해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마선식  어떠한 행위도 12월 31일 이후에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마선식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극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수감자료 144쪽. 성남의뜰하고 도시개발사업단 간 수발신된 공문 일체 최근 3년 치. 어떻게 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가 보완요구가 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오늘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로 물어봐서 여기로 요구한 건데 왜 거기 핑계를 대요? 거기에서 가져와야 될 자료면 거기서 받아서 여기로 해야지.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외 공개 제한 요청이 누가 들어온 거예요? “같은 법 시행령 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대외 공개 제한 요청”으로 인해서 자료를 못 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본인들이 성남의뜰에서,
○안극수위원  본인이라는 것은 성남의뜰이에요,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성남의뜰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어떤 업무협약이라든지 그런 서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사업인가나 허가나 또 민원이 발생된 것 그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없는데요,
○안극수위원  아니, 어떤 거라도 줘야 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거 요구한 위원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든지. 지금 이거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보는 감사예요, 감사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감사입니다.
○안극수위원  감사잖아요. 감사인데 못 주시면 돼?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지. 감사 이거 못 보겠네. 성남의뜰, 도시개발사업단 이게 와야 여러 가지를 들여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내일 아마 도시개발공사 감사할 때 그 자료를 드릴 겁니다.
○안극수위원  왜 내가 할 일을 남한테 미뤄요. 그동안에 일 열심히 하셨으니까 내일까지 자료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알았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면적이 이게 7만 2000평이에요. 엄청 큽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사업부서였었지요, 지금 용지는 시가화 예정구역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다 이제 성남 서현지구라고 그래가지고 공공주택 택지개발하는 거고 신혼부부하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지금 이제 사업이 우리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거 중앙정부로 준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저한테 뭐 보고할 거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오늘 결재가 났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8월 27일에 저희들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LH하고,
○안극수위원  공동개발하라고 제가 계속 외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 가지고 본시가지든 구시가지든 분당구든 사업비 수익 발생된 거 가지고 나름대로 시민들의 어떠한 공공의 목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기금 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할 얘기 없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전에 사전에 보고를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때 업무청취 할 때 하면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8월 27일에 LH하고 저희들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관계돼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지분참여라든지 아니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요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겠다.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부서인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정책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 문제가 많이 있다. 공동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그래서 LH에서 공동개발하겠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그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만 답변하세요. 연락 왔어요, 안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연락이 와서 그것을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중요한 사안을 계속 나팔수마냥 의회에서는 떠드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가서 보고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왜 못 했어요? 이러니까 뭐 무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무시한다고.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죄송합니다.
○안극수위원  당연히 주관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더더욱 위원장님한테 갖다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이런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와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자료요구한 것도 안 주고 중앙정부에서 LH에서 공동사업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도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무슨 감사를 봐요!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들 다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의이고 도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무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갖다 주시고 이런 질의가 나오면 이런 질의 나오기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이래야 상생이 되는 거고 협치가 되는 거고 그렇지요. 너희는 너희끼리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지금 이거예요. 이 행정사무감사 보는 자리에서도 이런데 평상시에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이것은 저희 금광3구역 재건축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시끄러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시끄러운 게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좀 많이 누그러졌는데 아직 완전히는 안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현재까지 정리된 것에서 간단히 답변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당초에 시유지 했던 부분, 편입됐던 부분에 대한 도로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8.5m 후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돼 있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은 12m 도로 진입로, 래미안 일방통행 진입하는 도로, 그게 12m인데 도로는 7m고요. 그런데 거기로 한 50cm를 더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는데 거기서,
○안극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2m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요, 7m에서 7.5m로,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7.5m 안에 인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셋백돼 있는, 인도는 더 셋백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닙니다. 이게 총 도로 폭은 12m고요. 거기서 양쪽에 인도가 약 한 2m 정도씩, 2.5, 2m 이렇게 인도가 돼 있고 차로가 7m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차로를 7.5m로 확보를 하고,
○안극수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확보를 해 달라?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또 하나는 거기 올라가는 데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그 버스정류장을 폐쇄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는데 버스정류장은 폐쇄가 안 된다, 대중교통과에서 그렇게 답을 줬고요. 또 저희들도 거기 교통흐름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지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게 7.5m를 일방통행을 하는 것도 너무 무리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가 되는 게 그러면 아직 최종적으로 조합 측하고 주민의 입장하고 우리시의 입장하고 이 삼각관계 속에서 정리된 것은 없고, 그럼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합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조합에서는 8.5m는 어느 정도 거기서도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얘기되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민 요구에 우리시에서 또 조합에서 그 요구에 어느 정도는 근접해 있다, 제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근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극수위원  그리고 교통흐름에 대해서 금방 전에 과장님 말씀주셨는데 최초에 정비구역 지정이 언제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2013년도에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2013년 9월 27일에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거기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정비구역 지정이 될 때 거기 일방통행로잖아요, 그렇지요? 숭신여고까지.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숭신여고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 보면 거기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 지금 711세대가 들어오면, 물론 저쪽 남한산성 쪽 방향하고 숭신여고 쪽 방향하고 이쪽 대원여중 쪽 방향하고 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보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숭신여고 앞에 거기 도로가 굉장히 넓어졌다가 병목현상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여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 받을 때 거기까지 좀 받아본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까? 두 개 차선으로 오다가 하나 차선으로 확 줄어서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거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안극수위원  별다른 거라고 하지 말고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만 얘기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쪽까지 다 검토가 된 겁니다.
○안극수위원  검토가 돼서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그 자료 갖다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 9월 27일에 됐고 그 당시에 동장님은 누구였었지요, 우리 관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퇴직한 이태환 동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태환 동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장은 그 당시에 입주자대표님이 계셨을 거고 그 당시에 통장도, 거기는 래미안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민원을 넣는 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통장이 3명이었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지금 거기에 29, 30, 31통 그래요. 금광2동이 거기에 29통, 30통, 31통 이렇게 3개 통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 공람공고를 할 때 주민들한테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는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래도 이런 동장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현재 2m로 해서 7.5m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여기를 구역지정했을 때 도시계획시설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할 거다. 그래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해라.’ 뭔가 그런 정도는 우리시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이건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시 게시판에 갖다 딸가닥 해서 그냥 세워놓다 보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이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도로가 여태까지 지적법상 도로로 수십 년 동안 도로의 역할을 해오다 어느 날 갑자기 선형 맞춘다고 해서 도로를 썰거덕 잘라서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반발을 일으키는 거고 또 재개발,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그 도로의 선형이 그렇게 잡혀지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시에서 법적사항은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렇게 가서 통장들이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시 게시판이나 홍보지나 이런 데 다 거기에 게시를 해놨지만 래미안 쪽에는 가서 설명이나 그런 거는 안 한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여태까지 20m 정도 되는 도로를 갖다가, 옛날에 임대아파트부터 계속해서 그게 재건축이 돼서 래미안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게 큰 단지가 들어왔고 단지가 들어오면서부터 도로 20m를 쓰던 것을, 그 도로가 개인 도로도 아니고 성남시 도입니다, 시 도. 한 번 도로는 영원한 도로예요. 일반 개인이 가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건축허가 내려고 그러면 민원인하고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그래야 건축허가 나는 거예요.
