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유비온㈜ (이하 “회사”)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유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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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피고 씨티은행’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57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2009. 12.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 씨티은행에 대한 2007. 12. 18.자 통화옵션계약의 12회차(관찰 시작일 2008. 11. 19. 종료일 2008. 12. 18.) 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①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할 당시인 2006년 무렵에는 연중 최고 1,010.4원, 최저 913.0원으로서 그 변동폭은 97.4원에 달하였으나, 주요 변동범위는 920원 내지 980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등락하며 하락하는 추세였다. 2007년도에도 환율은 연중 최고 952.3원, 최저 899.6원으로서 그 변동폭은 52.7원에 그쳤다. 당시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 및 대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2008년도에도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2008년 이후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구체적 예견을 한 기관이나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2) 그러나 2008년 들어서 환율은 3월 초경에 940원을 넘어, 2008. 3. 18.경 1,000원을 돌파하였고, 2008년 4월 말경까지는 1,000원 안팎에서, 그 후 2008년 8월 말경까지는 1,100원 이내에서 등락하였으나, 그 후 급등하여 2008년 9월경부터는 1,100원대에서, 2008년 10월경 이후로는 1,200원 내지 1,500원 사이에서 크게 변동하였고, 2009년 3월 이후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보여 2010. 5.경까지의 환율은 주로
1,100원대에서 변동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갑 5호증은 을나 44호증과 같다.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4(갑 39호증의 1, 을가 8호증과 같다), 15, 39, 61호증, 을가 14호증, 을나 1 내지 3, 12, 20, 36, 38 내지 40, 44, 49, 50, 5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2,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이 풋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인수한 위험의 최대치는 기초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녹아웃 환율까지 하락하는 정도로 제한되는 반면 콜옵션을 매도한 원고는 기초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그 상한에 제한이 없다. 6. 구조화 옵션의 비용 일반적으로 트레블엑스는 ‘프리미엄 부과가 없는‘ 비용 구조를 만들고자 고객과 협의 후 특정 레벨의 구조화 옵션과 관련한 현물환율과 녹인 또는 녹아웃 환율을 설정한다. 해당 환율을 설정할 경우, 트레블렉스는 프리미엄 측정시 사용하는 요인과 유사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 계약 금액, 기간, 약정환율 및 특정 구조에 적용 가능한 기타 환율 (참가환율, 녹인 또는 녹아웃 환율 등) ● 시장의 현재 환율 및 거래하는 통화의 국가의 금리 ● 시장 변동성 ‘프리미엄 부과가 없는’ 구조 하에서 구조화 옵션을 위한 프리미엄을 선납 조건은 없다. 단, 보다 나은 약정환율 또는 특정 구조화 옵션과 관련한 기타 환율을 지정하길 원할 경우, 환불 되지 않는 프리미엄을 선납할 수도 있다. 트레블렉스는 프리미엄 금액을 측정하고 거래에 참여하기 전 고객에게 그 금액을 통지한다. 프리미엄을 지급할 경우, 거래일자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지불가능 자금(cleared fund)으로 지급한다. ※ 피고 씨티은행이 제공한 옵션별 대고객 가격표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8호증(을가 3호증과 같다), 9, 12 내지
15, 39, 61호증, 을가 2, 10 내지 14, 22, 29, 30, 31, 42호증, 을나 37 내지 40, 45, 5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제1심 증인 소외 2,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