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는 왜 계단 및 복도에 물건 적치

<경기이슈>아파트 적치물 과태료 논란

승인 2001-08-27 00:00

“자전거를 어떻게 집안에 들여놓습니까” “계단이나 복도는 화재시 탈출구인데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7월 27일부터 개정소방법이 시행돼 아파트 복도 등에 자전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옥상출입구를 폐쇄할 경우 과태료로 최고 200만원을 물게 되면서 아파트마다 크고 잦은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아파트 복도 등이 자전거나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속권을 쥔 소방당국과 아파트 주민들간에 적지않은 마찰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소방법 및 단속계획 =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진화활동이 가능토록 하기위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규정을 소방법에 신설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백화점,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놔두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최고 18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또 옥상으로 대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아파트 등의 경우 옥상출입문을 잠가놓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않고 2년에 1차례정도 실시하는 소방검사때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는 “이 규정의 취지는 화재 등 비상사태에 평소 대비하는것”이라며 “가급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촌 비상 =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개정소방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계단 등에 적치한 자전거, 폐지박스, 항아리 등을 치울것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는가 하면, 방송을 통해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단이나 복도에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의 경우 바깥에 내놓게 되면 도난당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남구 관교동 S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그동안 안내와 게시공고를 통해 복도나 계단에 놔둔 물건을 치워달라고 했지만 거의 시정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계단이나 복도에 놔두었던 자전거를 아파트에 살지않는 친척에게 보내는등 개정소방법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나름대로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남구 관교동 D아파트에 사는 임모씨(32·주부)는 “최근 아파트 복도에 있던 어린이 자전거를 동생집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주민들 입장 = 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비좁은 아파트 공간 등을 감안할때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동구 구월동 주공아파트 김모씨(34· 주부)는 “15평 아파트에 4명이 살고있어 심지어 쓰레기조차 집안에 둘 수 없을 정도로 비좁다”며 “어떻게 법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남동구 P아파트에 사는 박모씨(37· 주부)는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내놓는것을 규제하는 것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주민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지만 화분을 내놓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가 정작 화재대비를 생각했다면 소방도로부터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다수 주민들은 “복도통행에 장애를 줄만큼 물건을 내놓은것도 아닌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제재하는것은 지나치다”며 “주민들 스스로 정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정부정책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이와함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물건을 치우게 할 목적으로 소방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 개정소방법은 이웃간 불화를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옥상출입문 개방에 대해서도 “자살장소나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하는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실정에서 경찰은 이같이 우범지대로 전락할것을 우려, 옥상출입문을 잠그도록 하고 소방당국은 법까지 개정하며 개방을 종용하고 있다”며 반발, 개정소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아파트 계단에 짐을 쌓아놓는등 비상통로를 막는 주민들도 있어 불편과 화재시 대비통로 기능을 못할것이라며 개정소방법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D아파트에 사는 최모씨(35·주부)는 “맞은편 집 주인이 계단에 헌 책상, 신발장 등 온갖 잡동사니를 잔뜩 쌓아두는등 계단을 아예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발생때 대피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유사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 입장 =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화재가 날 경우 사람은 평상시처럼 사물들을 인지하고 지각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물건이라도 대피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인천시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 복도나 계단이 두사람이 마주보고 지나가려면 어깨가 닿을만큼 좁은데 이런곳에 자전거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이 나와 있으면 대피할때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비상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만을 선별해 단속할 계획이다. 무조건 물건을 쌓아두지 못하게 할 수 는 없는것 같아 어느정도까지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본부측은 “외국의경우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물건을 놔두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외국계 대형할인점 등의 계단복도가 토종 할인점보다 훨씬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을 정도”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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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 계단에 적치물 두지 말자

입력 : 2022-01-16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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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는 왜 계단 및 복도에 물건 적치

필자의 아파트를 비롯해 주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와 화분 등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적치물은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방해가 된다.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칠흑같은 어둠 때문에 더듬어 비상계단을 찾아야 한다. 또 연기가 차오면 호흡하기도 곤란한데 계단 난간에 자전거 등이 있다면 여기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현행 소방법에서 복도나 계단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놓아두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계단에 적치물을 치웠으면 한다. 박옥희·부산 북구 화명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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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일정중 오늘이 공사 마지막 날인데 이웃집에서 아파트 복도에 공사 자재물을 쌓았다고 사진을 찍어 신고를 했습니다

하루종일도 아닌 잠깐이었고, 소방서에서 소방관님이 오시기전에 적재물을 모두 치웠습니다

공사 초기에도 똑같은 이유로 한번 신고를 당한 적이 있어 그때도 잠시 뒀던 적재물을 다 치웠고 소방관님이 주의를 주고 가셨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신고라 과태료 100만원을 출동하신 소방관님이 고지하겠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매일도 아닌 두번, 부득이하게 적재를 하였고 소방서에서 오시기전에 모두 치웠는데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실제로 신고받고 오신 소방관님은 적재물이 다 치워진 상태라 신고지에 와서는 육안으로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기간이 아닌 아파트 이사나 공사로 인해 일시적인 경우에도 과태료를 낼만큼 위반 적용 대상인가요?

국민신문고에 관련 법안과 유사한 안내 지침이 있어 파일 첨부 합니다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할 경우 소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