  물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은 도정법을 이용해서 그런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주민은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득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오랫동안 그 도로를 사용하고 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거기 주민들은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공람공고할 때 그렇게 법적으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주민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공청회라도 해주는 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성남시에서. 주민의견을 뭐 하듯이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 정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다음 재건축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되도록,
○안극수위원  다음부터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일은 터져가지고 동네가 다 똥수세미가 돼가지고 밤낮 우리 본청에 들어와서 은수미 시장 면담하고 계속해서 외쳐대고 목소리 높이는데. 한 번 행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밟아줘야 될 행정적인 절차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행정이 지금 성남시 현실이고 지금 성남의 행정이 이래요. 반영 좀 시켜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민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하고, 또 조합에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런 선을 잘 결정해서 합의점을 잘 도출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어서 711세대가 잘 들어오고 그 동네가 좀 화목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력을 모아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 서현지구. LH 지분이 몇 %로 오늘 결정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위원장 마선식  결정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 LH하고,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미 보고 받았어요, 오늘 오후에.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런데 그것은 5% 정도 범위 내에서 아직 자기들이 하고 개발계획할 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보세요. 그러한 예정들이 돼 있으면, 관할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행정절차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않고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미리 선보고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것은 지분 참여하는 것은 5% 범위 내로만 저희들한테도 얘기했고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한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 정도 아셨으면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보고를 해줬어야지요. 일은 우리가 다 해놓으니까 똑 따먹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도 뭔가는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전체적으로 이게 지분 참여율이,
○위원장 마선식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자기들이 5% 범위, LH에서는 5%를 참여하라고 얘기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그 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개발계획,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상의했을 것 아니에요! 상의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기인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저희들한테는 지금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얘기가 저희들한테까지는 안 왔고요. LH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를 들어서 5% 이내 지분이라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5% 정도 되면 아마 그때 한 게 1500억인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그러한 막대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시개발과하고 상의 안 해요? 협의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것은 사업비 투자, 그런 것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은 행정절차상에 한 거지요.
○위원장 마선식  상관이 없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과장님이 총괄책임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행정행위에 관련한 것만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런데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위원장 마선식  저기는 개발이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협의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성남시가 왜 있어요? 도시개발공사 차라리 그럼 집행부 하라 그러세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게. 아, 정말.
  이거 오늘 회의 끝난 즉시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마선식  이런 것 하나 확인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이런 질의 안 나올 걸로 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매우 유감입니다. 매우 유감이에요. 뭘 결재하셨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결재하셨다고 하는데 팀장님이 황급히 나와가지고 결재한 걸 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은 오늘 결재하셨다고 했잖아요, 뭔가. 그런데 팀장님이 황급히 나오셔가지고 결재 안 했다고 그랬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한 게 동원2지구하고 서현지구하고 협상하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아까 서현지구 말씀 나누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서현지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27일에 LH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만큼 어떤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말씀 다 들었고요. 결재한 게 뭐냐고요, 오늘.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오늘 결재한 것은 저겁니다. 동원2지구 지구지정 제안,
○이기인위원  오늘 결재한 것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오늘 한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5% 결정났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것은 그때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거지요.
○이기인위원  아니, 어제 도시계획과 행감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조금 보다가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랬지요, 서현 공공주택지구사업.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이기인위원  도시개발과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도시개발과장님은 5% 지분이 말만 되고 있다고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위원들한테 와서 5% 지분 정해졌다고 그러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진위를 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이기인위원  3개 단체가 얘기를 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할 때 5% 범위 내에서 이걸 하는 걸로 LH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다,
○이기인위원  지금 답변은 계속 하셨다는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 그걸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사업 아직 추진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발언했는데 공사가 5% 지분까지 확정됐다고 얘기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직 5% 확정됐다고까지 저는,
○이기인위원  보고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진짜.
○이기인위원  그게 뭡니까, 대체? 그럼 공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 우리가 한 게 우리는 중재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기인위원  확인 제대로 하시고, 행감장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진위여부 제대로 파악하셔서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만약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으면 말씀을 잘, 협의를 완전히 마쳐놓든지 그 상태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공사는 와서 지분이 확정됐다, 도시계획과는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다, 도시개발과는 그냥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다. 세 단체가 전부 다 리듬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이건 저희들이 여기에서 끝나고 나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서현 공공주택지구사업 추진되는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추진되는 게 맞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이기인위원  주민들 의견 보셨어요, 공람 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이기인위원  어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거기에 교통문제, 학교문제,
○이기인위원  찬성이 많았어요, 반대가 많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한 게 의견은 도시과에서 취합해서 LH로 했고요.
○이기인위원  공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공유는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것까지는 아니고 우리는 주민의견을 취합한 것만 갖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취합한 것에 대해서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찬성이유는 뭔지 반대이유는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파악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내용만, 주민의견 네 가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파악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이기인위원  어때요? 반대의견이 많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대는 많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게 개발계획할 때 교통문제, 학교문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그렇게 충실히 냈으면 대안을 만들어놔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니, 아직 개발계획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기인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분율까지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위원들한테 보고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분율은 진짜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확실하게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으면 똑바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안은 무엇인지, 부서 내부든 공사든 도시계획과든 협의하셔서 준비를 해놓으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LH에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교육, 교통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아파트만 때려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리 나요, 정말. 분당동 요한성당부터 57번 서현로 판교까지 아침 출퇴근시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거기서 출퇴근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보셨지요? 얼마나 걸리나요? 오래 걸리면 1시간 걸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고요.
