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으로 승용차가 왜 가면 안되나요

서울에 아이들이 살고 있어 갈 때마다 거의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면 3시간여 거리를 운전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게 피곤해서였지요.

그러나 이번에 갈 때는 아이들짐도 있고 과일도 좀 사고 필요한 짐들을 챙겨가야 해서 차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 기간과 주말이 겹쳐서 고속도로는 상, 하행선이 모두 빽빽하더군요. 

버스 타고 갈 때는 버스 전용차선으로 달리니까 3시간 조금 안 걸려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2,3차선으로 달리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은 더 소요되었습니다.

 2박 3일을 잘 지내고 서울을 출발 구미로 내려오는 길,  평택 정도 내려오니, 1차선 버스전용차로로 승용차들이 한두 대 보이는 겁니다.  

 버스 전용차선 위반 시 범칙금이 승용차는 5만 원이고, 승합차는 6만 원이라는데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남편과 그런 대화를 하는 사이  한두 대가 아니고 점점 더 늘어납니다. 버스는 2차선으로 다니고 승용차만 1차선으로 다니기에 이거 뭐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서울에서 대전(신탄진)까지는 버스전용차선 구간이라 승용차는 진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해도 속시원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기에 한국 도로공사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법규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세상에나, 서울에서 오산까지는 항상 (평일+공휴일) 07시부터 21시까지 버스전용구간이고, 서울에서 신탄진까지는 주말과 공휴일만  버스전용구간 적용이라네요.

역시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요.

대전까지가 버스 전용구간인 줄 알고 1차선은 못 들어가고 2차선으로만 가다가 즉시 1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알았으면 당장 실천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ㅎㅎ

버스전용차선으로 승용차가 왜 가면 안되나요

그렇게 서울을 많이 오가고 했지만 왜 서울-대전(신탄진)까지 1차선은 버스전용차선 구간이라고 철석같이 알고 있었을까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 항상 주말을 이용하여 버스로 서울을 간거여서 인가 봅니다.

혹시나 저희처럼 모르는 사람을 위해 꼭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묘미는 아무래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먹거리이지요.

4시가 넘어서 서울서 출발하였는데 도중에 중간중간 비가 내려서 천천히 오다 보니 어느새 7시가 넘었네요. 

배가 너무나 고파서 휴게소에서 저녁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선으로 승용차가 왜 가면 안되나요

구미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금강휴게소에서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 궁리하다가 남편은 우거지 사골국, 저는 돈가스를 선택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선으로 승용차가 왜 가면 안되나요

남편이 선택한 우거지 사골국입니다. 밥의 양도 많았으며 우거지 사골국이 진하고 구수합니다. 휴게소에서의 음식은 항상 별로였는데 오늘은 배가 많이 고파서였는지 아니면 이곳의 음식이 맛이 좋았던 것인지 오늘은 아주 만족한 식사였습니다.

버스전용차선으로 승용차가 왜 가면 안되나요

제가 주문한 돈가스입니다. 갓 튀긴 돈가스에 옛날 소스가 얹어서 나오는 것으로 바삭하니 맛이 좋았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휴게소 음식이었지만 밥의 퀄리티가 일반 식당에 비해 절대 떨어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식당에는 밥을 해서 밥공기에 미리 퍼서 온장고에 보관했다가 내오기 때문에 밥맛이 그닥인 경우가 많은데 휴게소임에도 갓 지은 것처럼 밥맛이 좋아서 조금은 의외였습니다.

서울에서 아이들과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수다로 채운 이번 여름휴가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한동안은 못볼 자식들과 헤어져 내려 오는 마음 한켠은 짠하지만 다들 제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스럽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살아가는 이유이자 삶의 원천이라는것을 알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안내

설치목적

  •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도시교통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임

버스전용차로 차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실선구간

일반차량의 진출 · 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즉,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와 버스 등 통행이 허용된 차량만이진입할 수 있고, 그 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점선구간

일반차량의 진출 · 입이 일시 허용되는 구간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된 차량이외의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교차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 · 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으나,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통행하거나 주 · 정차할 수 없는 구간

단선(한줄)

시간제(오전 07:00 ~ 10:00, 오후 17:00 ~ 21:00)운영 구간임을 표시

복 선 (두 줄)

전일제(오전 07:00 ~ 오후 ~ 21:00)운영 구간임을 표시

중앙차로

24시간(365일) 운영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업무 안내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 단속대상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승용, 승합, 화물 등의 차량이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에 진입하여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 통행허용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승합자동차)
    • 지방경찰청장이 통행지정한 아래의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 인원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에 한하여 허용)
  • 통행이 가능한 경우
    1.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규정 - 긴급자동차지정증 제출)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범죄수사·교통단속, 긴급한 경찰업무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정기관의 도주자 체포 및 피수용자 호송, 공무상의 경호업무수행차량 (기관장확인서 제출)
    3. 전기·가스·전신·전화 등 공익사업체의 응급작업, 긴급우편물 운송차량(기관장확인서 제출
    4. 민방위업무수행기관의 긴급예방 및 복구업무 중인 차량 (기관장확인서 제출)
    5.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제한자동차 단속 등을 하는 도로관리차량
    6.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나 부상자를 수송 중인 자동차 (응급진료확인서 제출)
    7.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기 위하여 일시 통행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8.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달리 통행할 수가 없는 경우
    9.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전용 차로에 일시진입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버스전용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예시

강조청색선 : 버스전용차로선

올바른 통행방법 (교차로 및 이면도로로의 우회전 시)
잘못된 통행방법 (교차로 및 이면도로로의 우회전 시)

위반차량 업무처리 흐름도

위반사실통보 (통보서 발송)

  • 위반사실 인정 > 과태료 부과(고지서송달) > 납부(종결)
  • 위반사실 불인정 > 의견진술서 제출(기간 : 10일 이내) > 적법성 인정 > 과태료 미부과(종결)
  • 위반사실 불인정 > 의견진술서 제출(기간 : 10일 이내) > 적법성 불인정 >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주소지 관할경찰서 통보 > 범칙금 및 벌점 부과(경찰서장)
  • 위반사실 불인정 > 의견진술서 제출(기간 : 10일 이내) > 적법성 불인정 >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구청장) >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 시 이의신청) > 차적지 관할법원 이송 >과태료재판(종결) (비송사건절차법)

강조의견진술서에는 위반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연락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하고 진술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납부안내

위반차량별 과태료 금액

과태료 납부 방법

  •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02) 2670-3881, 3880 / 팩스: 02) 2670-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