○이기인위원  제가 거기 살아서 압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저도 그쪽에 삽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희 수감자료 제출상 차량대수, 증감추이, 늘어나는 게 확실히 수치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놨어야지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LH에서 답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분율만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공람 때 반대의견을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셔야지요.
  학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사업이 시행됐을 때 그 단지에 학교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학교 문제란 것에 있어갖고 교육청에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급의 학생 수는 거의 다 찼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학교를 별도로 하나 하든지 증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오면 저희들이 다시 그걸 갖고 교육청에 협의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교통문제라든지 학교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계획을 다시 해갖고 오라고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저희들도 개발계획도 없고 단지 거기에 지구지정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지구지정 아직 안 됐잖아요. 구역지정 아직 안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고시만 된 거지요. 저희들한테는 얘기가 12월 정도면 개발계획을 갖고 오겠다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분명해요. 교육, 교통.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이기인위원  그 두 가지가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대안으로 충족될 것인가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저는 이 사업 끝까지 반대할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 반대할 권한이나 결정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포클레인이 들어올 때 자리를 깔고 눕더라도 어떻게든 반대하겠습니다.
  제발 서현동 주민들이나 그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과장님, 그거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그 개발계획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일 추진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하여튼 교통하고 되도록,
○이기인위원  LH한테 우리 결정사항 없다고 질질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도시개발공사랑 도시계획과랑 도시개발과랑 한 목소리로 LH한테 충분히 의견 전달하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불협화음 내지 마시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 3개 기관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의회와도 번거롭지만 소상하게 자주자주 소통해 주세요. 지역구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이기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지구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 생각대로 한번 한 3분만 피력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지금 서현지구는 저도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다면 도로망이라든지, 이제 도로망이라는 게 결국은 교통문제거든요. 또 학급문제,
○정윤위원  교통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가 보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새마을로하고 돌마로도 조금 부족합니다. 또 광주 오포에서 넘어오는 것도 거기가 정체가 많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가 정체되는 이유가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교통체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오거리 체계, 하나는 사거리 체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통신호가 동시신호가 아니고 좀 끊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호가 많이 막히는 게 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입을 갖다가 도서관 있는 데,
○정윤위원  그만,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도서관 있는 쪽보다는 밑으로 하는 게 좀 낫겠다는,
○정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저는 지역구가 거기가 아닙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통합병원을 새로 증축한다고 그러잖아요. 통합병원 자체도, 그다음에 율동공원에서 그 도로가 굉장히 거기도 문제가 심한 데예요, 주말 같은 경우 보면.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주말에는 좀 복잡합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온 부분이지만 오포에서부터 판교까지 과장님은 출근을 한 9시 반쯤 하시나 보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저 7시 30분에 나오는데요.
○정윤위원  그렇지요. 한 8시 넘어서 한번 해보세요, 8시경에. 아니면 7시에 나오시니까 모르지요. 출근은 열심히 일찍 나오시고. 한 8시경에 한번 해보세요. 40분, 50분 걸려요, 요한성당에서 판교 나가는 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서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듣자 하니까 8월 27일에 이미 도시개발공사와 LH와, 과장님 말씀 나눴다가 살짝 지금 비쳤어요. 그때 그전에 업무보고할 때 얼마나 의회에서 공동시행 이야기 나오고 지분 이야기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왜 앉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은 과장님 따로, LH는 LH 따로,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성남의뜰, 아까 문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굉장히 짜증났어요, 과장님.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정윤위원  성남의뜰하고 개발공사는 공문 보여달라면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그러면 과장님 도시개발공사로 근무하셔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말이 와전이 돼가고 있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고 있는데, 서현지구 제대로 잘 파악해서 학교, 교통 특히 교통 해서 잘 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개발이 안 되도록 둘 중의 하나 택일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성호공설시장을 별도로 공사를 추진했을 때 보상비 한 얼마 정도 따라요, 그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시장현대화과에서 그걸 했는데 저희들 그냥 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략적으로 한 것은 한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듣는데요, 시장현대화과에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성호시장은.
○위원장 마선식  손실보상비하고 보상용역비, 이런 걸 따지면 한 4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요. 이게 2014년도에 한 번 이미 거론이 됐던 겁니다.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현 시점에서 주식회사 금성과 에덴, 여기를 제척하는 선에서, 올 말까지 어쨌든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개발 취소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올해까지 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도 추진하는 거를 한번 계상해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계상을 해서 내역을 한번 뽑아서 줘보세요. 그래서 날짜를 좀 드릴 테니까 우리 행감 끝나고 보상비 그리고 공사비 내역을, 그냥 개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뽑아서 줘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 복정지구 관련해서 이제 지정고시가 됐잖아요, 확정돼서.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그전에는 뭐 주민공람이라든가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관련 업무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시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주민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정 주민대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주민들의 동향 파악하신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여기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한 건은 전주 이씨 종친회에서 재실 문제 존치 좀 해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민대책협의회에서,
○유중진위원  혹시 협의회라든가 이런 어떤 주민협의체 같은 게, 단체 같은 게 구성이 돼 있는데 혹시 거기하고 교섭해 봤든지 의견을 들었다든지 그런 적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아직까지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지금 마련돼 있는데요, 제가 10월 6일 토요일에 그 대책위원회에서 수정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해가지고 끝까지 들어봤는데 다른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보상금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문제만 주민들이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 최대로 받자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감정평가사분이 와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고 그 정도였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러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유중진위원  주민대책협의회 말고도 대토협의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것은 못 들어봤고요. 세입자대책회의, 세입자요.
○유중진위원  이제 현금 보상이 아니라 땅으로 이렇게 대토로, 땅으로 받겠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거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한 4~5% 이 정도 대토를 요구했다면 요즘에는 추세가 한 20% 정도는, 소유주 중에 한 100명 정도는 대토를 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대토 문제는, 결국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이루어지겠지만 대토 문제는 그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토해 줄 수 있는 땅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을 감안해서 대토 여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LH하고 한번 간담회라든지 의견들을 전달하고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지금 그 외에도 상가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동향을 잘 살펴보시고 어차피 우리 성남 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보상만 받고 또 어디 다른 데로 쫓겨 간다든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대토를 받는다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복정2지구 신흥동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아마 500세대 정도 희망주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당초 거기에다 공원으로 일단 생각을 했는데 아마 원래 대지가 공원용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생각은 어쨌든 간에 영장산의 녹지를 훼손하고 주민의 공원용지를 주택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게 환경파괴가 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녹지 확보라든가 영장산의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우리 LH 시행자하고 이런 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지금 저희 그 관계는 아직 협의 안 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마 이거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동향이라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행 전에 LH하고도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하시게요?
○유중진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56쪽에 위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시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아서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최근에 이 자료 외에도 추가로 요청하신 사항은 엊그제께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서 일단 추진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 질의에서 단장님이 이 관련해서 주민대표단까지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인수인계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같이 해나가려고 그러셔서 그걸로 갈음하고요.
  향후 이게 추가 요청된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일정을 잡아서 같이 세부사항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극수 위원께서 얘기했던 금광3구역,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마선식  물론 도정법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시행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법에 근거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강제사항은 없다고 하지만 주민의 의견은 꼭 청취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3.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마선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명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명래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진명래입니다.
  2018년도 수감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은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진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광1구역, 중1구역 재개발이 철거가 시작됐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몇 % 정도 현재 진행 중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지금 금광1구역은 10월 15일 현재 전체 동수 대비 약 19%가 철거됐고요. 그다음에 중1구역은 전체 동수 대비 21% 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철거를 함에 있어서 안전통학로 문제가 많은 이슈로 대두됐어요, 철거 전에. 현재 돼 있는 것 가보셨겠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위원장 마선식  어때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지금 많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현장 쪽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하고 LH하고 2개 구역, 그러니까 금1구역하고 중1구역 현장소장들하고 해서 다시 또 어제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통학로 부근에 주중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철거하는 문제, 자재 그다음에 분진 부분이 좀 심하니까 분진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다시 또 어제 강조를 했고요. 금주 내로 그 부분을 유의하고 재발방지 촉구 공문을 다시 보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현재 안전통학로라고 설치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기분까지 들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현재 설치된 것은 안전통학로는 아닙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물론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철거를 하기 위한 임시 가설시설이고요. 그 통학로 부근의 건축물이 이제 다 철거되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기 보고드렸던 캐노피형 통학로를 지붕이 있는 폭 2.4m, 높이 2.7m짜리 그것을 별도로 다시 또 세우게 될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전통학로 문제는 철거가 완료돼서 완벽하게 되면, 거기 지역구의원이 세 분이에요. 세 분들에게 자료를 한 부씩 갖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게 하고, 금1구역 같은 경우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일명 금광1동 동사무소 블록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준주거지역.
○위원장 마선식  거기 지금 일조권 침해 문제로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아직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과에 정식으로 일조권 문제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아마 그런 문제들이 지금 서서히 대두가 되고 있고요. 실제 주민들이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현장이 그렇다 보면 상당히 딜레이될 수 있다. 공사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소장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양쪽 다 그리고 신흥구역까지 일부 철거가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세륜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토사들, 폐기물을 실어 나르기 위한 진입구를 만들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세륜장 요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기본 도로에 진입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 부분 아주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공가 방치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아무래도 인근 상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상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현장 내 함바 설치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본 위원도 소장님들 만나서 또 조합장님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현장이 크다 보니까 부분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분들은 공사해서 돈 벌어 가면 끝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역 상가를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먼저 우리 2단계가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중1구역 그다음에 금1구역,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그다음에 수정구에 신흥2구역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신흥2구역.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뭐.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두 개 구역은 철거 중에 있고 신흥2구역은 지금 주민 이주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이제 금년 하반기 정도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철거가 개시가 될 겁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주셨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 굳이 뭐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좀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공사기간이 한 4년, 한 3년 6개월~4년 정도 걸리잖아요, 준공까지?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전부 다 통제를 시켜놔야 되겠어요. 저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다가 미로야. 이리로 가면 여기 막혀 있고 저쪽 동쪽으로 가면 동쪽 막혀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펑크 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 좀 요구를 해서 전면 철거가 다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은 전부 다 폐쇄를 해야 되고.
  지금 아마 두 가구인가 남았나 그럴 거예요, 지금 금광1동은.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금1구역은 두 가구만 남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 거의 다 폐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특히 거기 금광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소송이 제기돼서 아마 집달관들이 강제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나를 막 끼얹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각별히 조합 측에다가 좀 유의해서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안전에 최우선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학교가 주변에 있잖아요. 학교에 대한 통학로 확보 문제 그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그건 그 정도 해주고요.
  우선 태평3구역 재개발 주민제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행감자료 185쪽 태평3구역 재개발 주민제안. 주민이 자료를, 태평3구역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정비계획 관련돼가지고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우리시로 제출을 했는데 반려가 된 것 같아요. 그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지금 태평3구역은 2020 도정기본계획상에 4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상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2013년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어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2단계가 2010년도에 갑자기 저희 하는 말로 뻐그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가 그로부터 약 3년 동안 지지부진 더 이상 진척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재개발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돼 있고 하다 보니까 2단계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3단계가 현재 산성구역하고 상대원2구역하고 상대원3구역인데 3단계도 저절로 늦어져서 이제서야 추진되고 있는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작년 3월에 태평3구역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어차피 2020에서는 순환정비방식을 포기하고 민간조합방식으로 오픈시켜놨었거든요.
○안극수위원  어디 구역이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2020에서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020에서 어느 거, 태평3구역을?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3단계부터요.
○안극수위원  3단계부터?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그러다 보니까 태평3구역도 이제 4단계다 보니까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가칭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정비계획안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저희한테 정비계획을 제안한 건데 하여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지금 이제, 그리고 또 마침 그 시기에 도정법상에 있는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인 2030 도정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었고 또 이제 5년 단위로 2020 도정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이 또 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작년 5월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고 도정법을 위반한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직무유기, 도정법 위반. 결론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2012년 1월 30일에 고시가 됐어요, 4단계로. 그러면 단계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4단계가 결과적으로 태평3구역이나 수진1구역이나 이런 구역이 4단계인데 다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4단계는 이제 태평3구역 하나입니다.
○안극수위원  하나인가요, 태평3구역?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수진1구역은 5단계입니다, 2020에 의하면요.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태평3구역, 지금 수진1구역도 벌써 우리 성남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줘야 될 시기가 벌써 한참 지났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원래 기본계획상에는 연도로 따진다면 2015년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기본계획 2020에서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수진1구역 그리고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태평3구역, 특히 태평3구역은 2013년도고 지금 단계별 계획에서는 4단계로 돼 있고 수진1구역은 2015년 5단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2015년만 하더라도 3년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저한테 설명주신 거 보면 자꾸 “그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자꾸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것도 연착이 돼 있는 거다. 더더욱 태평3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지금 수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한번 시킬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이미 도정법으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아까도 오늘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주민의견 다 수렴해서 그 기본계획에 다 들어있고 또 단계별 계획에 연도별로까지 다 지정이 돼 있는데 1단계가 밀리고 2단계가 밀리고 3단계가 밀리고 그 밀리는 것 때문에 지금 태평3구역도 그런 어떠한, 마치 그냥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밀리는 것은 우리시에서 행정이 그만큼 주도면밀하게 가지 못했다는 걸 방증하는 거고 그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왜 태평3구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이분들은 피해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태평3구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행정을 해주냐 이거예요. 2013년도면 아니, 뭐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우리시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야. 법으로 해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도정법에.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무슨 뭐 “2030 기본계획에 그것도 나오는 걸 봐야 된다.” 이런 답변도 문제가 있는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도시정비기본계획 2020에서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2030 기본계획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4월에 준공이 돼서 그거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2020에 우리는 기준에서 그냥 그 기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2030하고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제가 말씀 좀,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법적인 부분만 들여다보면 다시 정리를 하면 태평3구역은 2013년도에 우리시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는데 수립을 해주지 않고 자꾸 탁상행정으로 이거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본인이 정비구역을 수립해서 시로 제출했더니 시에서는 “2030 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내용을 보고 한번 결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반려된 사유란 말이지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왜 기본정비계획 2020에 수립돼 있는 예정구역인 태평3구역을 그 단계별 계획에서 수립해 주지 못한 책임도 시에 있는 건데 더더욱 그분들이 자기들의 자비를 들여가지고 본인들이 수립을 해서 제출했음에도 2030으로 핑계를 대가지고 반려를 시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부라든지 일리 있는 말씀에 공감을 하긴 합니다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2단계가 3개 구역이 총 이주를 해야 되는 세대가 1만 6000세대입니다. 그리고 3단계 지금 산성구역과 그다음에 상대원2구역이 이주해야 될 세대가 약 8000세대고요.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지금 이곳이 현재 이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에 4단계인, 이것도 지금 성남시 본시가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지대한데 그것도 지금 소화를 못 하고 계속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해서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 단계에서 4단계까지 한다? 이거는 시장으로써 그 어떤 대량 이주에 따른 거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 개소를 한다는 건 맞지 않고요. 또 그래서 법에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3년, 2015년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단계별 계획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4단계인 경우 2013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단계는 2015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거기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안극수위원  절대적인 겁니다. 지금 과장님 주시는 답변은 다 변명이에요. 다 변명이에요.
  주민들 이미 다 쫓아내버렸고 수급불균형으로 인해서 전셋값 폭등 일으켜놓고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재건축, 재개발 다 해서 해놓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태평3구역은 그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왜 손해를 봐야 되고 이분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맞지 않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는 시에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해줄 건 해주고 이주단지가 안 됐으면 차라리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수급불균형과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광주, 다른 쪽으로 지금 다 쫓겨났어요.
  순환식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조합방식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벌써 2013년도에 수립해 줘야 될 걸 2018년도 5년이 지나도록 안 해놓고 그동안에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더 화나는 것은 그것도 문제지만 태평3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본인들이 조합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을 본인들이 들여서 해줬는데도 2030이 지금 정비구역에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해주겠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더 길게 끌지는 않고 우리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 재개발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전임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이주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오늘 감사는 지난번에 전년도, 그 전년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오늘 전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장님은 잘해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여기 시의원들이 까막눈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료 불성실하게끔 제출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라도 이걸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도종법에 의해서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정비기본계획 속에서 수진1구역 5단계, 태평3구역 4단계 이미 단계별로 다 나와 있고 성남시에는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순서에 의해서 추진해 오는 거고 시기가 연장이 됐다? 이런 행정적인 결함은 성남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제대로 해놓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주대책 핑계는 그건 맞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더더욱이. 더더욱 웃기잖아요. 2030에다가, 2020에서 하라고 지침을 줘가지고선 돈 그 비싸게끔 10억 이상씩 해서 예정구역 정비구역 다 수립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30으로 떠민다?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거를?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하여튼 위원님 저도,
○안극수위원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 제가 뭐 과장님한테 좀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 어쨌든 의회에서 좀 이렇게 답변을 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사회 경기, 이런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시로서는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니까 주민들과 소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저는.
  왜 2020 걸 2030에다가 핑계를 둬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를. 2030 지금 언제 될지도 몰라요. 분당 거 분명히 누가 그거 중지명령 내렸는지 다시 해서 해야 될 상황이에요. 거기로 밀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태평3구역 있는 법대로 그 원칙대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 좀 해주세요. 이건 감사 지적사항으로만 해놓을 테니까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여기서 제가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국 태평3구역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토는 여러 가지의 요인, 2030이라든지 2020 검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일부분인 거고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반려할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여러 가지 요인이면 여기다 그렇게 “반려사유” 딱 해가지고 서류에다가 남겨놓지 말아야 하잖아요. 여기 보면 현재 추진 중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0 이거에 나와서 이거 재검토해서 이거 용역 한 거 받아 보고라는 말을 왜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찾아와서 이거 요구한 사람, 요구한 의원한테 와서 이런이런, 이런이런 그런 걸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위원장 마선식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제.
○안극수위원  법적으로 놓고 봐서는 우리시의 책임이 큽니다. 어쨌든 재검토 좀 해주십시오.
  재검토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재검토’라 하면 이제 그 구역지정 요청을 받아들이란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 해서 그런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호위원  아니, 전반적인 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마선식  전반적으로 검토하세요, 전반적으로.
○안극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83쪽에 순환 임대아파트 확보 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는데요,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내년 한 4월 정도 확정이 될 걸로 보는데 아마 지역별로는 여러 가지 재생사업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공영재개발로 뭐 타당성이라든가 계획이 나오면 이 순환 임대파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검토 대상 임대주택이 한 9900세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이거는 현재 이 표에 열거된 다섯 개 구역에서 현재 계획돼 있는 임대아파트 총 수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사업시행자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재개발 이주단지로 얼마만큼 확보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희망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 뭐 영구임대,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행복주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유중진위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열거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여기서 확실한 거는 2단계 이주단지 현재 위례하고 여수지구에 1157세대 가옥주가 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자들이 3729세대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단계 신흥2하고 중1·금1구역이 2022년 만약에 중반기에 공사가 끝나서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인들 1157세대는 위례나 여수지구에 지금 가 있는 그분들이 다 돌아오기 때문에 확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세입자 3729세대가 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 3개 구역에 지어지는 임대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무적으 로 돼 있는 숫자인데 그게 약 2200세대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 중에서 과연 몇 세대가 준공되는 자기가 종전에 살던 구역 내 임대아파트에 다시 돌아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것의 한 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700의 절반 정도요. 그럼 약 1300~1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위례지구에서 한 2500세대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례지구에서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장동 도시개발지구에서 지금 이게 A10블록이라고 하는 임대부지인데 거기서 얼마만큼 그다음에 금토라든지 복정·서현지구에서 얼마만큼 확보 가능한 건지는 아직, 저희가 LH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그 수치는 저희한테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중진위원  뭐 지금 확정될 수는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확정된 숫자는 한 2500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나머지 4개 구역에서 플러스알파로 얼마가 더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대로 2030 정비계획하고 거기서 공영재개발이 이뤄진다면 하여튼 순환 임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다섯 개 지구만 명시를 했는데 만약 거기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꼭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4. 시설공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최창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 후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입니다.
  시설공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열 시설1팀장입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이용길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인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도 잘 봤고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난 이재명 성남시장 정부 때 이제 정부의 표준품셈을 거부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서 들어간 공사들이 몇 건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태평4동과 서현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태평동 복지회관, 야탑청소년수련관.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야탑청소년수련관은 아니고요, 저기 서현도서관입니다.
○이기인위원  야탑청소년수련관은 표준품셈으로 들어갔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서현청소년수련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서현도서관. 복정도서관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복정도서관은 복정도서관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세 기관,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이기인위원  그 세 기관의 공통점이 뭐지요, 공사를 할 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공통점은 시장단가를 적용했다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시장단가를 적용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현재까지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데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기인위원  확실히 없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이기인위원  세 공사 모두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지연된 거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 미뤄졌는데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아, 그거는 저기입니다. 겨울에 동절기공사하고요, 올 여름에 혹서기 연장된 걸로,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제가 서현도서관에 직접 현장에 이렇게 상임위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서 현장소장과 업체 그리고 인부들 대화를 나눠본 결과 조금 다릅니다, 그 지연된 이유가.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거는,
○이기인위원  아, 그럼 업체 그 현장에서 그렇게 뭐 다른 말을 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지연된 바는 없습니다. 금년 10월이,
○이기인위원  원래 애초 계획 때는 작년 5월에 개관하기로 했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때부터 이 도서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작년 5월이 아니고요, 금년 5월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기인위원  예, 금년, 그렇지요, 금년 5월이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금년 5월인데 그게 이제 동절기하고 금년 여름 혹서기 그 기간들이 연장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이 과연 옳은 건가.
  표준품셈, 그러니까 표준품셈은 이제 뭐 공정별로 표준금액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렇지요? 표준시장단가는 비슷한 유형의 공사에서 공정별로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표준시장단가로 인해서 이 공사 수주받는 업체들이랑 수급받아야 될 자재들이 제대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복정도서관이나 태평4동 복지회관 같은 건 찾아가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 표준시장단가를 선택함으로써 좀 파생되는 것 같은데 혹시 세 공사에 현장 실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실행률이 몇 %씩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아, 공정을 말씀,
○이기인위원  실행률이요. 공급된 공사비 대비 공급가, 노무비 등등 공사의 현장 실행률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어떤 말씀인지 잘, 실행률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업체로부터 뭐 이렇게 우리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와 이렇게 우리 기관들이 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이런 거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공사비하고 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그 공사의 규모가 다릅니다. 뭐냐면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돼 있고,
○이기인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이상은 시장단가를 적용하는데,
○이기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면 공사의 규모가 100억 이상과 이하는 규모가 100억 미만은 적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이득이나 이런 게 조금 이득 또는 이런 뭐 어려움이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이윤의 수치를 낮추는 효과라고 이재명 전 시장, 지금 현 도지사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크게 홍보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장 실행률을 다시 정의하자면 순공사비 대비 투입된 자재비, 경비 공급가액, 노무비 등을 나눠서 이렇게 수치화하는 퍼센트인데 그걸 이제 업체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 공정 모두 현장 실행률이 100%를 넘긴 거랍니다. 100%를 넘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약한 공사비 대비 그 이외의 금액들은 거의 뭐 공짜로 시공하거나 싼 자재를 조달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부실시공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부실시공이라고 단언한 적은 없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구성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다면 그 입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손해가 난다고 한다면.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입찰은 당연히 다 들어오고 싶어 하지요. 그 업체의 어쨌든 이력일 테고 관급이나 이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받는다는 것이 건설업체나 건축사들한테는 얼마나 큰일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표준시장단가가 과연 무조건 싸게 하는 그 풍토가 과연 고착화되면 이것이 옳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투입된 공사비 대비 남아 있는 금액이 없을 때 어쨌든 더 싼 자재를 들여오거나 뭐 2명 쓸 인부를 1명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공사의 지연을 야기하는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현재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내역입찰입니다.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자재를 아예 그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는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한번 현장, 제가 만난 현장소장님의 직접적인 제보와 그들의 어려움을 들은 건 아마 그럼 거짓말인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한번 헤아려보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인부 수급과 자재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지연되면서 수급됐는지도 들어보시고, 저는 제가 오히려 공사비가 싸게 지급하면 좋지요. 그런데 적정한 가격을 줌으로써 공사 공기도 지연될 수 있는 빌미도 제공 안 하고 나중에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사상에 문제가 생길 때 ‘아, 그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뭔가 공사에 차질이 생겼을 때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유가 생긴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봐요.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경제신문이나 여러 건설경제 쪽에서 기사를 찾아봐도 표준시장단가로 인해 무조건 싸게 공사를 수주하는 풍토는 무조건 조성하면 안 된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우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금액을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행정 수행하시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1분만요?
○안극수위원  2분.
○위원장 마선식  2분?
○안극수위원  예, 2분 딱. (웃음)
○위원장 마선식  시간 잽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안극수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행감자료 204쪽 건축종사자 일자리 만들기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16곳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시설공사과에서.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안극수위원  그냥 어느 때보다도 일이 많았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에서 보면 고용비율을 보니까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연 인원이 9244명. 여기에서 퍼센티지를 보니까 성남시민을 고용한 게 거의 한 5000명 정도. 그래서 고용비율이 한 60% 이상. 상당히 우리 성남시민들을 많이 갖다 이렇게 채용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 일자리창출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는데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사실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봤는데 해오름도서관, 상원도서관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 그런데 여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오던데. 이게 성남시민 고용인원이에요, 중국인, 베트남인, 동남아시아인,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뺀 인원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빼고 저희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안극수위원  확인해서 받은 인원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정말로 일 열심히 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앞으로는 외국인보다는 자국인들 위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저희가 따질 때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일 전에 주민등록이 저희 성남시로 돼 있어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이 나와요, 보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새로운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거의 다 보면 돈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비용이 계속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물론 더 잘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설계변경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정윤위원  일반시민이 바라볼 때는 잦은 설계변경은 ‘뭔가 또 추가되는구나, 공사비가 추가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잘 참작하셔서 튼튼한 공공건축물 건립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수감자료 중에 50억 이상 공사현황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중복된 위원님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명이 돼 있고 공사비에 대한 증감액이 있습니다만 공정률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증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몇 곳에 대해서만 공정률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음에는 혹시 수감자료 요구가 있거나 자료요구가 있으면 해당된 위원들에게 정확한 취지를 그리고 어떤 식의 양식으로 요구하는 건지를 물어봐주시고 정확하게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이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입니까, 공정률이?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지금 한 70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은행사회복지관은 지금 한 48% 정도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야탑청소년수련관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자료 확인) 지금 야탑은 40%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야탑은 총 입찰금액이 205억이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감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감리는 지금 충청도 업체인 썬엔지니어링이 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감리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마선식  감리 선정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감리 선정이요?
○김영발위원  예.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재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공사가 시작을 했지요, 토목부터?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토목은 작년 초에 시작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착공 이전에 감리가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당연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감리가 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금액은 공정률 40% 진행사항에 미비한 정도의 3억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게 공정률이 더 늘어날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김영발위원  감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까지도 지금 설계변경으로 올라왔어요. 감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이런 현재 야탑의 설계변경 사항은 저기입니다. 지금 공사에 필요한 사항 허가조건 이행 이런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조건 이행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설계변경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일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역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설계변경 건이 여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영발위원  그런데 왜,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검토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감리비 얼마 주십니까?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담보를 하고자 해서 우리가 감리제를 잘 아시겠지만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감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감리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렇게 중간 정도의 공사현장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감리에게 모든 거를 떠넘기듯이 ‘나 책임 회피하겠다. 우리 과 책임이 없다.’라는 빌미를 얻고자 해서 관리부재 상태로 만들어놔선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작은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은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철저히 좀 하시고 아까 제가 질의드려서 답변을 못 했던 두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시설공사과가 공공시설의 어떤 건립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 발주라든지 시공 감독 이런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제 외부 지적 감사 보니까, 감사내역을 보니까 13쪽입니다. 이 지적사항 중에 “원가계산 부적정 등” 해서 이 한 페이지 전체가 원가계산 부적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현장 감사에 지적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게 세금만 낭비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이 이후에도 좀 계속되지 않도록 설계 원가 계산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단장님, 단장님 소관은 아닌데 단장님 의견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분당구청에는 기전팀이 1·2팀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수정이나 중원에 기전팀이 없거든요. 기전팀이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은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제 의견으로는 분당은 지하차도나 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야 있으면 좋지요, 수정, 중원이나. 하지만 아마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배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에서 공사를 해서 중원구청, 예를 들어서 감독을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보면 맞는 전기, 예를 들어서 전기다. 그럼 전기직이 나가지를 않아요. 기계직이 나가서 검토를 하니까 그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수정이나 중원에도 기전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지하차도요? 거기 분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정도 터널도 있고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분당에 기전1·2팀 있고 다른 구청에는 없어가지고 이게 참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시설을 많이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단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특별한 필요성은 못 느끼신다는 얘기시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래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쭤보나 마나지, 뭐.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웃음)
○박호근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역에 개발사업들이 많잖아요. 우리 성남시는 대형사업도 그렇고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은 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특히 아파트나 대형공사, 대장동이나 시흥·고등동에 지금 아파트 짓는 거 있잖아요, 민영사업들. 그거 할 때 지역사람들 인력 채용하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저희 공공사업만 저기예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공공사업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지역에서 하는 대형사업, 민영사업은 그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사람 그냥 막 써도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50%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비율이 있잖아요. 몇 %를 쓰라는 강제비율은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권고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할 수도 있겠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저희는 이제 공공사업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보실 때 지금, 아까 지역 인력은 그렇다고 치고 지역의 공사업체한테 일정 부분 공사나 이런 데 참여하게 되어 있는 비율도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그렇다 게, 과장님 거는 조금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것도 참여비율이 일정 비율 지역에 있는 기업인, 지역에 있는 업체 좀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 하고 있지요? 자기네들 업체들 데려다가 다 쓰지요? 인부도 그렇고 공사업체들도 그렇고.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민간기업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제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아니, 과장님 거는 조금 이따가 물어본다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하게는 되어 있지는 원래?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고 있지요, 지금?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박호근위원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시 산하단체에 있는 기업이나 진행되는 사업 우리시 산하기관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개가 입찰을 하지요, 총괄 입찰.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공사업체는 이 지역이 안 될 확률이 더 많지요, 그렇지요? 거의 보면 우리 지역에 대형사업 500억, 300억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결코 거의 없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보면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있으면 다행일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공사 총괄 기업 말고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그 업체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일정 부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참여, 우리는 일정 부분 몇 % 정도 주게 되어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조항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저희는 이제 경기 성남시로 묶는 거는 아니고요,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상인 경우에 51:49 이런 식으로 묶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49%는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우선이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경기도 업체.
○박호근위원  경기도 업체에다가?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51%는 전국이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지역에 한해서 주는 비율은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것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성남에 있는 중소 건설업이나 이런 데가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성남시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우리 민간인 인허가를 우리 성남시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이재명 시장 정부 때 너무 너무 많이 이 제약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많이 못 합니다. 물론 빌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 거의 인허가를 잘 안 내줬기 때문에 못 했어요. 광주나 이런 쪽 가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남의 기업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이시고 국장이 되시더라도 성남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뭐 시 도서관이나 복지관 그다음에 체육관, 주민센터 이런 지역에 있는 사업들 있지요. 그런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줘요. 물론 이제 잘못하면 지역업체 또 소개시켰다고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 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계를 어떤 것이 도서관, 복지관, 체육관 이런 것들을 할 때 설계를 하잖아요. 그 설계할 때 제품이나 자재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 자재 할 때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을 대개가 나중에 공사할 때 그 제품을 쓰지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설계를 할 때 성남에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타 지역에 있는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없어요, 그런 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재를 선정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되면 저기예요, 조달물품을,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제품을 우선으로 해서 저기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이상, 어차피 그 자재는 설계한 다음에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더라도 자재는 성남시에서 조달해서 별도로 발주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설계할 당시에 설계 자체에 성남 걸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남업체가 있음에도 거기 거 반영을 안 한다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저희가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제품이 건물의 용도, 규모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 쓸 수 있는 거지 업체 어디에 위치한 거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전기자재가 성남 전기자재하고 서울 자재하고 대전 자재하고 다릅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거기에 특허가 들어간 것은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LED 하나만 예를 들까요? LED에 특허 하나 걸어놓고 그거 설계하면 다른 데 못 해요. 그런데 특허 안 걸린 거 우리가 그 제품이 꼭 그 제품 써야 되는 거 아닌 경우가 더 많지요. 훨씬 많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제품이 같다면 당연히 지역업체의 물품을 쓰는 게 맞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거 내가 회사이름까지 대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우리 성남시에 있는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성남의 기업이 잘 돼야 성남시 세수도 늘어나고요. 성남시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성남시 업체들도 충분히 있고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왜 그걸 굳이 타 지역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가 없으면 모르지만 있다면 설계할 때 반영돼가지고 반영됐기 때문에 그 업체 것밖에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잘 좀, 우리 과장님 단장님 되시더라도 잘 좀 해주세요.
    (웃음소리)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나 유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설계에서부터, 우리 설계용역 하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타 지자체는 보면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 씁니다, 설계에서부터. 법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줘야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우리 관내의 모든 일들은 우리 관내 업체들에 의해서 다 소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마선식  통상 이제 건축물을 지으면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다 지어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첫째는 이제 물론 안전은 우선이겠거니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감리들이 상시 상주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정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마선식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감리의 중요성은 잘 아시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해서 그거 잘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고.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또 우리 감사관실에 보면 이제 저게 있지요. 기술감사팀에 우리 관공소만 전문으로 다니는 주문관이 한 분 계시지요?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분들 충분히 이용해서 관리 감독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시설공사팀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좀 더 세세한 부분은 기술감사팀을 통해서 좀 협조를 얻어서 현장들이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단장님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그럼요. 같이 하시면 돼요.
○김명수위원  아까 사전 질문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단장님께 제가 기록을 남기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1기 신도시 분당은 조성 당시에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이렇게 해서 5개의 지역에 이제 신도시가 조성됐지요. 당시 규모 뭐 잘 아시겠지만 117만 명, 29만 세대가 일시적으로 지어진 아마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도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랬던 신도시가 이제 30년이 다 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법에 따라서 30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수립하셨는데 이 용역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제가 인지를 못 했고 이제서야 봤는데 이게 사전에 이런 1기 신도시, 특히 아파트 위주로 조성된 신도시에 대한 용역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마 최초 사례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먼저 열거했던 나머지 4개 신도시하고도 어떤 정보 공유를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저희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빠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동일한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성남시에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위기관인 경기도 그다음에 국토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국토부하고 상의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위계획이 있지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종합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상위계획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당에 도시재생, 특히 30년이 도래했을 때 재생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국토부에 한 10여 차례 가서 논의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서 성남시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결과를 내더라도 전혀 쓸모없는 용역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파악해서 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1기 신도시가 차세대, 앞으로 30년, 50년 후를 계획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만큼은 지금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된 시점에서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남에서도 분당지역은 50%가 넘는 인구수와 주거 면적이 있어요. 이런 중차대한 용역을 쉽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부분도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점 지적을 했었고 그 설문조사가 단편적인 우리 단장님의 업무추진 스타일과 국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용역 가버리면 쓸데없는 돈 쓰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분당이 성남시만의 도시가 아니고 경기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도시예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용역을 하면서 안일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도시재생방법이라도 다 주민이 원하면 한다는 게 맞아요. 맞지만 획일화된 용역 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된 거, 제가 이거 용역보고서 나오면 분명히 체크할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 카피해다가 붙이고 끝말, 결론은 한두 장 나와 있으면 이것은 업무태만하시는 거예요. 돈 거기에 퍼준 거예요. 그런 용역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2015년도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수립한 게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참고해 보세요.
  그 한 가지 베이스로 용역을 하니까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성남시에서 기존에 진행됐던 용역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타 도시도 살펴보고 정부, 경기도 다 체크해가지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충실할 자신 있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그거 부결시키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시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김명수위원  아니, 의견청취가 아니라 시의회에서 부결하면 그 용역결과가 부실했기 때문에 추가비용 없이 용역에 대한 결과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제 공론화 과정이 되면 시의회에 먼저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용역이 부실하게 돼서 시의회에서 부결이 나면 그 용역이 합격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마 보완을 통해가지고,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 보완해가지고 5%, 10% 개선하자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회의록에 남겨진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쉽게 용역 그냥 날로 먹었다는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용역 한 번 때문에 우리 분당의 앞으로 50년, 30년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중차대한 용역이에요. 1기 신도시 용역 계획 조성할 때 이렇게 허투루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돼서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는데 뭐 1~2억짜리 용역으로 끝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기록도 남기고 반드시 단장님에게 답변 들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특히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나면 그 용역 다시 하는 거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보완이 아니라 통과되면 성남의 30년, 50년 미래가 망가지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엑스라고 답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다 검토해서 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상임위에 보고하세요, 최종 결정하기 전에.
○위원장 마선식  예, 보고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겁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반드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가 확인할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 감사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재생사업팀장  임근순
  전략개발팀장  김응원
○출석 참고인
  박영길(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성호(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이재현(도시재생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이기철(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